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당권(선거권) 확인 및 각종 신청안내 |
※ 2017년 6월 12일(월) 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가 공고됨에 따라 당원 여러분들의 당권(선거권) 확인 및 선거에 필요한 각종 신청사항을 안내드리니 확인바랍니다.
1. 당권(선거권) 확인
① 당권(선거권) 확인 가능기간
- 6월 14일(수) 09:00~6월 16일(금) 18:00(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과 동일)
② 당권(선거권) 확인방법
0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클릭
(위 기간에 한해 확인 가능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 로그인 후 사용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휴대폰/범용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동일아이피 4회제한 안내 : 동일한 아이피로는 조회횟수는 4회로 제한되므로 반복 조회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광역시도당을 통한 확인
=> 아래 광역시도당별 연락처를 참고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에 유선상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③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광역시도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강원도당 |
033-255-2081 |
서울시당 |
02-761-3115,8 |
경기도당 |
031-244-1219 |
울산시당 |
052-258-2014 |
경남도당 |
055-267-6467 |
인천시당 |
032-504-6134 |
경북도당 |
054-242-1219 |
전남도당 |
061-276-6306 |
광주시당 |
062-233-2014 |
전북도당 |
063-274-2013 |
대구시당 |
053-213-7011 |
제주도당 |
064-747-2016 |
대전시당 |
042-334-1219 |
충남도당 |
041-563-2369 |
부산시당 |
051-851-1219 |
충북도당 |
043-252-2727 |
※ 소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당(070-4640-2616)으로 문의바람.
2.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용 각종 신청서식 (※ 파일은 첨부파일 참고)
①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 6월 12일(월)~13일(화)에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6월 14일(수)~16일(금) 18:00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중에 중앙당 홈페이지 및 각 광역시도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당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데 사용함.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당권(선거권) 여부를 포함하여 선거에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변경할 수 있음.
② 중앙선관위 제13호 서식-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
- 당규에 따라 수감자 등 당이 준비한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우편투표접수처(중앙당 당사)에 6월 30일(금) 18:00까지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우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당원에게 투표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게 되며, 해당 당원은 우편투표 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표한 후 현장투표 마감일인 7월 10일(월) 24: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도착해야 함. 해당 일시를 어기면 인정되지 않음.
③ 중앙선관위 제14호 서식-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월 31일(수) 현재, 해외로 편재된 해외 당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단,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당원에 한해 6월 30일(금) 18:00까지 첨부파일의 ‘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메일 : admin@justice21.org)에 접수하시면 이메일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메일인증은 휴대폰 본인인증의 방식을 통한 온라인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해외 거주 또는 사전신청된 해외체류당원들에 한해 본인의 이메일로 인증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6월 16일(금) 18:00까지 변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