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추진
기사입력 2013-01-24 16:05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도입 당시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불리던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인터넷 필터링은 특수 OSP가 저작권자의 요청이 오면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제도로,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로서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한-EU FTA 위반 소지마저 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규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 제도 때문에 국제정보인권단체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하기도 한다.
개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OSP가 제공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감시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적 감시의무란 OSP가 모든 이용자의 트래픽을 24시간 감시할 의무를 말한다. 현재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발생의 사후예방을 요청받으면 일반적 감시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감시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기업협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자문과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법학자 등이 참여한 지난해 11월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다.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 김동철, 남인순, 박주선, 배기운, 신경민, 심상정, 유성엽, 이석기, 이종걸, 정성호, 홍종학 의원(가나다 순) 등 13인이 공동발의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