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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9월4일 정기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하여


이번 9.4일 국회정기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고 정의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하여 이를 지지하는 뜻에서 글 올립니다.

김이수는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국가의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권보장의무를 부정하는 자로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수호를 위해 오히려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을 해야 할 자입니다. 국민이 생명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에 권력을 준 것인데(헌법 제1조제2항,제10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는 국가의 권리일뿐 국민은 생명보호신청권이 없다는 결정을 한 자중 1인 입니다(2017헌마489 공권력의불행사위헌소원 각하결정).

김이수가 소수의견을 많이 내고 호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김이수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는데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자를 헌재소장 임명에 동의할 경우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사고가 난지 3년이 지났고 배가 뭍으로 올라왔음에도 아직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국가는 국가의 안전감독책임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유병언이 선박의 복원력 유지에 필수적인 평형수도 채우지않고, 컨테이너 고박도 하지 않고, 수십년 동안 사람잡는 세월호를 몰고 다닐 동안 국가가 세월호 안전감독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해야지요. 북핵 6자회담 미국측 대북특사인 성 김이 유병언의 사진작품발표회에 앉아 자리를 빛내주고 있던 것을  온 국민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선주 유병언의 관행처럼 계속되온 불법을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이 세월호에 대한 안전감독의무를 제대로 다했는 지 조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감독권은 국가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배가 기울어지기 전에 국가가 감독의무만 다했어도 죄없는 국민을 가슴에 묻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배 기울어진 후의 국가도 어찌못할 불가능한 구조책임만을 묻고 그걸 못했다는 이유로 여론을 몰아 정권을 탈취했지요. 앞으로 국민은 죄없는 수많은 학생,국민이 떼죽음 당하기 전 국가가 안전감독의 공권력을 행사할 책임을 제대로 다했는지 그걸 묻게될 것입니다.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국민을 살리기 위한 공권력 행사가 국가의 권리일 뿐, 국민은 생명보호신청권도 없다는 결정을 한 자를 헌재소장 임명에 동의한다면 그 어떤 당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권력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써야 한다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국가의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의 헌법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정한 대로 진정한 국민의 뜻인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김이수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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