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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께 제안드립니다

[심상정]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 제안 일시 및 장소 : 2013118()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심상정 의원 제안문

 

송전탑, 다리난간에 매달린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농성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대선 이후 미래를 비관한 노동자들의 절망자살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노동자들의 절망을 걷어내기 위해 해당 상임위로서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노동현안을 다루는 새해 첫 상임위 회의인 만큼 노동자들의 기대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노동자들이 눈물을 거두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현안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향적인 논의와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등 4가지 현안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과 연계되어 있고 국회가 현안해결에 적극 나서야할 사안들입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정치권 특히 당선자의 약속이행의 건이고,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문제는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한 대타협의 합의이행의 건이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법의 이행문제이며, 유성기업 제2노조 취소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 다음의 4가지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1.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여야, 그리고 당선자의 약속한 사안인 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2. 한진중공업 손해배상문제는 2011년 노사가 합의한 국회권고안의 정신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되도록 한진중공업 측에 재차 권고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한 내용인 만큼 문제해결에 책임을 다한다.

 

3. 법원과 경찰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철탑 농성자에 대한 위험한 강제철거를 유보하고 교섭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고용노동부는 법에 따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의무가 이행될 수 방안을 제시한다.

 

4. 유성기업의 제2노조는 회사의 불법부당한 개입에 의한 것임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밝혀진 만큼 노동부는 법에 따라 설립취소해야 한다.

 

2013118

국회 환경노동위원 심 상 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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