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실질심사/전교조 전임 교사 징계하라는 교육부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실질심사/전교조 전임 교사 징계하라는 교육부
 
일시: 2017년 4월 11일 오후 3시 40분
장소: 정론관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실질심사
 
국정농단 세력 핵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에 이어 두 번째다. 우 전 수석은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은 최후의 국정농단 세력이다.
 
우 전 수석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끝까지 최 씨를 모른다고 발뺌했다.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모두 아는데 마지막까지 뻔뻔한 발버둥이다.
 
우 전 수석이 어떤 반전을 기대하는지 몰라도,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이 영장사유를 보강하고 새로운 혐의가 추가 됐다고 한만큼 혐의의 중대성으로 볼 때 반드시 영장이 발부되리라 믿는다.
 
오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아쉬운 점 또한 상당하다. 특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구속 영장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정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이후 법정에서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법치가 바로 설 때, '법꾸라지'가 흐린 물은 깨끗해 질 수 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 전교조 전임 교사 징계하라는 교육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28일까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헌행위로 파면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교육부는 박 전 대통령의 헌정파괴행위만 답습하고 있다.
 
교육부는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국정교과서 돌격대를 자임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역자의 모습이다.
 
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으며 시도교육감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전교조의 전임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법대로 한 시도교육감을 무슨 수로 고발하겠다는 것인가.
 
헌법적 권리를 박탈할 권한은 어떤 정부기관에도 없다. 2013년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다. 형식적 요건을 빌미로 헌법의 노동권을 부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언감생심 위헌정부의 폐단을 이어가려해선 안 된다.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다. 정권 입맛에 맞추라며 협박하는 교육부는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을 자행하는 교육부는 망동을 중단하길 바란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왔다. 다른 당 대선후보들은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겠다며 책임을 비켜나가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 하는 대선 후보라면, 전교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의 위헌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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