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19 (전남도당 당기위원회 사건 No3-002)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제소인 : □□□, △△△, ○○○, ■■■, ▲▲▲, ●●● (이하 충북도당 당원)
- 제 소 인 : ◇◇◇ (충북도당 당원)
- 이의신청인 : 제소인 ◇◇◇
- 이의제기 일시 : 2017년 05월 29일
- 심리기일 : 2017년 06월 14일
- 결정선고 : 2017년 07월 05일
■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제소인 6인을 경고에 처한다.
2017년 07월 05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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