[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판결 관련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죄 판결이 유력할 것 같으니 재판 불출석을 통해 재판 진행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삼성 경영권 승계 개입, 대통령 훈령 조작 등 수 많은 헌법 유린 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통한 재판 보이콧에 이어 재판 불출석까지 감행하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6인실을 개조한 독거실을 혼자 사용하며 특급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뻔뻔한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을 저지른 장본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행태들은 자신이 벌인 국기문란에 대한 재판을 성실히 받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택해야 하는 길은 단 하나다. 지금까지의 추악한 행동을 멈추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의 재판 거부 투쟁을 멈추고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아야할 것이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판결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에 대해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두 회사 간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정해진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찬성표를 던졌고,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장관은 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 역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벌였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오늘 1심 법원은 이렇게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얽힌 연관관계들을 도외시하고, 두 회사 간의 합병 절차라는 한 부분만 떼어내 기계적인 법해석을 적용해 일반 상식과는 한참이나 유리된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삼성이라는 거대하고 탐욕스런 야수를 지탱하기 위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참담한 결과이다. 또한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다른 재판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늘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2017년 10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