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경 2년 계약직인줄 알고 입사했다가 촉탁직 이었다는걸 알고도 다른 직원들이 24개월이 도래 할때까지 6~1개월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하며 근무하는걸 보고 아무런 의문없이 계속 근무하다 5일전인 2016년 11월 25일 퇴사통보를 받고 2016년 11월 30일 퇴사하게 되었는데 재고용 약속을 구두로 받았기에 순순히 퇴사신청서를 쓰라해서 써주었습니다. 회사가 퇴사시키는 이유는 생산계획증가로 신규인원을 3개월 근무조건으로 대량 채용했다가 생산축소로 인해 신규채용자의 근무 계약조건 때문에 기존 근무자를 퇴사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변칙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회사에 대해 본인의 해고수당과 수습기간 반영된 급여분을 받기 위한 소송이 가능 한가요?
계속 근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계약직직원 모두가 6~1개월 짜리 계약서를 갱신 하며 2년이 도래하기전 23개월까지 근무를 했기에 전혀 근무기간에 대해선 의심을 할수 없었음.
2. 기능이 있어 인력채용 소개를 하던 노무사 에게서 연락이 와서 근로기간과 급여조건을 제시받고 응한것이고
3. 사측의 경영실수로(사측이 인정함) 2교대를 하기 위해 추가 인원을 대량 채용했다가 2교대가 취소되자 그 인원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 신규채용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기존에 계약기간이 도래한 저와 같은 직원을 2개월에 걸쳐 모두 해고함
4. 기능이 필요한 일이기에 재채용 약속을 구두로 관리자에게 듣고 본인 사물과 작업용구들도 그대로 두고 나옴.
5. 전혀 계약 종료를 의심하지 안았기에 집도 해고 불과 2주전 회사 근처로 이사옴
6. 동절기 지급되는 회사 의류용품 신청도 모두 서명 날인함
7. OJT기간을 제외한 입사 2주후 부터 정상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를 6개월 이후 100% 받을수 있다기에 6개월간 수습이라는 이유로 급여 차등 지급받음
8. 1년에 2회 접종하는 간염예방주사 1회차 접종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