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나경채 공동대표, 영화 ‘위켄즈’ 국회 상영회 축사
[보도자료] 나경채 공동대표, 영화 ‘위켄즈’ 국회 상영회 축사
 
일시: 2017년 2월 9일 오후 6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공격받고, 학대받거나 감옥으로 보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방관할 수 없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말이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2010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일에 맞춰 발표한 반기문 당시 UN사무총장의 성명 중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공격받거나 학대받거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때문에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에 맞서 목소리를 내어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의 명령과 헌법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책무로 가득 찬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 국회에서조차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만약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라는 말이 시작된 곳이 여기 국회고, 109명의 의원들이 기독교인인데 최선을 다해 동성혼 저지를 약속드린다는 말이 뿌려진 곳도 여기 국회였습니다. 동성애 축제 동영상이 북한의 선전도구로 활용되면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도 국회가 그 출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화 ‘위켄즈’를 이곳 국회에서 상영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명령과 헌법의 이상을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헌법 구절 중 딱 한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앞서 인용한 헌법37조1항을 이야기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 경시되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다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문구들 사이에 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신 정의당 성평등부 오김현주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화 저도 끝까지 보고 갈 건데요, 모두들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2017년 2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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