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근무시간과 시간외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부했을때는 5인이상 10인미만이면 주 44시간 근로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이 요즘엔 보이지않습니다. 바뀐건가요? 
 만약 주 44시간이 맞으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6.21 16:27:3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