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 직사살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불기소 관련
일시: 2017년 10월 17일 오후 5시 10분
장소: 정론관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집회경비의 지휘·감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살수차의 직사살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살수차운용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경찰이 저지른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경찰의 시위대 강경진압의 최고 책임자였던 강 전 청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강 전 청장은 당시 최고 단계 비상령인 갑호비상령을 내린 정책적 결정 당사자다. 단순히 직접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인 '직사 살수'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경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지휘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찰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지 2년여 만에야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총책임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허울뿐인 책임인 것이다. 정부가 인정한 책임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인 것이다.
지난날 경찰의 과오를 반성하고 훼손된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불법 공권력 행사의 지휘책임자인 강 전 청장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