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관련 당원정보 확인 및 변경안내

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등을 위한 당원정보 확인 및 변경안내

 
※ 2017년 6월 3일(토) 제17차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당원 여러분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확정을 위한 당원정보에 대한 변경 안내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당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당권(선거권) 확인’ 메뉴는 6월 14일(수) 09:00~6월 16일(금) 18:00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확인할 경우 전 당원 공통으로 "000 당원님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거나 해당되는 선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뜨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 당원정보 변경 안내
 
①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2017년 6월 12일(월)~13일(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7년 6월 14일(수) 09:00~6월 16일(금) 18:00
- 선거인명부 확정기간 : 2017년 6월 17일(토) 18:00까지
 
② 본인의 당원정보 확인방법 안내
 
0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html 클릭하시면, 당원정보, 당비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광역시도당을 통한 확인
=> 아래 안내된 소속 광역시도당에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정보 확인 및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③ 기간별 당원정보 변경방법
 
0 지금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6월 13일(화) 18:00)까지
위 “② 본인의 당원정보 확인방법 안내”의 방법으로 당원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6월 14일(수) 09:00~6월 16일(금) 18:00까지
이 기간에는 해당 당원이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제출해야만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0 선거인명부 확정일 : 6월 17일(토) 18:00 이후
전국동시당직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체 정보를 수정할 수 없음.


  

③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확인하실 정보
당에 등록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지역위원회, 주소지 등을 확인해야 함.

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3조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위 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 (해설) 직장이라 함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일 경우에 한함.
-. 해당 주요 예시 : 노동조합 유급상근자.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노점상 점포 등
-. 비해당 주요 예시 : 화물운수/타워크레인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 상근에 해당 안될 경우. (노조원 당원의)노동조합 사무실, (회원 혹은 활동가 개념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등

④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광역시도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강원도당 033-255-2081 서울시당 02-761-3115,8
경기도당 031-244-1219 울산시당 052-258-2014
경남도당 055-267-6467 인천시당 032-504-6134
경북도당 054-242-1219 전남도당 061-276-6306
광주시당 062-233-2014 전북도당 063-274-2013
대구시당 053-213-7011 제주도당 064-747-2016
대전시당 042-334-1219 충남도당 041-563-2369
부산시당 051-851-1219 충북도당 043-252-2727

※ 소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당(070-4640-2616)으로 문의바랍니다.
※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전국동시당직선거일정(2017.060.03 제17차 전국위원회 의결)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비고
2017.5.3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 당규 제15호 제29조
6. 12 동시당직선거 공고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공고 당규 제15호 제28조
6. 12부터
7. 04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당규 제15호 제40조
6. 12부터
6. 1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2일간)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 당규 제15호 제29조
6. 14부터
6. 16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일간 매일 09:00~18:00 당규 제15호 제30조
6. 17 선거인명부 확정 열람종료 다음날 18:00까지 당규 제15호 제31조
6. 18부터
6. 19까지

후보등록(2일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당규 제15호 제32조
6. 20부터
7. 05까지

선거운동-합동연설회 (16일간) 16개 시도당(세종+대전) 관련규정 없음
7. 6부터
7. 11까지

투표일(총6일간) 7.6(목)~9(일) : 온라인투표
10(월) : 현장투표
11(화) : ARS투표
당규 제15호
제44조, 제45조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발표는 정무적판단  
7. 12부터
2. 17까지

결선 투표(6일간) 7.12(화)~15(토) : 온라인투표
16(일) : 현장투표
17(월) : ARS투표
당헌 보칙 제64조
- 결선투표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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