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삼성전자서비스 화정센터 퇴직금 미납 체불... 채당금 신청 어이가 없내요
저는 삼성전자 서비스 화정센터에서 10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전 사장이 새로운 사장에게 넘기면서 퇴직금을 정산했어야 하는데 하지않고 해외 체류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채당금신청이란걸 진행중인데...

사장이 조사를 받을수 없으니 도산사실을 노동자보고 하라고 하내요...

검찰은 기소중지 상태이고

8억 입니다.... 체불 금액이요

뉴스보니 퇴직금 지금 안한 사장들 죄다 교소도로 가던데....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퇴직금 납입을 상태를 보니 3-5개월 미납된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초기에 법으로 심판 못받으면 나쁜 사례로 남을까봐 걱정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3.15 11:05:06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퇴직금 납입을 상태를 보니 3-5개월 미납된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초기에 법으로 심판 못받으면 나쁜 사례로 남을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인 공인노무사 정보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후 체당금신청 절차에 있으시며,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신걸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은 체당금 지급 요건이 되는 도산사실인정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제로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판단하게됩니다.

    이때 사업주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측에서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 사건의 처리가 많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 되신 상황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액체당금을 별도로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최소한의 금전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는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해외체류 시 여권 갱신거부등의 사유가 되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인정 처리로 빠른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