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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고금리 약탈대출규제 및 대부업체 채권매입 규제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보도자료] 노회찬 의원, 고금리 약탈대출규제 및 대부업체 채권매입 규제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

 

고금리를 매개로한 청년?주부연체자 및 저신용등급자 등의 약탈적 대출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영업적 채권매입을 금지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월 8일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는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서 삭제 △현행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잉대부 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일컫는다.

 

현재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가 300만원이상(2011년 4월 이전 대출은 500만원)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잉대부금지규정도 2009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 등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가 최소 180만 여명이다”라고 추산했다.

 

이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5,084명(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1,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92명이고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0,880명(174,000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6,475명(11년 12월말 기준)을 합산해서 대략적 규모를 파악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를 골자로 한 대부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끝>

 

※별첨자료 있음(대부업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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