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넷마블 초과금무수당 지급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넷마블을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넷마블의 2014~2015년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이에 문의드립니다.
근무기록이 남지않아 야근비 1.3배에 대한 이야기는 국정감사에 나왔던 터라 따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금액이 불로소득으로 책정되어 22%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비용을 지급받는 것인데 이게 불로소득으로 책정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애초에 야근 택시비나 식대 정산한 기록은 남아있으면서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고
넷마블측은 근무기록이 없다는 변명만 계속 해대고 있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10.18 16:36:28
    안녕하세요

    정의당 디버그 입니다.

    국감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의원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넷마블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노동자의 미래'에도 위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정의당 디버그 센터장 이훈 공인노무사(010-9055-1095)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디버그(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