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임금체불 사업주는 체벌 수위를 높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 노동한 대가가 임금체불 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체불!
대전지방노동청에 신고해도 수개월이상 질질끌며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체벌 수위를 높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8.09 09:29:45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정의당을 포함해 다른 당에서도 임금체불을 막을 다양한 입법안의 발의가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블랙기업이랜드퇴출법>을 발의했습니다.

    <블랙기업 이랜드퇴출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 체불임금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3법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강화는 물론, 불공정 행위자인 체불기업에 대해서도 신주발행과 상장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 시장경제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체불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쉽게 하도록 한 법 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노동친화적 법률이며 법을 잘 지키는 좋은 기업을 나쁜 기업으로부터 지키는 좋은 기업친화적 법률이기도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