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 고정 2074 폭행
사건 2016 고단 2255호
사건 2016 형제 13061호
사건 2016 고단 975호 (전화 02-910-3733) 형사 제3단독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9나길 104( 도봉동 602-4 )
성 명 : 김 세 빈
핸 드 폰 : 010-5517-3779
주민번호 : 550103
제목 : 살인의 기술
[제 1호]
제목 : 음독 살인의 기술
1) 의사의 처방 없이
2) 본인의 동의 없이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4)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5) 본인 몰래
6) 본인이 취식할 식음료 기타 등에 음독하는 것
[제 2호]
제목 : 고도의 기술적 독살방법
1) 주사기 등에 사용목적에 필요한 독극물을 가득하게 채운 다음에 밀봉되어 있는 라면봉지, 김봉지, 우유, 두유, 사과, 배, 무, 감귤, 음료수 병에 주입식 방법으로 몰래 음독해 놓고 강제로 취식케 한다.
[제 3호]
제목 : 개봉하고 독극물 타고 봉합한다.
1) 제품 공장에서 밀봉해서 판매하는 라면봉지, 과자봉지, 우유, 두유, 음료수 병을 개봉한 다음에 독극물을 섞어 놓고 접착제 본드 등을 사용해서 원상복구해 놓습니다.
[제 4호]
제목 : 고난도의 살인의 기술
1) 맹독성 독극물을 호흡기를 통해서 강제로 흡입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살 또는 자연사 한 것 같이 사건을 조작하고 덮어씌운다.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삼고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한다.
[제 5호]
제목 : 여론몰이
1) 범죄단체수괴가 20년 동안 김세빈이한테 음독했습니다. 의도적 고의에 의한 살해 목적 음독사건을 사회에 폭로하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하려고 김세빈이를 정신병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감금시켜 놓고 독살하려고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단체수괴의 의도하는 바를 김세빈이가 감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려고 노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6호]
제목 : 증거물 절도 및 핸드폰 녹취파일 삭제 사건
1) 범죄단체수괴가 의도적 고의에 의하여 김세빈이가 취식하는 모든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음독 해놓고 강제로 취식케 했습니다. 김세빈이가 범죄단체수괴한테 음독당한 사실을 증명하려고 그동안 수집하고 만들어서 숨겨놓고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들을 범죄단체수괴가 몰래 김세빈이의 주택에 주거침입하고 숨겨놓은 증거물 중에 서류 및 USB 3개를 찾아내어서 도둑질을 해서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2) 2016. 6.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대상윤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2016. 3. 5.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88-6호(운호장여관 3층 305호실)에서 김세빈이가 범죄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범죄피해신고를 받고서 이곳 사건 현장에 출두했던 중랑경찰서 상봉동 지구대에 근무하는 이상원과 서진섭이가 김세빈이가 범죄피해신고를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서 집단폭력행사를 하고 김세빈이의 핸드폰을 빼앗고 복도바닥에다가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김세빈이가 끼고 있는 안경을 서진섭이가 오른손으로 내려쳐서 복도 바닥에다가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불법사건을 은폐하고 거꾸로 김세빈이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려는 고의적 의도로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난동죄, 소란죄 등의 죄명을 구걸해서 부치고 마치 운호장여관 주인 이춘임이가 고소한 것 같이 사건을 위조변조 및 조작했으며 바꿔치기하고 겹겹이 덮어 씌웠습니다.
[제 7호]
제목 : 증거물 찾아 3만리
1)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2-2번지 (CCTV)
2)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3-62번지 (CCTV)
3)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망우로 18가길 72, 중알빌 (CCTV)
4)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망우로 18가길 76, 주택입구 (CCTV)
5)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망우로 18가길 78, 주택현관 (CCTV)
6)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망우로 18가길 82 (CCTV)
7)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86-108, 천지공인중개사사무소입구(CCTV)
8)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3-96 서울시립대 부동산 (CCTV)
[제 8호]
제목 : 음독 당했던 독극물 54종류
※범죄단체수괴한테 김세빈이가 음독 당한 독극물의 성분작용과 효력 및 증상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무작정 자살합니다. 김세빈이는 각각의 서로 다른 날 다른 시간대에 3회 음독 당했습니다. 후유증은 영원히 함께 갑니다.(단 한번 음독 당해도 99.9% 반드시 자살합니다.)
2) 극도로 불안하고 공포감에 휩싸이고, 초조하고, 어둡고, 침침한 곳이 싫고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해골 같고 다른 사람 같아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싫어졌습니다.
3) 계속해서 잠을 자고 또 자도 억수같이 잠이 쏟아졌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4)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모든 것이 순간에 멈춰버릴 것 같습니다. (질식사)
5)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때로는 온 세상이 나의 뇌에 환하게 비춰져오고 이러다가 깊은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약이다고 했습니다.)
6) 허리, 옆구리, 갈비뼈 등이 꽉꽉 조여들고 밸밸 꼬이고 뒤틀리고 결리고 고통이 대단히 극심했습니다.
7) 고무풍선 같이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고 손가락으로 짓눌려 보면 움푹 들어가고 금방이라도 다리가 툭 터져버릴 것 같고, 다리가 무겁고 앉으려고 하면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8)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눈두덩이 퉁퉁 붓고, 건조하고 백년초 가시 수십만 개가 눈알을 마구잡이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9) 양쪽 팔이 탱탱하게 붓고, 돌처럼 단단하고 극심하게 아팠고 마비되고 손이 저렀습니다.
10) 머리가 빙그르르 돌고 어지럽고 눈이 뿌옇게 흐렸고, 계절과는 무관한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금방 달아나 버릴 것 같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11)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찾을 수 없고 오랫동안 거리를 헤메고 다녔습니다.
12) 몸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급하고 조급증과 의심증이 심했고,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스스로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13) 본인의 의지는 상실되고 안정이 안되고 한곳에 있지 못하고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14) 계속 잠을 자고 또 자도 피곤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15) 가슴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가슴과 심장이 부풀어 올라서 금방이라도 툭하고 터져버릴 것 같고 극도로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제가 저의 손으로 저의 심장과 가슴을 확 집어 뜯어내 버리고 싶었습니다.
16)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은 충동심과 무섭거나 두려움증은 없어지고 대담해지고 대범해졌습니다.
17) 얼굴은 해골같고 두눈은 움푹 들어가고 눈꺼풀은 두겹 세겹으로 겹쳐지고 몸은 갈비뼈만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18) 아랫배 통증과 오줌보가 터질 것 같고 아프고 계속해서 소변을 보고 또 보아도 뒤돌아서면 다시 또 소변을 봐야 합니다.
19) 뱃속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계속해서 설사가 났으며 변이 폭포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뒤돌아서면 다시 또 화장실에 뛰어갑니다.
(하룻밤에 30회 이상)
2016. 3. 15.경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88-6호(운호장여관 305호)
20) 2006. 8. 1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1동 652-2번지 홍일빌딩 3층 안석주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안석주 원장님께서 작성한 의뢰서를 가지고 같은 동대문구 제기동 1005번지 2층 엑스레이 방사선과에서 제가 담당 기사분한테 의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가슴과 배 부위를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 기사의 조언을 받고 동년 동월 13일 9시 30분경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고 이곳 엑스레이 방사선과로 갔습니다.
제가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기사가 본인에게 강제로 약물을 먹였습니다. 이 약이 새카맣고 연필심 같이 가늘고 길이는 약 6미리~10미리 이내이고, 먹고 난 이후 본인 혓바닥이 새카맣게 물들었고 1개월이 지나서도 물든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후 수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1) 목이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갈증이 심했고 물을 마시는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갈증이 극심했습니다.
22) 정신이 말똥말똥 해지고 며칠 동안은 잠을 자지 못하여도 두 눈은 초롱초롱했습니다. (뉴스시간에 마약이다고 했습니다.)
23) 누워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툭하고 떨어졌습니다. 절명 당했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을 때 본인도 알 수 없는 순간에 제 입에서 품어져 나오는 원한 맺힌 절규 ‘휴 우 우~~ 아~ 아~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하면서 긴 한숨을 내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순간에 필름이 뚝 끊어지면 암흑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4) 확 미쳐버립니다. (이 증상, 이 고통 도저히 견디어 낼 수 없고 후유증 평생 갑니다.)
25)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멍하니 서 있거나 머리가 정지되어 버립니다.
26) 2012. 1. 22. 20시경부터 동년 24일 24시경까지 창자(복부)가 끊어질 것 같고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27) 무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반은 그릇에 담아서 두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에 주사기 등을 사용해서 반 남겨 놓은 무 속에다가 독극물을 주입시켜 놓았습니다. 이 독극물은 기관지 천식을 유발케 했습니다.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또한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28) 계속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 놀래서 무서워서 “독극물 가져와! 독극물 가져와! 개색끼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잠에서 번쩍번쩍 깹니다.
29)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무섭고 겁이 납니다.(헛것이 형상으로 보임)
30) 2012. 2. 25. 10시 30분경부터 동년 동월 27일 21시경까지 머리 정수리 부위가 띵하고 아파오면서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놓았습니다.
31) 두 눈이 찬바람을 맞은 것 같고 촉촉해 지면서 눈물이 나고 눈이 침침해 지면서 계속 눈꼽이 생겨납니다.
32)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힌 것처럼 살갗이 두꺼워지고 돌처럼 단단해지고 쩍쩍 갈라지고 까칠까칠하고 피가 납니다. 가위로 살갗을 계속 잘라내고 또 잘라냅니다.
33) 극심한 허기증이 나고 속이 텅빈 것 같고 밥을 두그릇씩 먹고 돌아서면 또다시 극심한 허기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집니다.
34) 3, 4일 동안을 음식을 먹지 아니해도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고픈 줄을 모릅니다.
35) 의심의 강도가 극에 달합니다. 불확실한 판단과 오해로 살인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독당한 독물의 위력으로 유도 살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36) 일어서다가 몸과 다리에 힘이 없어 퍽퍽 주져 앉습니다.
37) 두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고 팽창되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38) 2016. 8. 2. 23:56경 TV 채널 61(몬스터 35회)
당뇨환자 인슐린 주사 대신에 염화칼륨주사를 놓으라고 해 간에 무리가 갈테니까,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이가 치료를 받으려고 병?의원에 갔을 때에 “몬스터 35회”이 내용과 유사한 잔인한 범법행사를 했음.
목적 : 간괴에 의한 유도살인을 위하여
39) 2015. 8. 21.
독극물명: 황희스타민(여러 종류 있음)
증상(목이 바짝바짝 탄다)
카이잘정 : 심하게 잠을 잔다.
40) 2014. 10. 15. 06:28경 YTN 뉴스)
독극물명 : 포타슘클로라이드(효력과 증상) 심장박동을 멈추게 한다.
41) 지성고시원(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12호)
내용 : 김세빈이는 2015. 1. 1.부터 동년 3. 31.까지 지성고시원 2층 13호실에서 월 25만원을 선지급하고 주거지로 정해놓고 있었다.
범죄단체수괴한테 계속 음독당했다.
42) 농약(파라파트) : 증상
①기관지천식 ②폐혈증 ③구토증상 ④극심한 기침
의사 또는 약사는 원인규명을 확인하려고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함.
농약의 품명을 제가 노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독극물 품명과 증상에 대하여도 제가 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186-76호(203호) 파초장여관 203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범죄단체수괴가 고의로 증거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도둑질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파초장여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기간
2016. 3. 1.경부터 동년 8.4일경까지)
42) 2016. 8. 14. 15:39경
굿 와이프
독극물명 : 황 우울제-엘바트
증상과 효력 : 다른 우울증 약물보다 3배 더 강하지요.
네, 맞습니다.
※폭력성과 자살 충동질을 일으킨다.
"독물임상실험 영상녹화물"
엘바트 복용시 성 억제력을 유발한다.
성욕 감소 부작용
정욕이 저하된다.
43) 레메론 솔탭정 30㎎ 항우울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더 우울해지거나 자해 생각 등 비정상적인 생각이나 충동질을 일으킨다. 졸음이 온다.
44) 심발타 캅셀 60㎎
어지럽거나 졸립다. 구역, 구토, 설사, 변비, 마른입, 두통, 평소보다 흥분된 느낌, 수면장애, 발한 증상이 나타난다.
45) 에트라 빌정 10㎎
항콜린 증상, 체중 증가, 가스 참, 피로, 기립성 저혈압이나 실신 등을 일으킨다. 치료 시작시나 용량을 변화했을 때 우울증의 악화, 자살시도 행동의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46) QUETAPIN TAB 200㎎ (환인)
자살에 대한 생각을 증가시키므로 더 우울해지거나 자해 생각등 비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일어난다.
47) QUETAPIN TAN 100㎎ (환인)
자살에 대한 생각을 증가시키므로 더 우울해지거나 자해 생각등 비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일어난다.
48) 레미피드정 100㎎(스카이뉴팜)
과민증,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간기능장애, 황달, 마비, 어지러움, 졸음, 구갈, 변비, 설사 등이 나타난다.
49) 스틸 녹스정 10㎎(수면제)
졸음과 현기증을 일으킨다. 과도한 수면, 두통, 근육통, 오심, 설사, 구강 건조증, 기억장애, 기억상실을 일으킨다.
50) 달마돔정 15㎎(수면제)
현기증을 일으킨다. 맛의 변화, 운동 실조, 수치감, 무기력, 수면, 시야 흐림, 무호흡을 일으킨다.
51) 졸민정 0.25㎎(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
현기증이나 졸음을 유발한다.
52) 성분작용 및 효력과 증상 :
물집이 생겼다가 검붉게 딱지가 지고 땡기고 짖어질 것 같이 아프고 통증이 극에 달한다.
53) 치아가 극도로 시리고 아리고 아프고 얼얼하고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음독당한 독극물이 극초산 같습니다.
범죄단체수괴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몰래 주거 침입한 다음에 USB하고 제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도둑질해서 가져가서 내용의 일부는 조작해 놓고 부분 부분을 삭제해 놓고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도둑질해서 가져갔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때에 독극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놓았습니다.
2016. 9. 6. 기억을 더듬어 찾아내어 다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54) 범죄단체수괴가 이발소에서 이발사 또는 면도사의 손을 빌려서 김세빈이의 머리를 감길 때에 머리에다가 독극물을 발라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부기관 법무부,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상식 이하의 범죄사건을 발생하였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 세계인들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보는 심안은 설마하고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범죄단체수괴가 의도하는 노림수이지요.
[제 9호]
제목 : 심리전의 전술
1) (주범)범죄단체수괴가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의 소지품, 가방, 의복, 돗자리, 가죽구두, 운동화, 배낭, 우산, 가죽장갑, 가죽지갑, 인감도장, 기타 등에다가 불태워 놓고, 칼질해 놓고, 못질해 놓고 증거물을 찾아내어 도둑질을 해서 가져간다.뉴스 기타 등의 정보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삼고서 고의로 T.V 이를 망가뜨려 놓는다. 그릇, 시계 녹음기를 부셔놓는다. 선풍기를 부셔놓는다, 전선, 휴대폰 충전 열결선을 고의로 껍질을 벗겨놓고 누전, 합선(스파크)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하도록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공작하고 조작해 놓는다.
[제 10호]
제목 : 입증
1) 범죄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난해하다. 도난당한 사건 및 폭력사건은 이례적으로 쉬웁다고 본다.
2) 범죄단체수괴의 의도적 고의에 의한 농간에 의하여 위계, 간괴, 이간질, 훼방, 방해 등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해당 당사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입증을 한다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임과 동시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3)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는 2002. 6. 20.경부터 2017. 3월 현재까지 아무런 잘못한 일 없이 이유없이 범죄단체수괴한테 계속해서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음독을 당했습니다.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고통 속에서 한맺힌 삶을 이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4) 제가 범죄단체수괴한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려고 병의원, 한의원, 국립보건의료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할 검찰청, 경찰서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2008. 10. 18일 15:4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02호 실내에서 김철호 검사님한테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가 범죄단체수괴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과 경찰청 국가직 경찰공무원들하테 식음료 기타 등에 의하여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계속 음독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간조직검사, 모발검사, 혈액검사, DNA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김철호 검사가 대답하려 말하기를 이곳에서 김세빈이에 대한 마약검사는 해줄 수 있겠지만 음독검사는 거부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신고센타에도 찾아갔습니다. 범죄 피해사실을 말씀드리고 도움받기를 간청드렸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구색 맞추거나 하려는 목적으로 삼고서 모양새나 갖추려는 의도로서 설치해 놓은 범죄피해신고센타에서 저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5) 범죄단체수괴가 고의성을 품고서 김세빈이가 취식할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김세빈이 몰래 음독을 해놓았습니다.
6) 김세빈이가 취식할 식음료에 강제력을 행사하여 음독을 강행했던 주체는 범죄단체수괴의 의도적 고의에 의한 범죄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부기관 법무부의 국가직 공무원들과
○대한민국 국가 정부기관 경찰청의 국가직 공무원들은 범죄단체수 괴입니다.
[제 11호]
제목 : 음모에 의한 충동질과 유도살인
1) 김세빈이가 한 곳에 정착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음모론을 펼치고 돌아다닌다.
2) 김세빈이가 경제력을 향상 하거나 축적하지 못하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간질하고 방해하고 훼방을 놓고 돌아다닌다.
3) 김세빈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이간질하고 훼방 놓고 방해한다. 지능적이고 적극적인 공작을 한다. 충동질 한다. 꿈과 희망을 포기시키고 자살을 선택하라고 유도살인을 한다.
4) 기간은 2002. 6. 20.경부터~2017. 4. 26일 현재까지.
검찰은 기소 독점 주의자임과 동시에 수사 지휘권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범죄사건 현장에서 언제든지 수사 및 조사할 수 있고 고의로 사건 수사를 누락시키지 않는다면은 범죄사건의 진실규명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인 김세빈이가 범죄 피고인으로 내몰린 점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담당 경찰관이 상부의 부당한 강요에 못 이겨서 또는 담당경찰관의 의도적인 수사를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를 해놓은 괴이한 귀신이 곡할 사건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같이, 답변서 내용과 같이, 첨부서 내용과 같이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과 검찰에서 수천번 강조하여 말을 했습니다.
위 내용의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 및 검사님이 깜빡 잊지 않고, 착각하지도 않고, 오해도 하지 않고, 잊지도 아니하고 맑고 총명한 정신이었음에도 본 사건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을 챙기지 아니하고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본 사건 주체측이 범죄단체수괴이기 때문입니다.
김세빈이가 범죄단체수괴한테 불법으로 음독 당한 범죄사건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려고 확보해서 거주지 내에다가 숨겨서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들을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무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다음에 증거물들을 찾아내어서 도둑질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특수절도 교사죄의 주체 또한 범죄단체수괴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범죄사건입니다.
[제 12호]
제목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대상윤 검사
2016. 6.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대상윤 검사가(02-3399-4514) 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세빈씨 전화 맞지요?
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대상윤 검사입니다.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재판받았지요?
네.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88-6호 운호장 모델 3층 305호 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김세빈이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난동죄, 소란죄, 폭력행위등죄로 연루되어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었습니다.
네.
대상윤 검사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는 내용 녹음 부탁드립니다.
저의 핸드폰에는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검사님 이 사건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운호장 모텔에 숙박한 이후 3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범죄단체수괴한테 계속 음독을 당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칼질 해놓고, 가방을 칼질 해놓고, 구두를 칼질 해놓고, USB, 칼, 돚자리, 우산, 옷, 증거물들을 찾아내어서 도둑질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제가 범죄피해신고를 했습니다. 범죄피해신고를 받고서 중랑경찰서 상봉지구대 이상원(경위), 서진섭(경사)가 사건현장으로 왔습니다. 이상원과 서진섭이가 김세빈이한테 달려 들더니 “너가 범죄피해신고한 사람이야, 왜 신고했어 이자식야 패 죽여 버리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질과 무릎과 발길질로 김세빈이의 가슴 오른쪽 옆구리 뒤쪽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이상원과 서진섭이가 강제로 빼앗고 복도 바닥에다가 냉동댕이를 쳤습니다. 서진섭이가 오른손으로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을 내려쳐서 안경대가 휘어지고 안경알이 기스가 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의 말을 대상윤 검사님께서 듣고 나서 저한테 말을 하기를, 김세빈씨에 대하여 접수된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겠습니다.
대상윤 검사님과 저하고 통화한 모든 내용은 증거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검사님!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를 검사님께서 불러주십시오. 검사님 사무실에서 검사님도 영상 녹화하고 저도 녹음하고 제가 범죄단체수괴한테 20년 동안 음독 당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내용은 증거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반드시 국회로 끌고 가서 청문회를 개체할 것입니다.
2016. 6. 18.
대상윤 검사하고 저하고 전화통화했던 위 내용의 사실은 대상윤 검사님과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대상윤 검사님과 저하고 통화한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 또한 대상윤 검사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6. 6. 19.
김세빈이는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동대문구 휘경동 부동산 사무실에 핸드폰과 지갑 등을 조끼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작크를 잠그고 비닐봉지 속에 넣고 옷과 핸드폰과 지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다시 배낭 속에 넣고서 작크를 잠그고 의자 위에 놓아두고 부동산 사무실 문을 잠그고 부근에서 주택수리 작업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2016. 6. 18.
대상윤 검사님하고 저하고 통화한 모든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대상윤 검사님! 저는 녹음사실과 범죄단체수괴가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과 경찰청의 국가직 공무원들이라고 분명하게 대상윤 검사님께 모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윤 검사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5) 대상윤 검사님하고 저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했습니다. 통화내용이 김세빈이의 핸드폰에 자동으로 녹음 저장된다는 사실을 대상윤 검사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통화한 사실이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 대상윤 검사님은 이 모든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녹음파일을 김세빈이가 국회에서 청문감사에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상윤 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파장의 강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예상의 수준을 뛰어 넘어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백배 천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단해야겠다는 것이 대상윤 검사님께서 바라고 원했던 결심이였다, 라고 한다면……
6) 2016. 6. 19.
김세빈이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 감시하고 뒤를 밟고 따라와서 김세빈이의 핸드폰에 녹음하여 저장된 대상윤 검사님하고 김세빈이하고 통화 당시에 녹음해 놓은 파일을 일체다 삭제했습니다. 의도적 고의에 의한 증거물 은닉 목적의 범죄사건입니다.
7) 대상윤 검사님! 해당 범인이 대상윤 검사님이십니까?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교사죄에 해당합니까?
위계죄에 해당합니까?
간계죄에 해당합니까?
이간질죄에 해당합니까?
그럼 범인이 누구요?
생각 말고 사실만을 얘기합시다.
8) 본 사건은 살의를 품고서 꼭 죽이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삼고서 의도적 고의에 의한 증거물 은닉 목적과 본 범죄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계획적으로 덮어 씌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를 해놓은 사건입니다.
9)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합니다.
범죄사건의 치밀함, 주도면밀함, 대담성, 언제나 마음 내키는대로 침입한다는 의도로써 고의적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노골적인 범죄사건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너, 김세빈이는 독살해 알겠어……
그렇습니다. 저, 김세빈이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세빈이는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극복해 내고 꿈과 희망을 실천하려고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갔습니다.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이한테 음독하고 이간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해하고 훼방을 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게 고립시켜 놓기 위해서 더럽고 잔인한 불법을 일삼고 다녔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됩니다. 범죄단체수괴가 의도적 고의에 의하여 김세빈이를 서서히 죽임으로 유도하고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라고 강조하고 독촉하는 유도형 살인목적 범죄사건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 대부분은 범죄단체수괴한테 음독 당해서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심적으로 음독 당하여 독물의 성분작용과 효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병환으로 알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심각한 범죄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불법입니다. 일어나서는 안되고 묵인해서도 안되며 결코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제 13호]
제목 : 주입식 독살을 한다.
1) 크고 작은 주사기에다가 살해 목적에 필요한 독극물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이 주사기를 사용해서 살해 목적 대상자로 정해 놓은 김세빈이가 취식할 식음료에다가 김세빈이 몰래 주입식 방법으로 음독해 놓고 강제로 취식케 했습니다.
2) 범죄단체수괴가 의도적으로 장기간 집요한 피말리기 식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느리게 서서히 희열을 느끼면서 독살해 나아갑니다 잔인하게.
3) 범죄단체수괴가 핸드폰, 집전화, 공중전화, 추적이 불가능한 유무선 통신망, 공용 무선전화, 공무용 사무실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네이버 활용하여 김세빈이를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 정보를 유출하여 제공하여 알려줘 놓고 음독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한다.
4) 범죄단체수괴가 의도적으로 김세빈이가 사용하는 의복, 가죽장갑, 가죽가방, 가죽구두, 칼, 가위를 사용해서 칼질해 놓고 가위로 잘라놓고 실밥을 뜯어내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가스라이타, 가스불을 사용해서 가죽구두, 가방을 불태워서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돛자리를 여러 곳을 칼질을 해놓고 사용을 못하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옷과 가방에 부착해 놓은 작크, 호크, 단추를 사용할 수 없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한번 두 번 세 번도 아닙니다.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5) 제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범죄단체수괴가 제가 만들어 놓은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계속해서 음독해 놓았습니다. 집에서 음식해서 먹는 것 포기했습니다. 음독 당하지 않으려고 외부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솝, 다방에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여러 곳의 음식점에서도 범죄단체수괴한테 계속해서 음독 당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범죄단체수괴가 각각의 업소주인 또는 종업원들을 금품 등을 제공하고 매수해 놓습니다. 살해 목적 대상자 김세빈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인상착의, 나이, 키 등의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먼저 해놓고 김세빈이가 이곳에 찾아와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에 업소주인 또는 종업원들이 김세빈이가 주문해 놓은 음식에다가 독극물을 섞어 타놓으라고 교사하고 명령합니다.
독극물은 범죄단체수괴가 업소주인 또는 종업원들한테 먼저 제공합니다.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뒤를 밟고 따라다니면서 동정을 감시하고 위치 추적하고 유무선 통신망 또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활용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행사합니다.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에 대하여 공무상 알게된 정보를 업소주인 또는 종업원들한테 제공하고 회유한다.
6) 김세빈이가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려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아가려고 이사람 저사람 건물주인 땅주인 집주인을 만나고 다닙니다. 경제적 축적을 해 나가가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단체수괴가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방해놓고 훼방을 놓고 돌아다닙니다. 김세빈이를 피말려 죽이고 유도형 살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7) 주입식 독살은 무엇인가요?
“범죄단체수괴”가 용량이 다른 각 종류의 주사기. 링거주사기에다가의도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가득하게 채워 넣은 다음에 김세빈이가 거주하는 주택에 몰래 무단 주거 침입한 다음 김세빈이가 홈플러서, 이마트, 슈퍼마켙, 시장, 제과점에서 우유, 두유, 콜라, 사이다 참기름, 라면, 맛김, 무, 과일을 구매하여 본인의 주택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밀봉해 놓은 제품 속에다가 독극물을 채워놓은 주사기를 찔러넣고 주입해 놓습니다.
범죄단체수괴가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김세빈이가 취식하는 식음료 식재료 등에다가 주입식 방법으로 음독해 놓고 강제로 취식케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제품공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인체에 유해한 이 물질이 제품에 침범 또는 섞이지 않게 할 목적으로 밀봉합니다. 밀봉한 현 상태로 시장에 유통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제품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이 혹시라도 혼재되어 있는지 수많은 종류의 검사를 합니다.
“이상 없음”
결정 이후 시장에 유통합니다.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피땀 흘러 만들어서 밀봉해 놓은 귀하고 소중한 이 좋은 음식에다가 범죄단체수괴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주입식 방법으로 음독해 놓습니다. 강제력을 행사하여 취식케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부기관에서.
위 국가직 공무원들이 이들은 살인의 귀재입니다. 익숙해져버린 달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사실인가요? 믿지 못하신다면 저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각각의 범죄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여러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극악하고 잔악한 범죄자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할 시에는 범죄 피해자 김세빈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곳 업소주인과 종업원들은 범죄단체수괴하고 진 공범입니다.
이 범죄자들한테 오직 진실과 사실만을 실토할 수 있는 필요한 독극물을 충분한 양을 주입합시다.
주입해 놓은 독극물이 범죄자들 몸속에 들어가서 범죄자의 몸, 마음, 정신세계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지배했을 때에 주입한 독극물의 효력과 효능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고 독물이 유도하며 범죄단체수괴가 공범자들의 입에서 뿜어대는 언행을 증거물로 삼고 대한민국 국가 정부기간 ①법무부 ②경찰청 해체합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범죄단체수괴 해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
이 국가직 공무원들이 행사하기를
강아지자식 잡아다가 사람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하는가 싶었는데 사람들 잡아다가 강아지자식로 만들어서 범죄단체수괴 조직 확장해 나가는데 앞잡이로 만들어서 각종 범죄사건 현장에 침투시키느라고 노심초사하는구랴! 범죄자 육성하고 양성해 내는 기계가 되었네.
2016. 12. 8. 0:2:10
범죄 피해자 김세빈 자서
[제 4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고의적이며 의도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다음에 수도꼭지 속, 하수도 구멍, 목욕탕 내의 구멍, 식수 등에다가 은밀하게 맹독성 물질인 신경독가스, 살인독가스, 염산, 황산. 초산, 수산화나트륨 등, 생명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가득하게 부어놓고 김세빈이의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하고 죽임을 당하게 한다.
불법부당하게 음독해 놓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세빈이가 목욕, 빨래를 할 때에는 온수를 사용합니다.
독극물과 온수가 혼합될 때에 수증기가 위로 상승하는 원리를 악용하여 김세빈이의 호흡기를 통해서 맹독성 물질인 독극물이 채네로 들어가서 사망하도록 합니다.
20년 기나긴 세월동안 범죄단체수괴한테 김세빈이가 계속 음독당했습니다.
참혹한 현실과 한맺힌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극적인 현실을 폭로하려고 사실을 진술합니다.
※ 범죄단체수괴
1) 대한민국국가 정부기관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과
2) 대한민국국가 정부기관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과
3) 이들이(국민의 혈세) 현금, 금품을 제공하고 대가로 중국인 이명근과 그의 가족 중국인들 대다수 한국인 박종학, 박동희, 이호섭 등 대다수를 매입한 다음에 의기투합하고 연대하고 공모한 다음에 직간접, 인편, 유무선 통신망을 사용하며 범죄사건을 발생하고, 범죄사건 현장에 침투시킨다.
① 지휘하고 관리감독한다.
② 교사하고 코치한다.
③ 범죄사건을 조작하고 덮어씌우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한다.
④ 술수가 난무하며 주도면밀하고 치밀하다.
[제 14호]
제목 : 증거물 은닉 목적 주거침입 특수절도사건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663번지 앞 노상에서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리어카에 붉은색으로 사과 그림이 그러져 있는 사과박스를 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같은날 16:40경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866호 주택으로 들어가서 보았는데 사과박스 10개 중에 2번이라고 적어 놓았던 박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과박스 10개를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집에 가지고 와서 검은색 유성펜으로 1번에서 10번까지 저만이 알 수 있도록 기호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10번 박스를 바닥에 놓고 번호 순번대로 쌓아 놓았거든요.
본인을 감시하고 다니던 감시자들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해놓고 사진관에서 현금 36만원을 지불하고 사진 360장을 현상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BYC 매장에서 구입한 동복 내의 6벌, 현금 185,000원, 핸드폰 7개 260만원, 일반 전화기 3대 25만원, 청색 뱅뱅 동복 솜바지 2벌 116,000원, 노트 2권 25,000원, 버스표 현금 36만원 입금해 놓은 것, 다른 사과박스 6개에 분산하여 담아놓고 청테이프를 사용해서 봉합해 놓았습니다. 봉합해 놓은 청테이프를 뜯어내 버리고 사과박스 1개에다가 옮겨 담고 리어카에다가 실고서 도망갔습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갔던 물품 대부분은 증거물로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갔던 남자는 평상시에 저를 감시하고 다녔던 감시자였습니다. 범죄단체수괴한테 지령을 받고 증거물을 찾아내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범죄단체수괴의 의도적 고의에 의한 증거물 은닉 목적 특수절도 교사죄에 의한 절도사건입니다. 사과박스 10개를 제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2~3회 해놓습니다.
범죄단체수괴의 의도적 고의에 의하여 김세빈이가 어쩔 수 없이 쫓겨다녀야 했던 곳곳의 거주하는 곳마다 김세빈이가 거주하는 같은 주택, 같은 여관, 같은 고시원에 범죄단체수괴가 옆방을 얻어 살면서 김세빈이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하여 집단조직 범죄단체수괴한테 동정 보고하고 잠시동안 김세빈이가 집을 비운 그 순간에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무단 침투하고 김세빈이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식음료 식재료에다가 음독해 놓고 재물손괴 및 숨겨놓은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을 찾아내어서 특수절도해서 가져갖다. 사용하는 물품도 보관 중에 있는 물품도 도둑질해서 가져갔다. 숟가락을 가위로 잘라내어서 도둑질을 해서 가져갔다.
2016. 10. 17.경 LG 본사 직영점에서 구매하여 주택 목욕탕에 설치해 놓은 LG 세탁기 1대를 2017. 2. 10.경 범죄단체수괴가 도둑질해서 가지고 갔다.
[제 15호]
제목 : 감시자들이 취하는 행동 지침
오전 0:4:30경에서 0:9경 김세빈이는 출근을 합니다. 출근길에 대기하고 있던 감시자 2~3명이 따라 붙습니다. 많게는 70~80여명의 감시자가 따라 붙습니다.
감시자들 중에 70%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녔습니다. 이때에 또다른 감시자는 본인의 주택에 침입합니다. 침입자는 준비해서 소지하고 다니던 독극물을 사용해서 김세빈이가 취식할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음독해 놓고 강제로 취식케 했습니다. 범죄수법이 교활하고 주도면밀합니다.
1) 감시자는 오른손 또는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
2)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한다.
3)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다.
4) 감시자는 감시 대상자와의 거리를 5~6미터 때로는 1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시한다.
5) 감시자는 동료 감시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는데 10미터 상당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6) 감시자가 감시를 하다가 감시 대상자한테 들켰을 때에는 역으로 감시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도망가는 처지에서 동료 감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서 눈짓, 몸짓, 핸드폰 문자 메세지 등으로 들켰다는 신호를 보내고 난 다음에 피해버립니다.
7) 감시자가 역으로 감시를 당할 때에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거나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다방 호프집 등으로 피한다.
8) 감시자들은 요소 요소에 의복과 신발 모자 등을 감추어 두고서 감시를 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더니 요소 요소에 감추어 두었던 의복으로 갈아입더라.
9) 김세빈이는 본인을 감시하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먹을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음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삭제했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을 상대로 해서 진실을 밝혀내려고 한다면은 범죄단체수괴가 쳐놓은 덫과 함정에 제가 걸려듭니다. 범죄단체수괴가 펼쳐놓은 방석위에서 제가 놀아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10) 범죄단체수괴의 뿌리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11)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 또는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의 명령과 지령을 받고서 출동하는 감시자가 목표물인 감시 대상자를 찾았을 때에는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목표물인 감시자를 찾았습니다, 라고 신고를 할 때에 동시에 위치보고도 합니다.
[제 16호]
제목 : 범죄자 육성법
범죄단체수괴 이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가 정부기관
1) 대한민국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
2)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
이들은 세상을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살아들 간다. 그 중에 돋보이는 괴이한 삶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생활고를 유지하고 이어 나간다.
3)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가서 범죄자로 육성하고 양성해낸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숫자를 분배하여 범행 장소에 침투시킨다. 드러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에 따라서 음지에서 행사한다. 점 조직, 점 매복 형태를 유지하고 활용하므로 이들 외는 알 수 없다.
특수 집단조직 범죄단체수괴가 대욕을 꿈꾸면서 욕망을 품고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또는 충동질에 의하여 생겨나는 욕구에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쉽게 회유 당하는 순수한 민간인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내어서 접근하고 먼저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악용하고 남발하여 누설해 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마음을 열게 해놓고 범죄를 일삼아야 하는 목표물이 되어 있는 대상자를 흠집내기에 열을 올린다.저기 저곳에 몇호에 세들어 살고 있는 저자가 김세빈이다. 정보제공을 한 다음에 김세빈이는 전과자다, 파렴치범이다. 요주의 인물이다. 이렇게 험담해 놓고 우리는 내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간 법무부,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이다.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매수해 놓은 민간인들을 안심시켜 놓고서 담합하도록 유도한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틈새를 파고들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선심 쓰듯이 용돈이나 하라면서 몇푼의 돈을 두손에 꼭 쥐어주면서 근심 걱정 없이 일하기가 쉬우면서도 편안하게 실행 가능한 일감을 제공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특수집단조직 범죄단체수괴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한다.
주동자가 지상 최대의 극악무도하고 잔악하고 잔인한 범죄단체수괴인 줄도 모르면서 국가직 공무원들이 부탁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도와주어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처음 시작해 보는 이 일에 협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
그 얼마나 크고 위험한 엄청난 범죄 사건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 국가직 공무원들이“액체, 알약, 가루종류”의 독극물을 대원들의 두손에다가 꼭 쥐어 주면서 다정히 속삭인다. 김세빈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침투하여 김세빈이가 취식하는 모든 음식에다가 잘 섞어놓고 나와 하고 명령을 하다, 지난번에 내가 출입구 문 열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잘 할 수 있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범죄단체수괴로부터 이 명령을 부여받은 대원은 대답을 끝으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김세빈이 주택에 내집 드나들듯이 들어간다. 특수집단조직 범죄단체수괴한테 매수당하여 음독 살인자가 되었다.
이유는, 어떻하든지 범죄단체수괴하고의 음독살인 사건의 교사자와 행동대원이 되어 버렸고 공범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고서 발뺌을 하려고 하는데 특수집단조직 범죄단체수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까?
지금까지의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온유하던 태도에서 표정이 확 뒤 바뀔 것이다. 뭐! 너 이자식 우리 조직에서 너한테 얼마나 공들여 있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 조직에서 탈퇴해 우리 조직을 배반해! 이 개자식이 보자보자 하니까 너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 너는 음독 살인의 주동자야 알겠어! 우리 조직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너는 감방에서 최소한 20년 그 이상은 썩어야만해 이자식야! 매우 강한 어투로 협박에 덫 대어서 겁박을 한다.
범죄단체수괴가 잠시 담배 한 대를 물고서 생각에 잠기나 싶었는데 이내 돌아서서 말을 한다. 내 말이야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너한테 이렇게까지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잠시 딴 마음을 먹으니 서운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 놓고서 준비해 놓은 오만원권 지폐 뭉치 몇 다발을 매수당한 살인범죄자 앞에다가 툭 던져놓고서 또 다른 음독살인을 하라고 강요한다.
범죄단체수괴가 살인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자랑삼아서 말해준다. 너 말이야, 농약 파라파트 알고 있지? 짧게“네”하고 대답한다. 그 농약 금지된지 20년이 훨씬 지났어.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지워진지 오래야.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진 줄로만 알고 있어. 그 농약 말이야 파라파트 법무부 비창에 가봐. 경찰청 비창하고 그곳에는 이럴 때 써먹으려고 수백억 킬로 돈이 가득하게 쌓여 있어. 청산가리, 마약, 금지되어 있는 독극물 수백 종류가 각각 수백억 킬로 톤씩 겹겹이 쌓여져 있어.
우리 특수집단조직 범죄단체수괴의 눈 귀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죄 지은 자 아니어도 거짓 증인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감옥살이 시켜 버리는 일은 식은죽 먹기보다도 더 쉬워.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하고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하고 의기투합하고 연대하고 공모한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를 음독해서 죽임으로 몰아가고 있잖아.
죽임 당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독살 또 독살해 나가는 거야. 김세빈이가 살고 싶어서 취식하는 모든 종류의 음식에다가 금지된 농약 파라파트만이 사용해봐. 20년 동안 김세빈이한테 56 종류의 독극물을 주입식으로도 사용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어. 당장 죽여 놓을 수 있어. 그렇지만 말이야 당장에 죽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 조직은 즐거움이나 희열을 느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서서히 피말려 죽여 버릴려고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죽여나아 가는 거란다.
저 지난번에도 우리 조직원 중에 공범자 중의 한 공무원이 끝장내야겠다고 결심하고서 농약 파라파트를 김세빈이가 먹고 살고 싶어서 구매하여 주택에 가져다 놓은 식음료에다가 충분한 치사량을 섞어 타놓았거든. 김세빈이가 처먹고서는 비실비실 거리면서도 살아났더라고. 네가 마지막 끝마무리로 김세빈이가 처먹을 음식에다가 금지된 농약 파라파트 섞어놔, 알겠지! 끝내자고 끝내!
김세빈이가 우리 조직에서 타놓은 농약 처먹고 죽어봐야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 김세빈이 시체 부검한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 금지된 농약 파라파트 성분 검출할 수 없어. 왜냐고? 음독 당해본 사실이 전혀 없는 사람의 시체 부검한 다음에 김세빈이 시체 부검한 결과 음독당한 사실 없음으로 발표할 테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어? 너 이제야 우리 조직의 견고함이나 집단조직 체제의 조직력이 탄탄대로인 줄 알겠지. 너, 노무현 전.대통령이 지금 이사건에도 자살했다고 생각해. 어리석은 멍텅구리 자식 같으니라고, 액체 한두 방울, 알약 반알 정도면 만사 오케이 통쾌히 저승으로 확 보내버리는 거야.
대한민국 국과수, 대한민국 언론사들, 우리 전화 한 통화로 영원히 통제한다. 그 자식들 우리말 거부하면 김세빈이 같이 죽임 당한다. 우리 조직 감히 어느 누가 건들어! 죽을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확 할꺼나 훅 한방에 보내버리겠어.
1) 거짓 증인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 범죄자로 만들어서 감옥살이 시키고.
2) 범죄단체수괴 조직 확장하여 무소불위 공권력 과시하고 그 위력으로 선량한 만백성 때려잡기에 솔선수범 행사한다.
3) 태산같은 공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
4)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때려잡아다가 눈 귀 구에 거슬린다고 하면서 독살해서 제거한다.
5)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들 혈세 착취하고 갈취하여 악용하고 사람들 잡아다가 토굴 속에 처박아놓고 범죄자로 육성하고 양성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식음료에다가 음독하게 만들고 관리감독에 감시하라고 하면서 국민의 혈세 퍼서 준다. 범죄수법이 다양하고 집요하며 끈질기다. 더할 나위 없이 더럽고 역겹다.
이것이 특수집단조직 범죄단체수괴의 공무상 직무다.
사람 잡아다가 강아지자식로 만들어 놓는 일도 공무상 직무렸다. 힘없고 돈없고 빽없으며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행복 찾아서 헤매는 천사들이여 뜻모아 힘 모아서 범죄단체수괴 (1)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 (2)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 해체하자.
이들 없는 세상은 그 이름 천국이요 지상낙원이로다!
범죄단체수괴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순하고 선량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놓고 마음을 혼동시켜 놓고서 사람의 신분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아무런 이상 없고 문제없는 주민등록증번호를 필요에 따라서 바꾸어 주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마져 속이고 우롱하고 등쳐먹고 하면서 통과시켜 놓았다.
생명의 영유권을 공분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저마다의 삶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정 영양 공급을 제공해 주는 대자연의 공정함 속에서.
어디에서 글러 처먹었는지 알 수 없는 특수집단조직 범죄단체수괴가 맹독성 물질인 독극물을 사용해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줄인 음식에다가 몰래 음독해 놓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취식하게 만들어 놓고 집단으로 죽여 나가는 네놈들의 세력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숨기고 은폐할 목적으로 삼고서 주민등록증 고유의 번호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더럽고 잔악하며 파렴치한 개돼지 자식들 같으니라고! 네놈들이 순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 왔고 국회마저 속이고 우롱했다 하여 천상천하 대왕 폐하 김세빈, 대왕 폐하의 심안에 걸려들지 않고 무사통과 될 줄로 알았느냐!
범죄단체수괴 네 이놈들! 개돼지 자식들을 너희들의 영원한 조상으로 모시고 꿀꿀꿀 거리면서 개돼지 자식로 살 거라.
2016. 11. 15.
[제 17호]
제목 : 충동질에 의한 교사죄
※ 2013. 7. 25일, 26일 27일 15경부터~ 같은날 16:48경까지(3일 연속 감시)
범행장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899-1번지 앞 노상에서 화곡동 347-3번지 일대에서 젊은 남녀 4명의 감시자들을 저의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강서경찰서 까치산 지구대 내에서도 저의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해놓고 녹음도 했습니다.
까치산 지구대장 유경히 경감이 감시자들과 까치산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들을 바라보면서 김세빈이는 “미친사람이다. 정신병자다” 10회 이상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김세빈이를 강간 추행죄로 만들어서 구속시켜 버려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유경히 경감하고 다른 경찰관들 6~7명이 공모하더니 단체로 저한테 달려들어 제가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사진촬영해 놓은 것하고 녹음해 놓은 증거물들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삭제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물 은닉 사건입니다.
[제 18호]
제목 : 사생활 침해로 인한 음독살인
제 이름은 김세빈입니다.
삶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 귀하고 소중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범죄단체수괴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이며 고의적으로 김세빈이가 취식하는 식음료에다가 음독해놓고 강제로 취식케 했습니다.
김세빈이가 자신의 생의 삶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 노동일을 하려고 일터로 나갑니다.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이 뒤를 밟고 쫓아다니면서 김세빈이가 주문한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음독해놓고 강제로 취식케 했습니다.
저는 삶과 생에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고 많은 장소,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다닙니다. 이유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이가 정상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음해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방해공작 및 훼방을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김세빈이 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다닙니다. 김세빈이가 범죄단체수괴한테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빈이가 월세방을 얻어서 생활하거나 여관방을 월세를 얻어서 생활하게 되는데 범죄단체수괴가 집주인 또는 같은 세대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금품 등을 제공해 가면서 음모하고 음해하고 이간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집주인 또는 같은 곳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싸움하게 만들고 쫓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범죄단체수괴가 행사하고 다니는 범죄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기교적 기술이 남다르게 뛰어나고 집요하며 김세빈이가 음독 당해서 죽임 당해져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때까지 음독살인의 기술적 행사는 요원하다.
[제 19호]
제목 : 중랑구 망우동 태영식당
◎ 2016. 8. 28. 12:36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09-2번지 1층
제가 이곳에서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①백반 ②콩나물 ③콩나물 무침 ④고추 무침 ⑤조기구이 1마리 ⑥무우 잎파리 김치 ⑦가지나물 ⑧커피 한잔
식사 이후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졸음이 온다. 알 수 없는 상태로 잠이 들었다. 10일 전부터 이곳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밤새 잠 못 이루었던 사실도 있었다. 내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나를 감시하고 다니던 감시자들 3명이 내가 이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부터였다. 이들 3명의 감시자들은 2013년 3월 5일경부터 강동구 길동 그 일대 동대문구 제기동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 호평 일대 서울시 도봉구 일대 도봉역 교통버스 지하철 이용하고 다니면서 김세빈이를 감시하고 범죄단체수괴한테 동정 보고하고 제가 먹을 음식에다가 음독했습니다.
◎ 2016. 8. 27. 16:45경
김세빈이가 태영식당에서 백반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감시자들 세명 중에 1명이 이곳 식당 내가 앉아 있는 옆좌석에 않더니 제육복음을 주문해서 먹고 먼저 갔다. 검은색 모자를 꾹 눌러쓴 채로.
감시자 3명 중의 다른 2명도 수차례 이곳에 드나들었다.
제목 : 2016. 9. 2.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8길 72(망우동 209-2호 1층 태영식당)에서 제가 주문한 음식을 먹고 이후부터 변이 쏟아졌습니다. 이 증상이 동년 9월 10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동년 9월 10일 오전 10:34경
같은 식당에서 백반을 주문해서 먹고 난 이후 곧바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왔다.
성수장여관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147-22(망우로 477 성수장여관 2층 205호실) 오늘 태영식당에서 음독당한 사실을 같은날 20:50경에 알 수 있었다.
증상 : 무섭고 초조하고 불안했다.
증상 : 다른날 환각 증상으로 옷걸이에 걸어놓은 모자가 사람의 현상으로 보였고 오싹오싹 소름이 끼치며 무섭고 두렵다.
[제 20호]
제목 : 조앤조병원
◎ 2016. 9. 27. 10:20경
상호 : 조앤조병원, 1층 내과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07-1
사업자등록번호 : 204-92-86513
전화번호 : 02-433-3336
담당의사 : 채현기
김세빈이가 접수해 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2~3분 후에 3명의 감시자들 중에 1명이 조앤조병원 정문으로 들어오더니 김세빈이가 앉아 있는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곧바로 화장실로 갔습니다.“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다른 감시자 또는 범죄단체수괴하고 전화했을 수 있다. 김세빈에 대하여 동정 보고하고 지시 및 명령받았다고 본다.”
감시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에 제가 사진촬영을 하려고 준비해 놓고 두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감시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다가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몸을 돌려서 후문으로 도망가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뒷모습 1회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이후, 2~3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동료 감시자 1명이 조앤도병원 정문으로 들어서더니 곧바로 카운터 앞으로 가서 접수는 아니하고 간호사한테 병원장한테 할 말이 있다. 병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감시자는 언제나 모자를 꾹 눌러쓰고 다녔다. 오늘도 그랬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핸드폰으로 감시자를 2회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내과원장 채현기한테 다녀와서 감시자한테 원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시자가 내과원장 채현기를 만나려고 갔습니다. 들어간지 30초도 되지 않았는데 감시자가 원장실에서 나오더니 곧바로 병원 정문으로 도망치듯이 재빠르게 빠져 나갔습니다.
범죄단체수괴하고의 공범 감시자가 이곳에 왔던 목적과 이유는 김세빈이가 음독당한 사실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료기록 차트에다가 기록을 못하게 방해하고 훼방 놓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같은날 같은 시간대에 진료시간에 김세빈이가 채현기 담당의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세빈이가 채현기 의사선생님께 말하는 것을 진료기록 챠트에 낱낱이 기록해 주십시오. 범죄단체수괴가 의도적으로 김세빈이가 취식하는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음독해 놓고 강제로 취식케 했습니다.
김세빈이는 현재 음독당한 상태입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은 부당한 침해에 의하여 음독 당하고 있습니다.
1) 의사의 처방없이
2) 본인의 동의없이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4)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5) 본인 몰래
6) 본인이 취식할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음독하는 것.
범죄단체수괴한테 제가 음독 당했던 독극물의 효력과 성분 작용 및 증상은 이와 같습니다.
수일 동안을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몸이 계속 피곤했고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일 동안을 정신이 맑고 두눈이 초롱초롱 한 상태이고 피곤한 줄 모르고 했습니다. 환각 증상 상태였습니다.
손가락이 굳은살이 박힌 것 같이 살갗이 두꺼워졌고 까칠까칠하고 피부조직이 갈라지고 피가 났으므로 손톱 소지하는 작은 가위로 수시로 잘라냈습니다.
제가 취식하는 식음료에다가 음독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잡지 않습니다. 저는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수사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범죄단체수괴가 의도하며 쳐놓은 그물망에 유인 당하지 안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범죄단체수괴 집단 조직! 제가 꼭 해체하겠습니다.
◎ 2016. 9. 26. 16:40경
2016. 9. 27. 10:20경
김 세 빈
[제 21호]
제목 : 범죄단체수괴는 정보유출 제공권자다
얼굴을 알지 못하는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김세빈이를 감시하고 다니겠습니까? 김세빈이가 주문한 음식에다가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음독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처음 본 사람이 김세빈이를 감시하고 다닌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정보제공권자가 있어야 하고 감시에 필요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시자를 포섭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부당한 행사를 주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재무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금력을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집단조직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무한정 자금력을 지속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곳에는” 국민의 혈세일 겁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사용처는 국가 정부기관이지요. 제가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까발릴까요? 이쯤해서 항복들 하시겠습니까?
범죄단체수괴가 치밀하고 은밀히 계획적이며 의도적 고의에 의하여 독살 목적 대상자로 정해 놓은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에 대한 동영상 정보, 사전에 사진 촬영하여 수집해 놓은 것을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뜻과 길이 같은 공범들 또는 명칭이 다른 정부기관에 속해 있는 국가직 공무원들이면서 의도 및 생각과 범행 목적이 같은 공범 또는 이들의 수족이나 같은 하부 조직에 속해 있는 행동대원들한테 핸드폰, 대포폰을 사용하여 동영상 정보제공, 카카오톡에 의한 정보제공, 문자메시지에 의한 정보제공을 한 다음에 고강도의 독살 명령을 하달한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짓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에도 나쁜 범죄행위에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무관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에 가담 시키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사건입니다.
[제 22호]
제목 : 도움을 청했습니다.
KBS, MBC,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한겨례,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시민인권단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찾아갔습니다.
국가직 공무원들한테 계속 음독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했을 때에 심각하게 받아드려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표, 손학규 대표, 박근해 대표님께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부기관 법무부에서 국가직 공무원들이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 개인을 상대로 20년 동안을 쉬임없이 끈질기게 음독했습니다.
예사롭지 않게 경하게 생각했었다고 보입니다. 피부에와 닿지 아니 했었나 봅니다. 극에 달한 심각한 범죄 사건들을 김세빈이는 혼자이고 개인입니다. 더럽고 참혹하고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인 음독살인 사건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습니까? 미풍에 실려 떠다니는 구름 같았습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도 가볍게 생각할 정도의 사건입니까? 법 집행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를 음독 살해하는 범죄사건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까?
[제 23호]
제목 : 의도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 정보 절도사건
누구나 그러하듯이 삶과 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웃간에 동료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함을 교환하여 5000여장을 확보하여 주택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수괴가 명함을 몽땅 다 도둑질을 해 가져갔습니다.
목적과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게 하고 고립시켜 놓으려고 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훼방놓고 이간질하고 허위사실을 알려서 생매장을 시키려고 한 심각한 불법 범죄 사건입니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 회사 주소, 사람 이름, 핸드폰 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수괴가 명함에 새겨져 있는 정보를 악용하여 저하고 거래를 못하게 차단하는 거지요.
범죄단체수괴의 범죄방법과 수단이 치밀하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입니다.
집단조직 체계화되어 있고 세력화 되어 있는 범죄꾼들입니다.
[제 24호]
제목 : 찬스
김세빈이가 시장, 슈퍼마켓, 마트, 홈플러스에서 식료품, 음료수, 과일 기타 등 구입하여 본인의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김세빈이가 아주 잠깐 동안 집을 비워도 감시자는 재빠르게 침입합니다. 감시자가 준비해서 소지하고 다니던 독극물을 김세빈이가 구입해 놓은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섞어놓고 강제로 취식케 했습니다.
[제 25호]
제목 : 도를 넘나니 어쩔 수 없다
범죄수괴단체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물건을 의복을 가방을 구매했을 때에 매장에서(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에서 핸드폰으로 미리 사진촬영을 해놓습니다.)
[제 26호]
제목 : 이럴 수가!
깨끗하게 닦아놓은 전기밥솥 매마른 그릇에 독극물을 발라놓고 묻혀 놓습니다. 가루종류는 붙쳐지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독극물과 본드 등의 접착제 종류하고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붙혀 놓은 독극물을 제거하는데 뜨거운 물에 그릇 닦는 세제를 넣은 물을 사용해서 수세미로 5~6회 닦아도 독극물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팔팔 꿇는 물에다가 2~3회 정도 삶아낸 이후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전기밥솥이나 그릇을 사용합니다.
[제 27호]
제목 : 더럽고 추악한 하품종의 씨앗들
- 특수 집단 조직 범죄단체수괴의 삶-
대한민국 국가정부기간
1)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
2)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
이들은 밀폐되고 은폐된 음지에서 의도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인 범죄를 창출해 낸다. 더럽고 추악하다.
의도적으로 상식 이하의 범죄행사를 한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을 호도하는 기만행위다
지상 최대의 극악무도하고 잔악하며 반인륜적이고 반시회적이며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파렴치한 특수집단 조직 범죄단체수괴의 공무상의 업무요 일상생활 속의 삶이다.
법무부에서, 검찰청에서, 검찰청 유치장에서, 교도소에서, 갱생보호소에서, 경찰서에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죽임 당한 사람들, 이들의 죽임에 대하여 그 누구도 쉬쉬하고 외면하고 파헤쳐서 사회에 폭로하지 않는다.
언론사는 문닫았다.
언론인은 다 죽었나?
시민 사회 인권단체는 귀막고 사느냐
1) 목매여 죽임 당한 사람들
2) 심장마비로 죽임당한 사람들
3) 질식사로 죽임당한 사람들
4) 숙면 중에 죽임당한 사람들
5)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6) 독방에서 죽임당한 사람들
7) 눈동자가 맥없이 풀어져 있는 사람들
8) 멍해져 있는 사람들
9)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
10)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11) 잠깐 동안 기억력을 잃고 본인의 물건을 놓고 자리를 뜨는 사람들
12)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
13)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충동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
14) 죽임에 대한 강력한 충동적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
15) 숨이 탁탁 막히고 갑갑하고 답답해서 내가 내 두손으로 가슴과 심장을 확 쥐어 뜯어내 버리고 싶은 강력한 충동심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
16) 사물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다가 소, 개, 돼지로 보였다가 사라지는 형상들을 보면서 섬뜩 섬뜩 놀라고 무섭고 두렵고 소름이 확 끼치는 사람들
17)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안절부절 하면서 두려움증에 파들파들 떨고 있는 사람들
18) 극에 달하도록 의심증세가 심하게 불타오르는 사람들→ 이 독극물의 효력과 증상으로 충분히 유도살인을 만들어 낸다.
19) 심장박동이 멈춰 죽임당한 사람들→ (포타슘 클로라이드)
★이유★
- 특수집단조직 범죄단체수괴가 -
행사하며 만들어낸 잔인하고 잔악한 결과다.
- 취하는 행동요령 -
? 사주 경계하고 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다.
?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
? 점 조직과 점 매복 형태를 취하고 활용하며 쥐자식같이 침투한다.
? 음독해 놓는다. 도청장치 해둔다. 증거물을 찾아내어서 도둑질해서 가져갔다. 증거인멸죄
? 의도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인 극악무도한 살해 목적 독살이다. 매우 심각하다.
? 범죄단체수괴한테 무방비 상태에서 음독당한 김세빈이가 독극물이 김세빈이의 육체, 마음, 정신을 장악했을 때에 효력과 효능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을 사실에 직시하여 표현해 놓은 자술서다.
? 무소불위의 공권력의 위력이다. 파묻혀져 있는 잔인하고 집요하며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어서 살해 목적 독살. 감히 어느 누가 범죄단체수괴한테 대항할 것이며 파헤쳐서 천하에 폭로하겠는가.
? 몸서리치도록 무섭고 두려운데 감히 그 누가 생지옥 속을 뚫고 들어가서 진실을 파헤쳐서 인류사회에 폭로하겠는가.
? 만물의 영장 사람은 직감, 감각,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망각 말고 명심하여라.
? 김세빈이가 범죄단체수괴한테 음독당해서 죽임 당했다. 30회 그 이상을, 사실이다. 김세빈이가 천하에 폭로한다.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이가 취식하는 식음료에다가 20년 동안을 음독해 왔습니다. 범죄단체수괴가 살해 목적 목표물을 정해놓고 음독한 사실들을 은폐 목적으로 삼고서 김세빈이는 정신병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인 여러분!
이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어서 천하에 폭로해야 합니다.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6. 12. 19. 01:46경
김 세 빈 자술서
[제 28호]
제목 : 범죄단체수괴의 의도적 사생활 침해
2013. 7. 25일, 26일 27일 15경부터~ 같은날 16:48경까지(3일 연속 감시)
범행장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899-1번지 앞 노상에서 화곡동 347-3번지 일대에서 젊은 남녀 4명의 감시자들을 저의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강서경찰서 까치산 지구대 내에서도 저의 핸드폰으로 사진촬영을 해놓고 녹음도 했습니다.
까치산 지구대장 유경히 경감이 감시자들과 까치산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들을 바라보면서 김세빈이는“미친사람이다. 정신병자다” 10회 이상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김세빈이를 강간 추행죄로 만들어서 구속시켜 버려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유경히 경감하고 다른 경찰관들 6~7명이 공모하더니 단체로 저한테 달려들어 제가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사진촬영해 놓은 것하고 녹음해 놓은 증거물들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삭제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물 은닉 사건입니다.
※ 범죄단체수괴가
1) 더럽다. 2) 잔악하다. 3) 비인간적이다.
4) 비도덕적이다. 5)비인격적이다.
6) 이간질을 능수능란하게 잘한다.
7)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돌아다닌다.
8)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천지사방에 알린다.
9) 김세빈이가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게 한다.
10) 김세빈이가 정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11) 간괴를 꾸미고 12)반사회적 불법 범죄단체수괴다
[제 29호]
제목 : 각하라니
※ 북부지방검찰청
1) 최성국 검사님, 김관식 조사관님이 2016. 5. . 이 사건이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원인과 이유는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2) 대상윤 검사님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실에서 재판받으셨다는 말씀을 2016. 6. 18. 16시 30분경 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 2016. 6. 18. 16:30분경 대상윤 검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건번호 2016 형제 16360호 (법원 2016 고단 2255)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88-6호 운호장 여관에서 업무방해, 폭력행사 및 난동소란 죄로 고소했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016. 6.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재판받았지요.
이때에 제가 검사님께 녹음 부탁드립니다.
제 핸드폰에는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이 사건은 제가 범죄 피해신고를 한 사건이며 신고를 받고서 사건현장에 출두하였던 중랑경찰서 상봉지구대 근무자 이상원(경위), 서진섭(경사)한테 범죄자 피해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제가 이상원과 서진섭이한테 집단폭력행사를 당했습니다.
제가 운호장 여관에서 거주하고 계속해서 범죄단체수괴한테 음독을 당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88-6호, 3층 305호실에서 범죄단체수괴가 증거물을 도둑질해서 가져갔습니다.
제가 범죄단체수괴한테 음독당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1) 의사의 처방 없이
2) 본인의 동의 없이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4)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5) 본인 몰래
6) 본인이 취식할 식음료 기타 등에 음독하는 것.
대한민국 법무부의 국가직 공무원들과 대한민국 경찰청의 국가직 공무원들은 범죄단체수괴입니다.
2002. 6. 20일경부터 2016. 9. 12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음독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에 대상윤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주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검사님 무혐의 처리하지 마십시오. 저를 검찰청에서 불러주십시오. 제가 20년 동안을 범죄단체수괴한테 음독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음독당한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검사님도 녹음하고 저도 같이 녹음하면서 모든 불법 범죄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사님께 드리는 모든 말은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하니 이 모든 사실을 제가 반드시 국회로 끌고 가서 청문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16. 6. 19일 인력사무실에서 알선해 주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일하러 갔습니다. (정확하게 주소는 말씀 못 드립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가 입고 있던 조끼 호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넣고 작크를 잠그고 배낭 속에다가 조끼 및 출입복을 넣고 배낭 작크를 잠궈놓고 부동산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난 이후 주변 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2016. 6. 18일 대상윤 검사님과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녹음해 놓은 내용과 청와대 민원실, 법무부 장관실, 경찰청 등과의 모든 통화내용을 삭제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도적 고의에 의한 증거물 은폐 목적사건입니다.
대상윤 검사님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내용은 대상윤 검사님과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대상윤 검사님과 제가 통화한 시간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첨부서를 제출합니다.
[제 30호]
제목 : 판사님 이 말을 올립니다.
1) 기습재판 사절합니다.
2) 모양새 갖추려는 의도의 재판 사절합니다.
3)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김세빈이가 마지막 남은 이 한 장의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건데 그것이 각 범죄사건의 현장마다 재판부 직권조사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드려 주십시오.
항 고 이 유
사 건 : 2017로2
항 고 인 : 김세빈
주민번호 :
연 락 처 : 010-5517-3779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20번길 30-11 (1층 101호)
항 고 이 유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항 고 내 용
1. 경찰과 검찰에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며 사전에 계획한 목적을 성사하려고 임의로 조작하며 범죄사건의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바꿔치기를 해놓았습니다.
2. 범죄사건의 주동자는 범죄단체수괴다.
3.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범죄사건이 발생하도록 교사하고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집단 조직단체는 범죄단체수괴다.
4. 범죄단체수괴가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를 죽임을 목적으로 삼고서 범죄사건에 투입할 사람을 매수한 다음에 의기투합하고 연대하고 공모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교사하고 이간질하고 음해하고 충동질하고 만들어서 실행한 심각한 불법 범죄사건이다.
5. 범죄단체수괴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김세빈이를 살해를 목적으로 삼고서 강행하고 있는 음독 사건을 교묘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눈 귀 마음 정신을 혼동시켜 놓고 극악무도한 범죄사건을 축소하여 경범죄인 것같이 만들어 놓은 진흥적인 범죄사건이다.
6. 김세빈이는 본 사건의 범죄 피해자다.
7. 범죄단체수괴한테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가는 범죄 피해자 김세빈이가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주장하고 주청했던 모든 사실을 폭로한다.
8. 원인 및 동기의 주동자 범죄단체수괴의 교사에 의하여 행동대원이 범행시의 행동지침을 지령을 받고 실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증거물을 취득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 통화내용 추적조사, 국가직 공무원들이 공무상 사용하고 있는 공용무선 전화기, 사무실 전화, 체면수사, 독극물 주입 수사를 해달라고 수십 수백 차례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 1년 12달 내내 했습니다. 첨부서 내용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9. 경찰과 검찰에서는 힘없고 돈없고 빽없이 심각한 고통 속에서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김세빈이가 주청하는 모든 핵심 사안을 묵살하고 외면했습니다. 기피하고 묵인했습니다. 잔인하게 짓밟아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10. 마지막이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한가닥 희망을 제 가슴에 품고 예를 갖추고 법원 재판관님께 본 범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사를 해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였습니다.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재판 당시에 영상녹화 음성 녹화했습니다.
12. 재판부에서는 저의 간절한 희망의 주문을 받아드려 주지 아니하였습니다.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최상의 선택으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힘없는 백성되어 힘겨운 삶을 이어 나가가는데 범죄단체수괴가 김세빈이의 삶을 침해하고 이마저도 부족해서인지 김세빈이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김세빈이 몰래 음독해놓고 강제로 취식케 행사하고 다닙니다.
장소 가리지 않고 김세빈이가 가는 곳마다 추적 감시하고 동정 보고하고 강제로 음독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항고 이유입니다.
2017. 1. 23.
위 항고인 김 세 빈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귀중
[제 31호]
제목 : 범죄사실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의도적 꼬리자르기
1. 주동자 범죄단체수괴는 대한민국 법무부 및 경찰청 국가직 고위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이다.
2. 범죄단체수괴가 직접 또는 행동대원들한테 범행장소 및 위치를 핸드폰, 집전화, 대포폰, 공중전화, 사무실전화, 공용무선전화기 또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죄행사를 주도면밀하게 지도 교사하고 이간질하고 선동하며 부추겨서 충동질하고 유인책을 쓴다.
3. 범죄단체수괴 국가직 공무원들이 치밀하게 직급과 직위를 악용하고 있으면서 천지사방에다가 고기의 씨를 말려버린다고 하는 저인망식 그물망을 점매복과 점조직 형식으로 펼쳐놓고 아무런 잘못한 사실이 없는 삶에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를 독살 목적의 대상인물로 정해놓고서 매우 더럽고 추악한 음독 살인행위를 계속 강행한다.
4. 위 국가직 공무원들이 감투를 쓰고 의기투합하고 연대하고 공모한 다음에 꼴리는 대로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있는 선량한 서민들의 혈세를 악용하여 범죄행사에 사용할 사람들을 물색하여 구매한 다음에 철저하게 은밀히 지도 교사하면서 강아지자식로 만들어 놓고 입맛에 맞추어서 범죄사건 현장에 각개 전투식으로 침투시킨다.
5. 국가직 공무원들이라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과시하고 악용하며 본래 피해자 김세빈이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본래 가해자인 중국 국적의 중국인 이명근 외 대다수 한국 국적의 한국인 박종학, 이호섭 외 다수를 피해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6. 범죄단체수괴요 국가직 공무원들이 본인들하고 공범이면서 하부조직이요 수족인 행동대원들인 이명근, 박종학, 이호섭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목적으로 삼고서 계획적이며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진술하는 전 과정에서 서류상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조작하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7. 범죄의 수법이 교활하고 치밀하며 주도면밀하다. 점조직과 전매복 형식을 취하면서 은밀하게 행사하므로 범죄피해 당사자인 김세빈이가 본인의 의지력으로 범죄사실을 적발하여 입증하기는 매우 난해하다. 여기에 더하여 범죄단체수괴는 본사건 수사 당시에 의도적으로 묵인하거나 고의로 외면 또는 기피 및 공범의 증거물 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증거부족 상태에서 기각 또는 각하, 혐의없음 처분 판결결정을 내리도록 하면서 공범인 수족을 감싸기 위한 의도적 목적이다.
8. 범죄사건이 문제가 발생하여 수면위로 떠오르자 범죄단체수괴요 국가직 공무원들이 범죄사실의 주동자였다는 사실의 흔적을 차단하고 은폐할 목적으로 삼고서 사전에 계획한 사실을 고의적이며 의도적으로 연결고리를 잘라내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 집전화, 공중전화, 대포폰, 공용무선전화기, 사무실전화 통화내용을 삭제해 버리고 또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위에 명시된 해당 기기를 모두 다 바꿔치기 했고, 폐기처분했고, 이와 같이 불법행사를 해가면서까지 꼬리를 잘라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무부 및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의 삶의 전부다.
이들은 이에 목숨을 건다.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영원히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고 목적이다.
2017. 3. 13.
범죄피해자 김 세 빈
[제 32호]
제목 : 고소장(피고소인 임호서 외 3인)
고 소 장
고 소 인 | 김 세 빈 | |||
서울시 동대문구 용신동 9-7번지 | ||||
연락처 : 010-5517-3779 | ||||
피고소인 | 임 호 서 | (동대문경찰서장) | ||
이 원 호 | (동대문경찰서 경제1팀장) | |||
이 호 영 | (동대문경찰서 경장) | |||
정 재 식 | (동대문경찰서 형사) |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819 |
제 오른쪽에 서 있는 채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김세빈씨가 계속해서 타인으로부터 음,독을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동대문경찰서에서 음독 검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으니 김세빈이 모발 및 혈액을 검사해 보겠지만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은 김세빈씨가 박종학이를 고소했는데 고소를 취소해 줘요,
조건을 말 한 다음에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2. 이후 동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경장 이호영이가 개인 신상기록카드 한 장을 제 앞으로 내밀면서 제가 알려주는 곳에 주민등록번호 하고 혈액형을 기록해 주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음독검사 하게요,
저는 경장 이호영이가 알려주는 곳에 저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경장 이호영이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경장 이호영이는 이 카드를 제 진술서에다가 편철한 다음에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경장 이호영이가 돌아오면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려고 약 한시간이 지나도록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경장 이호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고 : 이 시간 동안에 경장 이호영이가 동대문경찰서에서 서울시 성북구 종암2동 10-125번지 성북중앙병원 응급실을 3회 왕복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곳 어느 한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 이때에 옆 좌석에서 근무하고 있던 형사 정재식이가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김세빈씨!” 하고 불렀습니다. 제가 “네” 하고 대답하자 “오늘 김세빈씨하고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려고 했는데 일이 좀 바빠서 그러니 내일 갑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렇게 하지요.” 라는 대답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대문경찰서를 나왔습니다.
4. 같은 날 15:40경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84-4번지 목포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받아보았더니 “동대문경찰서 경제1팀 경장 이호영입니다. 전화받으신 분이 김세빈씨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김세빈씨가 음독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부탁하고 있으니 내일 동대문경찰서로 오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음독검사 받아보게요.” “제가 몇시까지 동대문경찰서로 가면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경장 이호영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2011. 8. 19. 09:30경까지 오세요.” “알겠습니다.”
5. 2011. 8. 19. 09:40경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819번지 동대문경찰서에서 경장 이호영, 형사 정재식, 운전기사, 저 김세빈 네명이 봉고차를 타고서 제가 경장 이호영이한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모발 및 혈액을 채취해서 제출하자고 말했습니다. 경장 이호영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김세빈씨 모발 및 혈액을 채취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등고 있던 형사 정재식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는 김세빈이 모발 및 혈액을 채취해 주는 곳이 없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2동 10-125번지 성북중앙병원이 동대문경찰서 지정병원이다. 이 병원에서 김세빈이 모발 및 혈액을 채취해서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지고 가서 의뢰하면 된다,” 하고 본인의 고집대로 했습니다.
6. 동대문경찰서를 출발하여 청해파출소 앞 부근에 차를 세워놓고 형사 정재식이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모발 및 혈액 담을 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성북중앙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형사 정재식이가 병원용 핀셋을 사용하여 제 머리카락을 마구잡이 식으로 채취한 다음에 형사 정재식이가 구입한 용기에다가 담으려고 하는데 이곳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과장 김미숙이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실험용 용기 하나를 손에 들고서 “이 용기는 멸균처리가 잘 되어 있으니 이 용기에다가 의뢰인한테서 채취한 머리카락을 담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간호과장 김미숙이가 본인의 손에 들고 있던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형사 정재식이한테 주었습니다.
정재식이는 간호과장한테서 받은 용기에다가 김세빈이 한테서 채취한 머리카락을 담고 밀봉한 다음에 이 용기를 김미숙이한테 주었고 간호과장 김미숙이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볼펜으로 이 용기에다가 2011. 8. 19. 10:13 간호과장 김미숙 의뢰인 김세빈이라고 기록한 다음에 형사 정재식이한테 주었습니다.
7.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간호과장 김미숙이가 동대문경찰서 형사 정재직이한테 “모발 및 혈액을 채취할 때는 혈액 담은 용기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 년, 월, 일, 시, 분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간호과장 김미숙이가 주사기를 사용하여 제 왼쪽 팔에서 채혈을 한 다음에 멸균처리가 잘 되어 있는 실험용 용기에다가 혈액을 옮겨서 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볼펜으로 이 용기에다가 2011. 8. 19. 10:13 담당자 김미숙 의뢰인 김세빈이라고 기록한 다음에 형사 정재식이한테 주었습니다.
* 이 때에 간호과장 김미숙이가 사용했던 혈액을 담은 용기의 모양과 생김새에 대하여 기록해 보겠습니다.
- 보 기 -
1) 용기의 길이는 약 8㎝ 정도입니다.
2) 지름은 1㎝ 정도입니다.
3) 용기의 뚜껑은 진한 녹색이었고, 나사형이기 때문에 돌려서 열고 닫고 합니다.
4) 투명하기가 선명했습니다.
5) 세워 놓으면 자력으로 서 있지 못합니다.
6) 밑바닥 모양새가 유선형이기 때문입니다.
7) 멸균처리가 잘 되어 있는 정품입니다.
8. 간호과장 김미숙이가 주사기에 들어있는 혈액을 이 용기에다가 옮겨서 담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볼펜을 사용해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다가 2011. 8. 19. 10:13 간호과장 김미숙 의뢰인 김세빈이라고 기록한 다음에 이 용기를 형사 정재식이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9. 정재식이는 자신이 구입한 용기에다가 의뢰인 김세빈이 한테서 채취한 모발 및 혈액을 담으려고 하였으나 멸균처리도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박스 속에 들어있는 용기를 들어낸 다음에 간호과장 김미숙이 한테서 전해 받은 모발 및 혈액을 담은 용기를 직사각형의 네모난 종이박스에다가 담고 난 다음에 이 박스를 경장 이호영이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10. 형사 정재식이가 병원용 핀셋을 사용해서 제 머리카락을 채취할 때부터 간호과장 김미숙이가 주사기를 사용해서 제 왼쪽 팔에서 채혈을 한 다음에 실험용 용기에다가 옮겨서 담을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60㎝ 정도의 거리에서 저의 두 눈을 크게 뜨고 일거수 일투족을 주도 면밀히 지켜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저의 것인지 아닌지 식별하고 판단하는데 불분명한 것이 있겠습니까? 범죄단체 수괴가 저를 꼭 죽이고 말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독극물을 사용해서 제가 먹을 식음료 기타 등에 아래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음독했습니다.
? 음독사건 실행의 방법 8가지
1) 의사의 처방없이
2) 본인의 동의없이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4)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5)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의 국가직 공무원들, 경찰청장 및 국가직 경찰공무원들, 동대문경찰서장 및 경찰 공무원들이 직접 불법 부당한 범죄행위시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매수해 놓은 사람들(민간인)과 연대하고 공모하며
6) 본인이 취식할 식음료 기타 등에
7) 본인 몰래 독극물을 섞어 타는 것
8) 본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강제로 취식 당하는 것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음독을 당한 이후 음독 당한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는 시간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독을 당한 약물의 효력과 성분작용 때문입니다.
11. 같은 날 오전 10:50. 경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갈려고 성북중앙병원을 나왔습니다. 저한테서 채취한 모발 및 혈액 용기를 담은 종이박스를 경장 이호영이가 본인의 핸드빽 속에 넣어두었는데 성북중앙병원 앞 노상에서 제가 사전에 준비해 놓은 대봉투 속에 넣고서 밀봉을 한 다음에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하려고 경장 이호영이한테 모발 및 혈액을 담은 박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경장 이호영이가 말없이 핸드빽 속에 넣어둔 박스를 꺼내어 저한테 주었습니다. 제가 이 박스를 대봉투 속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찰라에 이 사식을 목력한 형사 정재식이가 쏜살같이 빠른 동작으로 저한테 달려들어 이 박스를 낚아챈 다음에 금방이라도 씹어 삼킬 듯한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이대로 손에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지고 가면된다. 그런데 왜 대봉투 속에 넣고 밀봉을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하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형사 정재식이의 변화된 태도에 놀라서 사지가 발발 떨리고 오금이 저려오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감히 그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얼굴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덮어씌우기 당할까 봐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12. 제가 꼭 밀봉한 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하려고 했던 가장 큰 원인과 그 이유는 제가 먹을 식 음료 기타 등에 독극물을 사용해서 음독했던 당사자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의 국가직 공무원들, 대한민국 경찰청장 및 국가직 경찰공무원들, 동대문경찰서장 및 경찰공무원들이 직접 길들이고 만들어 놓은 사람의 탈을 쓴 충견들, 민간인과 연대하고 공모하여 저를 죽임을 목적으로 정해 놓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몰래 침입하여 독극물을 사용해서 제가 먹을 식음료 기타 등에 음독행위 등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관들이 직,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독극물 등을 사용한 음독 사건이므로 수사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했고, 초극단적 강력 사건의 주범이요, 반의사 불벌죄 및 반사회적 범죄자들을 “꼭꼭 감추고 은폐시키고 도피시켜 버렸고,” 탈로가 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살인자들을 아주 가벼운 경범죄자로 만들어서 수감시켜 놓았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은밀하게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 내서 또다시 동일한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을 국민이 동의하고 저 김세빈이가 직접 이에 해당하는 모든 수사관들을 진두지휘하고 관리감독 할 때에만 확실하게 밝혀내어 사회에 폭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주 목적”은 자신들의 수족인 범인을 잡는다는 것은 공멸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 모든 범죄 사실을 ①은폐하고 ②축소하고 ③조서를 꾸밀때에 내용을 조작하고 ④ 원고와 피고를 바꿔치기 했고 ⑤ 범인을 도피시키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범죄단체 수괴의 근본과 목적입니다.
13. 다음 경장 이호영, 형사 정재식 그리고 제가 대기하고 있는 봉고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봉고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형사 정재식이가 먼저 승차하고 다음으로 경장 이호영이가 승차하고 제가 봉고차를 탈려고 하는데 형사 정재식이가 저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인데 차를 탈려고 해, 우리는 김세빈씨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차를 탈 수 없어, 이 차는 김세빈씨가 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승차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차에 밀착되어 이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지켜보았습니다. 형사 정재식이가 저한테서 낚아채서 빼앗아갔던 모발 및 혈액을 담은 종이박스를 경장 이호영이한테 다시 주었습니다.
경장 이호영이는 이 박스를 본인의 핸드빽 속에다가 넣었습니다.
이때에 형사 정재식이가 경장 이호영이한테 “지금 바로 중앙병원에 다녀와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장 이호영이가 즉시 차에서 내리더니 병원에 좀 다녀와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중앙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약 10여분이 지났는데 경장 이호영이가 중앙병원 정문을 열고서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4. 제가 경장 이호영이 한테로 다가가서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자 경장 이호영이가 차가 있는 곳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차 저기 대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말하면서 차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먼저 경장 이호영이가 승차하고 제가 승차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형사 정재식이가 큰소리로 “김세빈씨는 이 차를 같이 못 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가고 싶으면 김세빈씨 혼자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던지 김세빈씨가 알아서 해다.” 두 눈을 부라리며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들하고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 모발 및 혈액이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관한테 전해지길 바라며 아쉬움을 뒤로한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15. 2011. 9. 18. 13:3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동대문경찰서 경제1팀 경장 이호영이 집무실에서 “김세빈씨” 하고 부른 다음에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담당검사관 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검사하고 남은 잔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검사하고 남은 모발 및 혈액이 제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후 동대문경찰서를 나온 다음에 청량리1동에 있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 주문을 하고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날 15:35.경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서 “말씀하세요.” “김세빈씨가 꼭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니 2011. 9. 19. 09:30분까지 동대문경찰서로 오세요.”
16. 다음 2011. 9. 19. 10:40분부터 같은 날 11:50분경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소 3층 약독물과 제1실험실에서 경장 이호영이가 의뢰인 김세빈씨가 검사하고 남은 혈액을 찾아가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검사관임이 검사하고 남은 혈액을 보관소에서 꺼내어 경장 이호영이한테 주었습니다. 경장 이호영이는 즉시에 이것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가 반환받은 혈액으로 D.N.A 검사가 가능한지, 이곳에서 D.N.A 검사는 할 수 있는지 검사관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검사관님께서 말씁하시기를 “직접 물으시니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경장 이호영이한테 의뢰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큰소리로 경제1팀장 이원호와 경장 이호영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곳에서 반환받은 혈액이 제것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경장 이호영이한테 D.N.A 검사를 의뢰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때에 경제1팀장 이원호는 제가 한 모든 말을 듣고서 아무 말 없이 목석같이 서 있었습니다. 경장 이호영이가 말하기를 “이 곳에는 D.N.A 검사를 해 주는 곳이 아니다. D.N.A 검사 해 주는 곳에 가서 의뢰해 주겠으니 이곳에서 일단 나가자고 저를 문밖으로 밀었습니다. 종용했습니다. 저는 경장 이호영이를 믿고 실험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제1팀장 이원호, 경장 이호영 그리고 저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에서 D,N,A 검사해 주는 곳으로 가는 줄 알고 서 있었는데 경제1팀장 이원호, 경장 이호영이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경제1팀장 이원호, 경장 이호영이한테 “D.N.A 검사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이곳 1층에 내려와서는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D.N.A 검사를 의뢰해 주십시오.” 여러차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경제1팀장 이원호, 경장 이호영이가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 경찰이 김세빈씨 D.N.A 검사나 해 주는 경찰이냐, 오늘 김세빈씨가 여러 차례 우리 경찰관에게 D.N.A 검사를 의뢰했다. 우리는 해줄 필요가 없다.” 하면서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경제1팀장 이원호, 경장 이호영이가 저한테 어서 빨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가자고 강요했습니다.
참고 : 2011. 9. 18. 10:40분 ~ 같은 날 11:50분경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소 3층 약독물과 제1실험실에서 동대문경찰서 경제1팀장 이원호, 경장 이호영, 의뢰인 김세빈이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검사관한테서 반환받은 모발 및 혈액 용기의 특징 및 생김새 등을 기록해 봅니다.
? 반환받은 용기의 모양과 생김새
1) 용기의 길이는 10~12㎝ 정도다
2) 지름 : 1.2㎝ 정도다.
3) 용기 밑바닥이 평평하여 세워놓으면은 자력으로 서 있다.
4) 용기의 뚜껑이 흰색이다.
5) 투명하지도, 선명하지도 않다.
6) 용기에 스티커를 붙인 흔적도, 떼어낸 흔적도 없다.
7) 멸균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혈액 등을 담아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8) 모양새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다.
참고 : 2011. 8. 29. 13:25 ~ 13:50분경 동대문경찰서 2층 경제1팀 경장 이호영이 집무실에서, 경장 이호영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2011. 8. 19. 성북구 중앙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동하던 중에 동대문경찰서 경제1팀장 이원호가 같이 차를 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갔습니다, 하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17. 저는 음독검사 또는 D.N.A 검사를 하는 곳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과 같이 차를 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경제1팀장 이원호가 여기가 신정사거리다, 조금만 걸어서 가면 지하철역이다. 이곳에서 내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신정사거리 부근 약국으로 들어가서(이때가 13시경 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3층 약독물과 제1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담당검사관한테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되어서 제가 “검사님! 2011. 8. 19. 11:30분경에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제1팀장 이원호, 경장 이호영, 형사 정재식이가 약독물 검사를 의뢰할 때에 제출했던 혈액용기가 오늘 그 곳에서 제가 반환받은 혈액용기가 맞습니까?” 하고 묻자 검사관이 저한테 말하기를 “제가 직접 받지 않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처음에 인수했던 담당자한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맞다고 합니다.”
“바뀐 사실이 없습니다.”
저한테서 채취한 모발 및 혈액용기가 성북구 중앙병원 응급실 또는 중앙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운반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모발 및 혈액하고 통째로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이때에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검사관님께서 하신 말씀, 동료 직원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혈액이 통째로 다른사람 것하고 바꿔치기 당했다고 한다.
18. 같은 날 14:40~15:20분경 동대문경찰서 3층 경찰서장 임호서 집무실에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가방 속에서 모발 및 혈액용기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장 임호서 앞에서 비닐봉지를 벗겨놓고 제 핸드폰으로 세워놓고 2회 뉘여놓고 1회 사진촬영을 한 다음에 제가 손으로 혈액용기를 가르치면서 저한테서 채취한 모발 및 혈액담은 용기가 성북구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통째로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그 곳에서 통째로 바꿔치기를 하지 않했다고 한다면 성북중앙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통째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는 통째로 바꿔치기를 당했습니다.
독극물을 사용해서 음독을 하고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삼고서
1) 공모하고
2) 의논하고
3) 연구하고
4) 계획하고
5) 각자가 나누어서 역할 분담맡고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부당한 범죄행위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분하고 억울합니다.
19. 제가 가방속에 들어있는 대봉투를 꺼내어 서장 임호서한테 보여주면서 제 모발 및 혈액을 채취했을 때에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은 봉투입니다.
이 봉투 속에 넣고 밀봉을 한 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경장 이호영과 형사 정재식이가 매우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훼방을 놓았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서장 임호서가 옆에 서 있는 경찰관한테 경장 이호영이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후 경장 이호영이가 서장실로 왔습니다. 제가 서장 임호서, 경장 이호영이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반환받은 혈액이 저의 혈액이 아닙니다. 꼭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D.N.A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서장 임호서, 경장 이오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김세빈이 같은사람 혈액을 D.N.A 검사나 해 주는 줄로 아느냐, D.N.A 검사 해 줄 필요없다. 못해 준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경장 이호영이가 서장 임호서한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서 같이 제가 없는 다른 장소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서장 임호서가 저한테 손짓을 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말도 같이 했습니다.
저는 당하고 난 후에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동대문경찰서장 임호서
2) 동대문경찰서 경제1팀장 이원호
3) 동대문경찰서 경장 이호영
4) 동대문경찰서 형사 정재식
이들이 사전에 공모하고 치밀한 계획과 각본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덫과 함정에 저는 말려들었습니다.
제 뜻과는 무관하게 먼저 제 개인 정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 부당한 범죄행위가 탈로날 것이 두려워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삼고 제가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범죄단체 수괴가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를 살해목적 목표물로 정해놓고 초 극단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잔악한 범죄사실을, 끝까지 파 헤쳐서 인류사회에 폭로하고 법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2017. 3. 21.
위 고소인 김 세 빈
동대문경찰서 귀중
[제 33호] 고 소 장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검 2016형제13061호
고 소 인
성 명 : 김 세 빈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51-13호, 1층 101호
핸 드 폰 : 010-5517-3779
피고소인
1. 이상원 경위 (중랑경찰서 상봉지구대) (02-2171-0324)
2. 서진섭 경사 (중랑경찰서 상봉지구대) (02-2171-0324)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로 69, 상봉파출소
고 소 사 실
고소인의 신고전화를 받은 중랑경찰서 소속 상봉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피고소인 이상원과 서진섭이 범행 장소에 출두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범죄자를 신고한 고소인한테 달려들더니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갈 협박을 일삼고 공권력을 악용하여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인격적인 폭언을 행사하고 범죄자를 신고한 고소인을 불법 범죄자로 취급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무력으로 제압하고 근본적인 범죄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하여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외면했습니다.
범죄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서 고소인의 목과 양쪽 어깨부위와 허벅지를 무릎과 주먹으로 가격하고 짓눌려 깔아뭉개고 두팔을 힘껏 꺾어서 뒤로 제키고 양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상봉동지구대로 개 끌듯이 질질 끌고 갔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휘두르는 날카로운 칼날의 위력에 분하고 억울하여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부의 절대적인 명령에 복종의 뜻으로 그러했는지 고의적이고 악랄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낱낱이 파헤치고 들추어내어서 피고소인들의 불법만행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고 소 내 용
고소인은 2016. 3. 5. 오전 11시경 외부에 나갔다가 같은날 16:40경에 거주지로 돌아와서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2002. 6. 20경부터~2016. 3. 5. 20:30분경까지 범죄자들의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계속해서 음독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독 살인행위를 고소인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범죄자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한테 음독합니다.
① 의사의 처방없이
② 본인의 동의 없이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④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⑤ 본인 몰래
⑥ 본인이 취식할 식음료 기타 등에 음독하는 것.
고소인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마음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상봉동 지구대 내에서 고소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면서 앉은 채로 고소인을 죽일 것 같이 뚫어지게 노려보면서 “너, 기초생활수급권자지. 동사무소 직원이 너를 운호장 여관에 투숙시켰지” 겁을 주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건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피고소인들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삼고서 운호장 여관 여주인과 그의 자제분한테 CCTV에 불법 범죄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물을 흔적도 남기지 말고서 지워버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엄정한 잣대로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피고소인들이 등 뒤에서 고소인의 오른쪽 옆구리 뒷부위를 수차례 주먹질과 무릎으로 힘껏 가격하고 오른손으로는 고소인이 왼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고 복도 바닦에다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핸드폰 앞 유리가 깨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끼고 있는 안경을 피고소인 서진섭이 오른손으로 내리쳐서 복도 바닥에다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안경테가 휘어졌습니다. 안경알이 사방에 기스가 났습니다.
고소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매일같이 무단주거침입을 하는 범죄자가 고소인이 취식해야 할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음독을 해놓습니다. 재물을 손괴해 놓습니다. 별도로 모아둔 증거물들을 도둑질을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고소인의 의복과 가방에다 칼질을 해놓습니다. 식칼도 도둑질을 해서 가지고 같습니다. 시계, 도장, 장갑을 도둑질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여권도 도둑질해서 가져갔습니다. 고소인이 핸드폰으로 대한민국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청와대 민원실에다가 범죄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빈입니다. 저는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한민국 법무부의 국가직 공무원들한테, 대한민국 경찰청의 국가직 공무원들한테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20년 동안을 음독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모든 사실을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에는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이 본인의 거주지에서 잠깐 잠이든 사이에 범죄자가 무단 주거침입을 하고 이렇게 녹음해 놓은 것을 삭제를 하고 갔습니다. 미행자들을 곳곳에서 사진 촬영해 놓은 것도 삭제했습니다.
고소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신고를 했습니다. 범죄자를 신고했던 고소인이 신고를 받고서 사건현장에 출두했던 피고소인 이상원과 서진섭 경찰관한테 범죄 피해를 당한 모든 사실을 말을 해야 합니다.
위 경찰관들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신고자인 고소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집중해야 하고 신고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국가직 공무원의 근무 규칙상 모두 다 기록해야 하고 사건현장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범행동기 및 여부 사건의 경 중 진의 파악을 해서 불법 범죄사실을 근절하는데 힘서야 하고 범죄신고를 하였던 당사자가 불법범죄자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 범죄예방에 힘써야 했습니다.
위 국가직 경찰 공무원들은 공무에 충실하게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신고했던 당사자인 고소인을 불법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고소권자로서 행사를 했습니다. 국가직 경찰공무인 이들이 겉과 속이 다른 양면성으로 이중적인 생활과 폭언을 행사했습니다. 불법 부당한 범죄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습니다.
위 국가직 경찰 공무원들은 공권력을 불법 부당하게 남용했습니다. 위 국가직 공무원들이 범죄와는 무관한 신고인을 불법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고소인한테 덮어씌우고 진실을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진실한 것 같이 조서내용을 조작해 놓았습니다.
고소인은 위 국가직 경찰 공무원들의 불법 만행에 대하여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리고 오금이 저려오고 심장과 가슴이 푸들푸들 떨립니다. 피고소인들한테 집단 폭력행위등을 당한 상처부위는 썩어 문드러지고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영원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 및 조서에 대하여 티끌만한 의혹을 남겨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수사상의 형벌과 체벌상의 만족을 고소인이 얻지 못한다면은 고소한 자체가 무의미 할 것입니다.
더도 덜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만행을 일삼고 의기양양 활개 치며 돌아다니는 피고소인들의 모습에서 죄송하다거나 미안해하는 양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첩보기관과 정보기관에서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독극물을 주사기 등에 담고서 범죄자의 혈관에 주입하고 주입을 한 독극물의 성분작용과 효력이 범죄자들의몸과 마음과 정신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했을 때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인, 언론인, 저명한 사회학자, 때묻지 않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고소인과 수사담당 검사님, 참여한다고 합니다.
※ 불법 부당한 범죄자를 명령하고 충동질하는 최상위급 주동자를 색출해 내야 하고, 중간책을 때려잡고, 행동대원들 잡아다가 반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을 실행한다. 위 불법 만행을 근절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힘쓴다.
피고소인들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부정확한 정보제공도 할 수 있으니 수사상의 모든 필요한 질문은 모든 참가자가 동일시하며 투명한 수사에 필요한 질문을 누구도 시간 제한받지 아니하고 한다.
수사상의 필요한 질문은 무한정으로 정한다.
진실 규명에 필요한 독극물을 주입당한 피고소인들이니 자의든지 타의든지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게 될 것이므로 보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모든 범죄사실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이에 더하여 체면술도 동일시 사용해 주십시오. 티끌만한 의혹도 마음 한켠에 남겨 두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위 참관자분들을 사건현장에 대동하고 피해당사자인 고소인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심신당부합니다.고소인은 법에 위배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감시자가 고소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동정 보고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동산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들인 경찰관들이 방해하고 훼방을 놓고 다닙니다. 고소인이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듭니다.
이상원과 서진섭이한테 진실규명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독극물을 충분한 량을 주사기 등을 사용하여 혈관에 주입하고 이렇게 주입한 독극물의 성분작용과 효력이 이상원과 서진섭이의 몸, 마음, 정신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했을 때에 수사상에 필요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독극물 주 사용처는 정보기관과 첩보기관에서 자유로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체면수사도 동시에 곁들어서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 김세빈이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외면하지 맙시다.
존경하는 담당 검사님!
위 피고소인 이상원과 서진섭이 각자가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 소유 핸드폰, 집 전화, 공무상 소유하는 공용무선 전화기 추적이 난해한 대포폰, 사무실전화, 상봉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 김세빈이가 감금 상태였던 것에 대한 동영상 추적확인.
피고소인들의 불법 범죄 행위 사실은 오래 전서부터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0년 1월 1일 0시부터 2016년 3. 7일까지 모든 통화내용을 빠짐없이 낱낱이 파헤쳐서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미세한 정보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정보는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운호장 여관에는 각층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운호장 여관 305호실에 불법으로 무단 주거침입자가 있다고 피고소인들한테 말하고 CCTV를 수차례 확인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불법 범죄자를 신고했던 고소인의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안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사건현장 운호장 여관 3층 305호실 앞 복도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5~6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즈음에 다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범죄 주동자와의 전화통화를 하고 충동질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피고소인들이 고소인한테 불법 폭력행사를 한 것인지 의심해 봅니다.
이 시간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소인들이 1층에서 3층으로 올라와서 더 강한 폭력과 폭언으로 고소인한테 집단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난동죄, 소란죄 등으로 체포한다 하고 겁박했습니다. 무력행사를 했습니다.
피고소인들 둘이서 주먹과 무릎 등으로 가슴 왼쪽 옆구리, 등 뒤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고소인 오른쪽 옆구리 뒷부위를 힘껏 수차례 가격했으며, 고소인의 두팔을 피고소인들이 부여잡고 힘껏 꺾어서 등뒤로 제키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피고소인은 불법 범죄자들을 신고한 신고정신과 사회적 범죄자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어서 맑고 밝은 청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공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데는 무관심한 국가직 경찰공무원이었다고 봅니다.
누구나 맑고 밝은 청정한 삶을 그리워하고 희망 속에서 여여히 살아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소인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가운데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잘못한 일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분하고 억울합니다.
위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오니 치밀하고 면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위에 고소합니다.
추후에 증거물은 제출하겠습니다.
2016. 8. 10.
위 고소인 김 세 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귀중
[제 34호]
고 소 장
고 소 인 김 세 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51-13호, 1층 101호
주민번호 :
핸 드 폰 : 010-5517-3779
피고소인 1. 이 명 근 (일명 이경훈)
외국인등록번호 : 601125-5780294
핸드폰 : 010-4003-2737
2. 성명 미상 (이명근 처)
외국인등록번호 :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명근(일명 이경훈)과 그의 처(성명미상)가 의기 투합하고 연대하고 공모하여 피고소인을 살해 목적 목표물로 정해놓고 의도적 고의에 의한 음독 살인을 상습적으로 강행했다고 사료되며,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및 인격 모독을 하고 상습적이며 의도적으로 공포감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고소인한테 정신적, 육체적, 심적 고통을 유발하고 은밀하고 치밀하며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동 소재지 1층 1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이영교 할머니를 매일같이 찾아가서 주입식 이간질과 간괴를 꾸미고 고소인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 버리라고 상습적으로 강요했다고 집주인 이영교 할머니께서 고소인한테 말을 해주어 고소인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무고한 고소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범죄행각을 일삼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채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습관화되어 살아가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반인격적인 파렴치범인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 소 내 용
1. 고소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556번지 2층 204호 거주자이고, 피고소인 중국인 이명근(일명 이경훈)과 처, 자녀는 동소재지 같은층 203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3호 거주자 피고소인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고소인이 거주하는 204호실 앞 복도에서 고소인의 거실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담배 냄새가 고소인 거실 안으로 스며들어 매우 역겹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일이 연이어 반복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권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 2013년 2월 10일 20시 30분경, 그 시간에도 고소인 거실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소인 이명근한테 다른 장소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고소인이 말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피고소인 이명근이는 고소인을 째려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 얼굴을 힘껏 치고 무릎과 발길질로 복부와 허벅지 다리를 차고 짓이기는데 203호 거실에서 피고소인 이명근이 처 및 자녀하고 중국인동포 2명하고 5명이서 떼거지로 달려들어 고소인을 꼼짝달짝 못하게 움켜잡고 피고소인과 처는 고소인의 얼굴과 몸을 주먹질과 발길질로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3. 피고소인 이명근, 처, 자녀는 의기투합하고 연대하고 공모한 다음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쇠망치 등을 사용해서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실 외벽을 “쿵, 딱, 팍, 퍽, 탁, 똑, 똑, 똑”하고 쳐댔습니다. 고소인은 무섭고 두렵고 공포에 치를 떨었습니다. 정신적, 심적,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고소인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4. 2013년 2월 24일 19:30분경 고소인이 복도에서 고소인 거실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피고소인 이명근이가 지나가면서 “강아지자식 죽여 버리겠어” 하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 얼굴을 힘껏 치고 203호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소인이 뒤따라서 203호실 앞에 서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명근이한테 “왜 내 얼굴을 주먹으로 쳤느냐?” 하고 따져 묻자 피고소인이 203호 거실 안에서 고소인을 죽일듯한 눈빛으로 째려보면서 고소인을 “들어 온나, 들어 온나, 들어 온나” 하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은 203호 거실 안으로 발을 들여 놓으려는데 피고소인 이명근이가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집어들고서 고소인 왼쪽 목 뒤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쳤고, 이내 두 손으로 고소인 가슴을 힘껏 움켜잡고 힘껏 뒤로 밀쳤다가 앞으로 확 잡아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고소인 목 뒤쪽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고소인 등 뒤쪽 엉치 쪽을 움켜잡고서 오른발로 고소인의 오른발을 걷어차서 넘어뜨렸으며 왼쪽 무릎으로 고소인 오른쪽 옆구리를 강력하게 가격하고 짓누르고 왼손으로 고소인 오른쪽 목을 꼼짝달싹 못하게 짓눌린 채로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 양쪽 눈두덩이, 얼굴, 코뼈, 턱뼈를 수십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박살을 냈습니다.
5. 피고소인들은 의기투합하고 연대하고 공모한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이영교 할머니를 수십차례 고의로 찾아가서 “204호에 거주자 김세빈이를 꼭 쫓아내어 달라고 상습적으로 강요했다고” 이 말을 집주인 이영교 할머님께서 고소인한테 귀가 따갑도록 해주었습니다.
6. 피고소인 이명근, 처, 자녀가 의기투합하고 연대하고 공모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고소인 몰래 고소인 거실에 주거침입한 다음에 고소인이 취식할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상습적으로 음?독했다고 사료됩니다.
7.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명근, 처, 자녀 및 동포들을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먼저 원한을 살만한 일을 피고소인들한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들한테 다툼의 실마리가 될만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소인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이도 아닙니다.
고소인은 한국 사람이고 피고소인들은 중국인들입니다. 직업과 직업 장소도 다릅니다.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서 주동세력으로서 충동질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범죄단체수괴입니다.
8. 피고소인들은 의기투합하고 연대하고 공모한 다음에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놓고 고의로 집주인 이영교 할머니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고소인을 “정신병자다. 쇠망치 등으로 복도를 치고 다닌다”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고 집주인 이영교 할머님께서 고소인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격모독 및 명예를 훼손하고 다녔습니다.
9. 피고소인 이명근, 처, 자녀가 범죄단체수괴한테 회유당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엄청난 범죄사건에 휘말려서 불법 부당한 만행을 자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10. 고소인은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범죄단체수괴가 무섭고 두렵고 공포에 치가 떨립니다.
이명근, 처, 자녀가 2002. 1. 1. 0시부터~2013. 3. 31일까지 사용한 개인 핸드폰, 통화내용 추적조사, 이기간 동안에 범죄자들을 은폐 및 은닉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삼고서 각자의 핸드폰을 바꿔치기 했거나, 통화기록 내용을 고의로 삭제했는지에 대하여 진실규명에 필요한 독물주입 이후 주입한 독물의 성분작용과 효력이 이명근, 처, 자녀의 몸, 마음, 정신세계를 완전무결하게 장악했을 때에 배후에서 조정하고 부추기면서 충동질하는 세력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뿌리가 확 뽑아 도려내질 때까지 집중 수사하여 주시고 동시에 체면수사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11. 고소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은 불법 부당한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계속 음독을 했습니다.
<보기>
음독 살인의 기술
① 의사의 처방없이
② 본인의 동의 없이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④ 강제력 행사에 의하여
⑤ 본인 몰래
⑥ 본인이 취식할 식음료 기타 등에 음독하는 것
12. 고소인은 2005. 11. 17. 출소 이후 2015. 8. 18. 현재까지 오로지 삶을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서 삶을 유지하려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중도를 축으로 삼고, 정도를 지름길이라 믿고 땀의 대가를 진실로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참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쳐 살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1초가 억만년세월 같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꼭 진실을 끝까지 밝혀주십시오.
첨부서류 : 증거물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5. 8. 18.
고소인 김 세 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님 귀중
[제 35호]
제목 : 자극을 가하여 살인등 다양한 범죄를 행사하도록 유도해 나아간다.
범죄단체수괴가 실행하고 있는 유형별 범죄 품목이다.
김세빈이한테 강력하게 충동질하고 자극한다. 치밀하고 주도면밀하며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며 기술적으로 범행을 행사하고 충격을 가한다.
극한의 충격과 스트레스가 축적하게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한계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성을 잃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살인등 다양한 범죄를 행사하도록 유도해 나아간다.
1. 층간 소음의 원인 제공 및 동기 부여는 범죄단체수괴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의도적 발상이다.
주범 : 1)대한민국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
주범 : 2)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의 공모에 의한 계획 작품이다.
목적에 사용한 이동식 무기
○ 무쇠망치, 쇠파이프, 칼, 가위, 갓다, 뺀지, 돌맹이등 이것을 사용하여 천장에서 또는 내부에서 외부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충격을 가한다.
쿵 :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에 깜짝 놀래서 기절초풍한다.
퍽 : 두 눈을 휘등그레 뜨고서 깜짝깜짝 놀래 자빠지다.
팍 : 극도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똑똑똑똑 : 극한의 스트레스가 쌓여져 간다.
찰싹 : 두렵다.
딱 : 순간적으로 놀래서 몸을 벌떡 일으킨다.
쿵, 퍽, 팍, 똑똑똑똑, 찰싹, 딱
십수년 반복하여 들려오는 충격 속의 공포의 소리에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축소되어 버린 마음과 정신 공포에 떨어댄다. 분하고 억울하여 치가 떨린다.
2017. 1. 23.
진술인 김 세 빈
[제 36호]
제목 : 독살의 기술도 가지 가지다
대한민국 국가가 자국민 김세빈이를 살해목적 목표물로 정해놓고 회괴망측한 짓을 다한다. 살아있는 목숨 유지하려면 먹어야 산다.
김세빈이가 외부 홈플러스, 이마트, 시장, 슈퍼마켙에서 식음료, 식재료, 가래떡, 아몬드를 구매한 다음에 본인의 주택에다가 가져다 놓고 일부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남아 있는 것은 냉장고에다가 보관합니다.
국가(범죄단체수괴)에서 김세빈이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식음료, 식재료, 가래떡, 아몬드 기타 등에다가 의도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며 20년 동안을 계속해서 음독해왔습니다.
김세빈이가 범죄단체수괴한테 음독 당하지 않으려고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출입문 외부하고 거실 내에 하고 성능이 우수한 적외선 CCTV 2대를 설치해놓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범죄단체수괴가 이것을 무시하고 김세빈이 주택에 무단 주거침입을 한 다음에 식음료, 식재료, 가래떡, 아몬드, 기타 등에다가 음독해 놓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취식케 했습니다.
독살을 하려고 무단으로 침투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삼고서 외부에서 김세빈이 주택에 설치해 놓은 CCTV 기계 비밀번호를 해킹하고 조작하여 침투한 사실적인 증거물을 삭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적인 의도적 불법범죄 사건이다.
음독해 놓을 식음료. 식재료, 가래떡, 아몬드 기타 등의 양이 적을 때에는 범죄단체수괴가 또다른 괴력의 순발력을 발휘하여 불법 부당한 꿰를 내어 사용하는데 김세빈이가 구매하여 본인의 주택에다가 가져다 놓은 식음료, 식재료, 가래떡, 아몬드하고 똑같은 품종을 구매한 다음에 의도하는 사용목적에 꼭 필요한 독극물을 섞어가지고 숨겨가지고 김세빈이 주택에 무단 침투한 다음에 김세빈이집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식음료, 식재료, 가래떡, 아몬드하고 같이 섞어 놓았습니다.
음독해 놓은 식음료, 식재료, 가래떡, 아몬드 기타 등의 양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독해 놓은 식음료 식재료, 가래떡, 아몬드를 김세빈이가 오랫동안 먹고 최대한의 심각한 고통을 당하면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1. 대한민국 국가 정부기관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들이
2. 대한민국 국가 정부기관 경찰청 국가직 공무원들이
의기투합하고 연대하고 공모한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김세빈이를 살인할 목표물로 정해놓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며 주도면밀한 불법 행사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빈이가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모두가 외면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택에는 음독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 기물파괴 등의 사건도 거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난히도 제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만 불법 범죄사건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세빈이가 아무런 대응조치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계획한 다음에 경제력을 축적하지 못하게 김세빈이가 다니는 곳곳마다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김세빈이가 행사하는 일들마다 이간질하고 훼방놓고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고 돌아다니고 불법을 행사합니다.
범죄단체수괴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김세빈이의 수급 지원금을 끊어버리려는 목적으로 삼고서 관할 구청, 시청,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들한테 강제력을 행사하고 이간질하고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행사입니다.
2017. 1. 23.
김 세 빈
[제 37호] 답 변 서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검 2016 형제 13061호
담당검사 : 최 성 국
전 화 : 02-3399-4855
고소인은 최성국 검사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엄정한 수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 아 래 -
1) 고소장 내용과 같이 답변서 내용과 같이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범죄사건 현장에서 피고소인들하고 고소인하고 대질신문을 부탁드립니다.
3) 고소인이 그동안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운호장여관 주인한테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국가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와 관련하여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기피 및 회피했습니다.
4) 고소인이 최성국 검사님께 하는 말들을 검사님께서도 고소인도 동시에 음성녹화, 영상녹화 부탁드립니다.
5) 20년 긴세월 동안을 1초가 억만년같이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음독을 당하면서요.
6) 고소인의 간조직검사, 혈액검사, 모발검사, 피부조직검사, MRI검사, 핵의학검사, 신경과 검사를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가서 채취하고 검사받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최성국 검사님께서 제가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고소인한테 수사상의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1. 은폐를 목적으로 한 증거물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2. 국가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소인들이 무소위불위의 공권력을 악용하여 고소인한테 공갈 및 협박을 일삼고 공정하고 정당한 공무는 집행하지 아니하고 주먹질하고 무릎 등으로 왼쪽 옆구리, 갈비뼈, 가슴, 양쪽 어깨부위, 오른쪽 옆구리 뒤를 수십 차례 폭력행사를 했습니다.
3. 고소인이 왼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피고소인들 이상원과 서진섭이 강제로 뺐고 복도 바닥에다가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재물손괴)
고소인이 끼고 있는 안경을 피고소인들이 손으로 내려쳐서 복도 바닥에다가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안경대가 휘어지고 안경알이 기스가 났습니다. 사용을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4. 피고소인들은 국가직 공무원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된 삶과 안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합니다. 야비하고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만을 골라서 행사하였습니다.
5.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의 목을 같이 두 손으로 움켜잡고 닭모가지 비틀어서 죽여 놓듯이 비틀고 짓밟고 복도바닥에 쳐박아서 허리를 부셔놓고 양쪽 무릎에 상처를 냈습니다.
6. 두팔을 붙잡고 힘껏 꺾고 뒤로 돌려서 양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손목과 손등에 상처를 내고 검붉게 멍자국이 나게 거칠고 모진 행동을 했습니다.
7. 개처럼 질질 끌고 상봉동지구대로 갔습니다. 상봉지구대 내에서는 앉는 의자에다가 수갑을 연결해서 채워 포박해놓고 4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8. 피고소인들이 상봉동지구대 내에서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으려고 불법을 행사하여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허위조서를 작성했습니다.
9.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죽일듯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노려보고 위협적인 기세로 말을 하기를 “너 기초생활 수급권자지. 관할 동사무소에 직원이 너를 운호장 여관에다가 투숙시켜 놓았지.” 어디 한번 두고보자는 식의로 공권력을 과시하면서 매우 못마땅하고 불쾌한 말투로 겁박했습니다.
시청, 구청, 관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의 공무하고 피고소인들인 경찰의 공무하고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공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간섭하는 행위는 내정간섭이고 월권행위입니다. 다른 기관의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10. 범죄자를 신고했습니다.
위 국가직 경찰공무원 이상원, 서진섭이가 범죄신고를 받고서 사건현장에 왔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무는……
○ 범죄하고 관련되어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다.
○ 원인조사를 한다.
○ 범죄사건에 대하여 원인 제공권자를 밝혀내야 한다.
○ 사건현장의 전수 조사를 한다.
○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빠짐없이 듣고 모두다 공무원이 지참하고 다니는 공무용 수첩에다가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 범죄 피해자가 바라고 원하는 뜻에 따라서 조사 및 수사해야 한다. 과학적 수사도 해야 한다.
11. 피고소인들은 국가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스스로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공권력을 악용하여 남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편파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불쾌한 감정과 악의적인 말투로 “왜 신고했어” 라고 말을 하면서 벌컥벌컥 화를 냈습니다.
12.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범죄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위 국가직 경찰공무원들한테 고소인은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13.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위 국가직 경찰공무원들은 공무에 충실하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불법 부당한 폭력행사를 공무를 대신하여 실천했습니다.
14. 위 국가직 경찰공무원들은 정당하게 집행해야 하는 공무를 악용하고 남발했습니다.
15. 범죄하고 무관한 고소인한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범죄자로 만들고 추가하여 업무방해죄로 덮어씌우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을 하면서 난동죄, 소란죄를 가증하여 덮어씌우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불법을 행사했습니다.
16. 국가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삶을 영위해 나아가면서 자력으로 품위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행사를 했습니다.
17.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묵인하고 외면했습니다. 상급자의 지도 교사에 의하여 실행하였던 부당한 범죄 사건입니다.
18. 존경하는 최성국 검사님!
2015. 1. 1. 0시부터~2016. 8. 일 자정까지 피고소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대포폰, 집전화, 상봉동지구대에 설치해 놓은 공무용 전화기, 공무상 정부로부터 지급을 받고서 사용하는 휴대용 공용무선전화기 모든 통화내용을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고소인을 목표 대상으로 지목하고 음독살인, 간계에 의한 살인, 의장살인, 사고사, 간접살인, 권리행사방해죄, 방해공작죄, 훼방, 공무상 알게된 비밀누설죄, 허위사실 유포죄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피고소인들이 당해 기관 상급자로부터 공무와 무관한 불법 명령을 받고서 고소인을 죽임을 목적으로 삼고서 불법행사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열어놓고 공개수사를 원칙으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같이, 첨부서 내용같이, 답변서 내용과 같이 철저하게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 범죄자를 체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은 익히 배워서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는 근무규칙을 적용하여 범죄사건 현장에서 철저한 수사를 했을 겁니다. 범죄자를 신고한 고소인한테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목조목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현장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위 국가직 경찰공무원들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기피 및 회피하고 묵인하고 외면했습니다.
21. 고소인이 피고소인들한테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요청했습니다. 운호장 여관 각층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운트에서 메모리를 확인하고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3층 305호실 내로 불법으로 무단주거침입을 하는 범죄자를 잡아내야 합니다. 음독을 당했을 때에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물을 도둑질을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의도적 고의에 의한 상습범죄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식음료 기타 등에다가 고소인 몰래 독극물을 섞어 놓고 강제로 취식케 했습니다.
22. 사건 당일 같은 시간에 운호장여관 3층 306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가 거실문을 열고서 바깥에 복도를 행해 서서 보고 있을 때에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바라보면서 “306호실에 거주하지 않는 남자가 현재 내부에 있습니다. 확인합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피고소인 이상원이가 306호실 앞을 가로막고 방패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현재시간에 306호실 내에 있는 남자가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피고소인들이 306호실 내부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고소인(김세빈)한테 알려져서는 아니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23. 피고소인들은 살해 목적 음독, 살인, 증거물이 법정에서 엄청난 효력이 발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사건이라는 사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3. 21.
답변인(고소인) 김 세 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최성국 검사님 귀중
그 림 자
글쓴이 김세빈
이보게 그대의 맑고 밝은 고운 두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네!
사또 개만이 보입니다.
거참.
인걸은 간데 없고 개만 이로고
어쩌다가 사람의 수 보다도
개의 수가 더 많아졌는가
그것이……
그래서구만.
높다 하시던 그 태산이
머지 아니하여 개만으로 덮퍼질거나
근심 걱정이 태산이로세
사또!
말해보게나 갑갑허이
네! 사또
태풍같이 몰려
오는 저 개만의 산에 인산마져 묻혀질까
소인의 불안한 마음에 근심 또한 태산이오다.
「2016. 12. 27. 김세빈 자서」
제목 :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
범 죄 단 체 수 괴
김세빈이는 정당한 행사만을 고집합니다.
범죄단체수괴가 바라고 원하는 과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말려들지 않습니다.
범죄단체수괴는 자각하고 각성하여
사람으로 환생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