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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상속제」 해설자료 2017.7.7. 정의당 정책위원회 |
1. 「청년사회상속제」가 무엇인가요?
「청년사회상속제」는 올해 5월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씩 균등하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속’에 대한 철학부터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상속’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로 첫 출발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태어난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년사회상속제 주요 내용 |
○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 (25세까지 배당 시기 본인 선택) ○ 상속·증여세 5조 4천억원(2017년 기준)을 20세 청년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 ○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는 자는 환수(클로백 제도),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000만원으로 인상 |
출처 : 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2. 「청년사회상속제」를 구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돈도 실력이야. 니들 부모를 원망해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입니다.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 말에 분노하고 허탈감을 느낀 이유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수저론을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 바로 ‘청년사회상속제’입니다.
3. 「청년사회상속제」 정책공약 개발과정은 어떠했나요?
작년 12월 정의당 정책자문기구인 <정의구현정책단> 월례포럼에서 정태인 단장(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초자산(기초상속)’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정의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등에서 논의를 거쳐 지금과 같은 내용의 공약안을 마련하였고, 3월 24일 심상정 대선후보가 ‘청년사회상속제’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 청년사회상속 배당금 1,000만원은 어떻게 책정한 것인가요?
정부는 해마다 상속·증여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20세 모든 청년에게 균등 배분하는 것이 청년사회상속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2017년 정부예산 중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422억원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은 61만명이고,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대략 1,000만원 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래인구 추계 (만 19세~ 24세)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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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만 19세 |
614,881 |
621,837 |
597,159 |
514,713 |
479,413 |
만 20세 |
653,757 |
618,301 |
625,059 |
600,112 |
517,601 |
만 21세 |
675,796 |
657,250 |
621,648 |
628,143 |
602,957 |
만 22세 |
704,244 |
680,420 |
661,671 |
625,867 |
632,061 |
만 23세 |
709,091 |
709,500 |
685,482 |
666,515 |
630,449 |
만 24세 |
721,998 |
713,569 |
713,801 |
689,631 |
670,466 |
출처 : 통계청 (2017.1.26. 기준) |
5. 청년들이 지급 받게 되는 배당금 1,000만원의 사용처는 정해져 있나요?
청년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배당하자는 것이 「청년사회상속제」의 취지입니다. 청년들은 배당받은 1,000만원을 주거비, 학자금, 창업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둘 수도 있습니다.
6.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은 꼭 20세에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은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지만, 지급받는 시기는 본인이 25세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는 24~25세 청년 5명이 각각 1,000만원씩 받은 배당금을 모아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세금이고 한 해에 얼마나 걷히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회균등의 취지를 담고 있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부의 편재를 시정하고 빈부격차가 유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만약 증여세가 없다면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조세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상속세와 증여세 세입은 연평균 4.7조원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에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422억원입니다.
정의당은 19대 대선에서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를 공약하였습니다. 상속공제 한도 축소, 증여세 재계산제도, 세대 생략 상속증여 활증과세 강화 등을 통해 연간 1.5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통한 증세 정책으로 연간 70조원의 복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상속·증여세 세입 실적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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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상속세 |
증여세 |
연간합계 |
2012 |
1.7 |
2.3 |
4.0 |
2013 |
1.6 |
2.7 |
4.3 |
2014 |
1.7 |
2.9 |
4.6 |
2015 |
1.9 |
3.1 |
5.0 |
2016 |
2.0 |
3.4 |
5.4 |
합계 |
8.9 |
14.4 |
23.5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
8. 일정 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는 자는 배당금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로백 제도를 「청년사회상속제」에도 차용하겠다는 것은 ‘20세 이전에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증여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의미입니다. 환수 대상은 상위 10% 정도가 될 것입니다.
클로백(Clawback) 제도 사례 |
캐나다에서는 노인연금(Old Age Security)에 클로백(Clawb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 고령층에 대해 과세 형식으로 연금급부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노인 연금 대상자 중 당해 보유예금 혹은 총소득이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일정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1달러당 15센트씩 차감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의 노인연금을 관장하는 캐나다 사회개발부(Social Development Canada)에 따르면 2010년 전체 노인연금 대상의 5% 가량이 클로백(Clawback)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고소득자의 연금감액 및 고령층 특례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연금급여액을 본래 수준대로 삭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출처 : LGERI리포트. (2017.7. 이혜림 선임연구원) |
9.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등은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두배로 받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아동보호법」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은 만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 18세에 도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0 ~ 500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가 실시되면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등에게는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이 2배로 지급될 것입니다. 2,000만원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속 자체가 불가능한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상속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기초자산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청년사회상속제」의 취지입니다. 특별히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등은 20세가 되기 이전이라도 보호기간 종료와 동시에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