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특수고용직에 대한 정의당 입장
[보도자료] 특수고용직에 대한 정의당 입장

정의당의 특수고용직에 대한 공식 입장은 19대 대선 정책공약집(p57) 명확히 밝힌바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입니다. 

또한 특별법 방식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2조(근로자 정의)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지난 2016년 10월 18일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679)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최근 특수고용노동자 관련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힙니다.

2017년 4월 1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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