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이동흡 대리인 탄핵심판 변론/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18세 투표권 관련
일시: 2017년 2월 14일 오후2시 55분
장소: 정론관
■ 이동흡 대리인 탄핵심판 변론
이동흡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헌법 유린’을 옹호하고 나섰다. 오늘 이 변호사가 탄핵심판에서 내세운 변론은 합리적 근거는 없이, 감정에만 호소한 수준 낮은 변론이었다.
이동흡 변호사는 과거 MB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올랐으나, 부적격 사유로 낙마한 인물이다. 위장전입, 양도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정치자금 불법공여, 업무추진비 유용, 입원료 보험사 떠넘기기, 부부 동반 관광성 외유 등 그가 저지른 부정부패는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부정부패를 변호하는 대리인의 자질에 딱 들어맞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애국심'을 운운하며,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과오가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만 해댔다. 정작 피해를 당한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런 그의 변론을 보고 있자니, '끼리끼리'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변명 가득한 변론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측의 후안무치는 끝이 없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2000여개를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핵 소추 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자극적인 얘기들로 본질을 흐리려는 추악한 수다.
박 대통령 측의 헌정 유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국정농단에 이은 헌재농단은 용인되어선 안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흐리려는 시도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헌법과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비정상적인 현실을 끊어주길 바란다.
■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대상인 12개 국립고등학교가 모두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우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남긴 큰 적폐를 억지로 주입시키기 위해 이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제 국정 역사교과서는 완전히 탄핵 당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과 독재 미화로 범벅된 엉터리 교과서는 마땅히 박근혜 정권과 함께 소멸되어야 한다.
국정교과서가 좌초될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는 또 다시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일말의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착은 그만 버리기 바란다.
집착이 커지는 만큼 청산당할 적폐도 커진다. 교육부는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18세 투표권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18세 투표권을 21대 총선이 이뤄지는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18세 참정권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모든 사회적 권리와 의무가 만 18세부터 주어지는 마당에 참정권만 얻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떤 핑계도 헌법적 권리를 제약할 수 없다. 정치적 고려로 18세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변혁의 물꼬를 트고 이끌어나가던 주체는 청소년들이었다. 4.19 혁명이 그러했고 모든 촛불 민심의 앞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이 있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기본권 확대로 성숙해가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커다란 장벽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정치적 협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야3당의 미온적 합의는 결국 우리미래에 대한 기성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촛불정국에도 한 하나도 개혁입법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국회로 향할 것이다. 야 3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촛불민심에 따라야 한다.
지금 정의당 청년미래부와 더불어민주당 청년학생위 비롯한 청소년단체들은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국회 앞에서 울려퍼지는 이들의 목소리에 국회는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