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악수(惡手), 철회해야
한계 채무자 제도이용 유인 적고, 재산 감소에도 부담은 커져
파생결합증권 남발로 시스템 리스크 증대 우려까지
실효성 없고 위험한 대책 보다 채무조정시 주거안정 보장이 시급
1.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 공약에 대한 실현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보유 지분 매각제도’로 대변되는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대책이 시급히 구제가 필요한 채무자에게는 이용유인이 떨어지고 재산 감소에도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의 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박근혜 당선인의 보유 지분 매각제도는 채무자가 주택의 지분 일부(최대 50%)를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주택에 거주토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채무자 보유 지분 50%를 전부 매각해도 대출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보유 지분 매각으로 재산이 감소되고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면서도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도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주택보유 과다 채무자들에겐 이 제도를 이용한 유인이 적다.
3.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지분 일부를 매각함으로서 재산이 감소되었음에도 통상 4~5%되는 주택담보대출금리 보다 높은 6%의 이자를 공공기관에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자의 주택을 20~30%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이자부담을 4~5%선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이 경우 추가유동화가 허용되지 않는 한 해당 지분을 담보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S)의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일정수익 이상의 안정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ABS 발행은 불투명한 파생결합증권의 남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자산의 유동화는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이 체제적 위기로 확산된 가장 주요한 통로다. 이 통로를 하우스푸어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이 나서서 넓혀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4~5%로 낮추는 대신, 유동화 증권 발행 후 추가 유동화를 허용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그 경우 어떻게 안정성을 담보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5. 이처럼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공약은 악수(惡手)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공약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다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한계에 달한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조정 시 주택을 잃지 않도록 주거안정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주택을 보유한 한계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주택을 별제권에서 제외해 주거를 보장토록 하는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