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넷마블을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넷마블의 2014~2015년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이에 문의드립니다.
근무기록이 남지않아 야근비 1.3배에 대한 이야기는 국정감사에 나왔던 터라 따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금액이 불로소득으로 책정되어 22%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비용을 지급받는 것인데 이게 불로소득으로 책정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애초에 야근 택시비나 식대 정산한 기록은 남아있으면서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고
넷마블측은 근무기록이 없다는 변명만 계속 해대고 있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