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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보도자료]진보정의당 핵안전 특위, 핵안전 5대 요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핵에너지 진흥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에 드리는 진보정의당 핵안전 특위 5대 요구사항-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 국민 모두는 핵에너지가 갖고 있는 위험성과 통제불가능한 상황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핵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까지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바램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한수원의 반복되는 사고은폐 사건, 납품비리는 그간 외부로 밝혀지지 않았던 핵발전소를 둘러싼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켜왔습니다.

이에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시절 핵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을 강조하는 등 핵발전소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는 정책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철저한 안전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이 축소되고 기존 논란이 되었던 핵발전소의 안전점검이 다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는 크게 우려합니다. 과거 원자력 르네상스정책을 통해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해 왔던 이명박 정부 조차 핵에너지 진흥부서와 규제 부서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따랐습니다. 이는 IAEA를 비롯 세계 원자력계의 보편적인 상식이며, 매우 당연한 조직구성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부 핵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앞에 둔 상태에서 불필요한 규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핵산업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확장일변도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미래창조과학부 종속안을 폐기하고, 핵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1. 영광 3호기 제어봉 안내관,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등 핵안전 현안이 발생한 핵발전소는 물론, 모든 가동 중 핵발전소에 대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점검 -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1. 각종 비리와 은폐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등 조직을 시민사회진영,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강화하여 비리의 근본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1.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 즉각적인 폐쇄를 추진해야 합니다.

1. 국민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핵확산성을 높이는 우라늄 농축 계획, 파이로프로세싱을 비롯한 핵재처리 계획 전체를 포기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2013.1.21.

한수원 납품비리 척결과 전면적 핵발전소 안전 점검을 위한

진보정의당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진후·김제남)


 

 


***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 5대 요구사항 해설

2013. 1. 21.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미래창조과학부 종속안을 폐기하고, 핵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핵안전·규제기관의 독립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IAEA와 를 비롯 국제 원자력계의 보편적인 상식임.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단순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후쿠시마 직후인 201110, 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 위원장(장관급)을 포함한 9명의 위원과 95명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또한 기술지원을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417명이 근무하는 등 모두 512명이 우리나라 28(가동중 23, 건설중 5)의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이를 주요국의 핵발전 안전 기관의 인력과 비교해보면, 미국 3,961(105), 일본 1,182(52),프랑스 2,229(59), 캐나다 850(18)에 크게 못 미침.

또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원자력산업계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까지 있는 가운데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임.

 

1. 제어봉 안내관(영광), 증기발생기 세관(울진) 등 핵안전 현안이 발생한 핵발전소는 물론, 모든 가동 중 핵발전소에 대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점검 ?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영광 3,4호기의 제어봉 안내관 결함, 울진 3,4호기의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등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전국적으로 진행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광 3호기와 울진 4호기는 가동 정지 중)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EU 수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고리, 월성 등 노후핵발전소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EU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안전기준을 후쿠시마 이후의 기술기준에 맞춰 재설정한 이후 3단계에 걸쳐 국내외 점검을 했다는 점에서 인수위에 보고된 스트레스 테스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아래 표 참고/기존 안전점검과 EU Nuclear Stress Test)

국내 원전 안전점검

EU Nuclear Stress test

담당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 (ENSREG)

점검 기간

· 점검 기간 : 2011.3.21.~ 4.30(41)

· 고리1호기 특별점검 : 4.22~5.3.

· 안전표준합의 : 2011.5.25.(2개월간 논의)

· 점검 기간 : 2011.6.1.~2012.4.30.

· 2차례 점검 기간 연기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201210월 발표. (18개월)

대상 원전

국내 원전 21, 연구로, 핵주기시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EU 및 비EU 17개국, 147개 원전

점검 대상

6개 분야 27개 항목

2,000개가 넘는 기술적 질문

주요 내용

지진, 해일, 침수 중심

지진, 쓰나미, 대규모화재, 비행기 충돌, 전원상실 등 광범위

방식

· 점검 계획 확정 : 3.21.

· 현장점검 : 3.28~4.15

· 점검단회의 및 종합평가 : 4.15~30

· 준비 : 안전표준합의(2개월)

· 1단계 : 원전운영사의 시뮬레이션

· 2단계 : 각국 원전규제자 그룹확인

· 3단계 : 3국 전문가 상호평가

비고

결과 발표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반발.

그린피스가 테스트 중간 결과를 독자 분석해 결과발표.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원전 12기에 대해 즉시폐쇄촉구

이러한 측면에서 인수위는 모든 가동 중 핵발전소로 스트레스 테스트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 기준 작성부터 투명성과 제3자 개입을 가능케해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의혹을 제거해야 할 것임.

 

1. 각종 비리와 은폐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등 조직을 시민사회진영,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강화하여 비리의 근본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간 한수원의 납품 비리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한수원은 쇄신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되지 못한 채 각종 비리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한수원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구성을 지금보다 더욱 개방하여 시민사회진영,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현재에도 개방형 사장 선임, 사외이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정부 관료, 핵산업계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할 뿐 제대로된 비판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동안 핵발전소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토록 해 원자력계 인사들의 높은 벽을 깨뜨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각 핵발전소 지역에 설치되었으나 기능이 제한적인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권한을 강화하여, 핵발전소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임.

한편 현재 8 ~ 10km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소 30km로 늘려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방재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10~30km 지역에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확대하여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 즉각적인 폐쇄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간 안전성 논란이 많이 되었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수명이 완료된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폐쇄 계획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한수원의 차입금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폐로 비용을 재정산하고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하고, 향후 노후핵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핵발전소 폐로 기술 확보에 매진해야 할 것임.

 

1. 국민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핵확산성을 높이는 우라늄 농축 계획, 파이로프로세싱을 비롯한 핵재처리 계획 전체를 포기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미국측에 적극 요구한 바 있음.

그간 일부 국내 원자력계 내부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으며, 현재 인수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는 이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요구는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를 염두해 둔 발언임.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 프로그램은 그 과정에서 환경문제와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확산성을 높힌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정책임.

이미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과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2004)을 통해 핵확산을 막고자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새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분명히 하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일소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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