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2월 불가/월성 1호기 수명연장 위법 판결/부산지하철 노조 해임
■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2월 불가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통해 김기춘 전 실장을 20일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22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 심판 선고가 2월 말에는 불가능해졌다.
지금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파렴치한 여론전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헌재가 지연 전술에 헌재가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헌재의 결정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은 이해하더라도 너무 신중을 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추가 증인신청이 없더라도 박 대통령이 탄핵되어야할 이유는 만천하에 차고 넘친다.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닌 자격 심사의 개념인 이상, 박근혜 대통령 측의 꼼수에 일일이 응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국민들은 헌정과 국정안정을 위해 빠른 탄핵 인용 결정을 원하고 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속도를 더 올려주기 바란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위법 판결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면 당연하고 합당한 판단이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주 시민의 승리를 축하한다.
작년 경주지진의 공포를 겪은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발전소 안전수준과 규제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재가동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으며, 안전성 평가 기준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수명이 이미 다한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가동시킨 원안위는 진정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안전대책 없이 ‘위법’하게 원전 재가동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다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지 못하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일찍이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은 국민안전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삼은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청산해야할 국가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 가동중단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대안에너지 정책설계에 노력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탈핵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부산지하철 노조 해임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40명을 파업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했다. 간부 12명은 해임됐다.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측의 대규모 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부산교통공사측은 지하철 운영 민간 위탁, 지하철 무인운전 전환, 성과연봉제 강행 등 일방적인 조직운영으로 빈축을 사왔다. 특히 노선을 새로 개통하면서도 그 자리를 무인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10년간 인력 100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런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노조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힘으로 찍어 누르는 행위만 일삼고 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탄압이다.
오늘 사측의 중징계는 이 같은 일방적 행태의 극단적 결과이다. 정당한 노동권을 제약하고 노조를 와해시켜, 부산지하철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 법원에서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자행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폭력이다.
부산도시철도는 ‘노조 파괴’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더 이상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상식적인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노동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정당한 파업을 방해한 관계자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부산도시철도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 징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