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5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법무부 차원의 ‘셀프감찰’에 맡겨둘 일이 아님.. ‘부절적한 만남’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본질”
“즉각 특임검사 임명해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장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정치검사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새 정부 검찰개혁 성공의 열쇠”
나경채 공동대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징역 2년 구형받은 A대위의 무죄를 탄원"
"군형법 92조 6항은 위헌적.. 폐지되어야 마땅“
노회찬 원내대표 “이영렬, 안태근 사표 수리 거부, 잘한 일.. 검찰 내 쌓인 폐단 확실히 뿌리 뽑아야”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제동’ 법원 판결 환영.. 새 정부는 일방적 성과연봉제 폐기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민주당과 청와대의 ‘국회 비준 동의론’.. 여당이 사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 못한 것”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사드 재협상 나선다면, 국회는 사드 강행 배치의 실체 밝히는 국정조사를 우선시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의료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전원 유죄 판결 당연”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환영”
일시: 2017년 5월 1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돈 봉투 만찬 사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찰이 끝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무부 차원의 ‘셀프감찰’에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검찰조직의 낡은 관행이나 조직문화의 문제를 다뤄서도 안 됩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법성을 따져 김영란법이나 횡령죄로 일벌백계 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고위직 검사들의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특검과 검찰의 대대적인 국정농단 수사를 유일하게 피해간 곳이 바로 검찰입니다. 특히 이른바 우병우 라인은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부실수사로 구속조차 되지 않았고, 수많은 꼬마 우병우들은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영렬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안태근 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내사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이뤄진 돈 봉투 만찬은 성공적인 사법방해를 자축하는 축하연이었을 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정도로 안일하게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장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새 정부 검찰개혁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예견된 일입니다. 비단 노조 뿐 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저 역시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물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상 무효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강행하면 노사갈등과 대량 소송 등 사회적 혼란만 낳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런 지적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공기관과 조합원들의 팔을 무자비하게 비틀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들먹이며 재계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불필요한 노사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습니다. 또 소송비용으로 아까운 국민세금이 낭비됐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선거기간 약속했던 성과연봉제 폐기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참에 정경유착에 길들여진 행정관행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육군 성소수자 색출' A대위 징역 2년 구형)
지난 4월 15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53명의 청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동성간 결혼을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전쟁과 제노사이드를 경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인정하고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깨달아 왔습니다. 자유와 존엄, 평등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가 된지 오래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청년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만인의 평등이라는 이유로 무죄여야 마땅합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신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지난 5월 16일 징역2년의 구형을 받은 대한민국 군인 A대위의 무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원합니다.
한국 군형법 92조의 6은 위헌이어야 마땅합니다. 이 조항의 모델이었던 미군의 국방수권법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관계금지를 담은 125조를 2013년에 폐지했습니다. 그 후 2016년 8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테미 스미스 준장을 임명함으로서 온갖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테미 스미스 준장의 존재때문에 미군의 전투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듯, A대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전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땅에서 미군의 사랑은 법의 존중을 받는데, 한국땅에서 한국군의 사랑은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군의 전력과 사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며칠 후인 5월 24일, A대위에 대한 형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무죄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A대위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그의 무죄와 관련 조항의 폐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또 정의당의 당론을 따르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형법 92조의 6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청와대, 이영렬·안태근 사표 수리 거부)
어제 청와대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찰 중 사표수리는 불가’하다는 것이며 정의당은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들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부적절한 연락을 하고,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부실한 조사를 행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우병우 전 수석의 행태가 제대로 규명돼야 할 때에 이들이 오히려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돈봉투를 돌렸다니 이는 명백히 처벌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들은 관행적으로 격려금을 돌렸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법을 적용해야 할 주체가 관행을 운운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여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어제 법원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일방적 성과연봉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의 임금협상 능력에 큰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서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노동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결국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더불어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최근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청와대 일각에서 사드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비준, 동의가 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정의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국회는 그 비준된 협정을 동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드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고 표현하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로 아예 협정을 맺고 그것을 국회에 동의하자는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경우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해 미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하고, 결국 국회는 사후에 동의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에 제기했던 주장이지, 본인이 여당이 돼서 똑같이 할 주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비준, 동의를 마치 한 단어처럼 쓰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여당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드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해야할 일은 사드 강행 배치의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가 우선시 돼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안보농단과 적폐의 대명사로 인식된 사드에 대해 국회가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안보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진상을 밝히는 국회활동을 통해 사드는 자연스럽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17일, 문재인대통령의 국방부 방문까지도 김관진 안보실장이 수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 안보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 장의 자료나 정보도 인수인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배치의 경위와 한일 위한부 협정, 개성공단 폐쇄 등 일련의 안보 적폐 실상을 현재 청와대나 대통령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박근혜정부가 아직도 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과거정부의 안보농단적폐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는 일이 급합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미국과 적극적 협상을 통해 사드배치에 관한 그간의 과정을 재검토하고 정부차원에서 먼저 철회할 수 있는 수순을 밟아야합니다. 비준동의는 그 다음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서 절대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집권여당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의료농단 피의자 전원 유죄판결)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영재, 박채윤, 정기양, 이임순, 김상만등 모두 의료농단을 일으켰던 인사들로,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과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 1년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등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료 농단의 정도와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대단히 낮은 형량이긴 하나, 국정농단에 대한 첫 선고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계속 이어질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 외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1년의 실형을 받은 박채윤 대표의 회사에 23일이라는 역대 최단 기간의 심사를 통해 ‘리프팅 실’ 의 허가를 내 준 식약처의 경우, 특혜 의혹이 분명함에도,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의료농단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간에 밝혀진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밝혀 나갈 것입니다.
(법원의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5월 18일 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본안소송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이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가운데 가처분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는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하위 성과평가를 받게 되는 노동자는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 개정으로 (전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 취지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노동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그 간 정부가 주장해왔던 사회통염상 합리성이 얼마나 엉터리 논리인지 판가름 난 것입니다.
성과연봉제 폐기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반대와 법정 정당성까지 결여된 성과연봉제는 이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