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국민이 낼 세금만 고지하지 말고 받아야 할 세금도 고지해 주세요.
아픈 남편과 시부모를 봉양하며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49세 여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2명을 공부 시키며 여자 혼자 한 가정을 이끌어 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친구가 대출 이자가 저렴하니 오피스텔을 사서 세를 놓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 딱한 사정을 아는지라 계약금을 친구가 빌려주고 중도금은 무이자라 하기에 9평짜리 1억 8천짜리 오피스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무지하여 오피스를 사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중도금이 무이자 이기 때문에 제가 중도금을 직접 낸 일이 없었고 부가세 신고에 대한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계약을 했다는 사실 조차도..

2016년 12월에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2017년 8월 중순 제가 산 오피스에 대한 계약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 그냥 슈퍼에서 주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넣어 두고 있다가 우연히 친구와 전화를 하던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번 더 발행 되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보내 드렸는데 아직 신고 안 하셨냐고 하더라구요. 전 작년 내내 제 메일을 열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디가 무엇인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세금계산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2016. 5. 19 1회(계약금), 2016 8.22 2회(1차 중도금), 2017.4.21 3회(2차중도금) 발행이 되었더라구요. 모두 합해보니 제가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이 400만원 가량이 되더라구요.

그러나
그 400만원 가량의 환급 받아야할 세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 신청을 낸 날로 부터 20일 전까지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바로 냈지만 (2017년 8월 24일) 소용이 없는 일 이었지요.

여러번 마포 세무소에 전화를 하고 국민 신문고에도 올려 봤지만 국세청에 넣어도 마포 세무소에서 답변을 하고 권익 위원회에 넣어도 마포 세무소에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니 늘 같은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딱한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원리 원칙만 이야기 하는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어떻게든 받아 볼 방법이 없겠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답변은
이런 것 사실 정도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세무소에 가서 하면 된다 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했겠지 왜 안 했겠습니까?
400만원 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제가 두달은 벌어야 하는 돈인데...
그리고 세무소에 가면 돈 드니까 갈 생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낼 세금 안 내면 기일이 지난 후 가산금 까지 받아 가면서
국민이 몰라서 못 받아 간 것은 정부에서 그냥 가져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식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지....

돈 있는 사람은 세무사에게 돈 주고 편법 사용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그곳 마저도 높은 문턱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 하루하루 전쟁 치르듯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왜 공무원들은 모르는지요?

앞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약자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서 말하는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낼 세금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세금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