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공지] 19대 대선후보 선출선거를 위한 당권 특별회복기간 안내

1. 19대 대선후보선거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당권자여야 합니다.
 
① 당권자 규정
-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면서 6개월 간 일반당비 미납분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합니다.
- 입당한 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선거권 규정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당권자인 당원에 한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이번 대선후보선출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6.06.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6.08.01부터 2016.12.31.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07.01. ~ 2016.07.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12.31.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08.01. ~ 2016.08.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12.31.까지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09.01. ~ 2016.09.30.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12.31.까지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10.01. ~ 2016.10.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12.31.까지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11.01. ~ 2016.11.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12.31.까지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12.01. ~ 2016.12.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당비납부내역 확인 안내
 -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PC와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PC

⑴ 상단 바 또는 본인 닉네임 하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


⑵ 좌측 상단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간 후 "당비납부내역" 클릭



⑶ 우측 중간의 "체크박스"에서 "2016년 당비납부내역"을 클릭



⑷ 납부내역 확인




② 모바일

⑴ 상단 바의 "마이페이지" 터치



⑵ 좌측의 "메뉴"를 터치하고 "당비납부 내역" 터치



⑶ 우측 하단의 체크박스에서 "2016년 당비납부내역"을 선택



⑷ 납부내역 확인





3. 당권 회복 안내
-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기간
- 1월 15일(일) 오전 9시부터 ~ 1월 19일(목) 낮 12시까지
- 1월1일(일)~1월14일(토)에 이미 미납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는 소급적용하여 당권을 부여 함.



② 납부 방법
⑴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등 포함)
?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영수증 즉시 발급해야 함. 단, 공휴일의 경우 광역시·도당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사전 확인해야 함.
?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1월 19(목) 12:00까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로 납부하고, 당규 제2호 제5조 제2항(하단 박스)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한 납부처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팩스)하여야 함. 단, 미창당지역인 세종시 및 충북도당 소속 당원들은 중앙당 계좌로 입금해야 함.

 
당규 제2호 당비
제5조 제2항
당원 사정상 직접납부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되, 이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당원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광역시도당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⑵ 시도당별 당비입금계좌
구분 팩스 은행 계좌 예금주
중앙당 02-6234-1368 신한 140-009-833480 정의당
서울시당 02-761-0103 신한 100-028-706799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부산시당 051-864-1217 부산 101-2014-943805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인천시당 032-875-2351 농협 351-0526-8506-53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대구시당 053-213-7012 대구 504-10-168581-6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대전시당 042-367-0348 하나 601-910229-86705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울산시당 052-269-6619 경남 540-070-216972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광주시당 062-952-2014 농협 351-0844-8438-53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강원도당 033-255-2084 농협 301-0122-7375-61 정의당 강원도당
경기도당 031-247-1218 국민 669101-01-18093 정의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070-8260-6468 신한 140-011-219011 정의당 경상남도당 여영국
경북도당 054-242-1218 농협 355-0020-5842-03 정의당 경상북도당
전북도당 063-278-2013 농협 351-0524-7460-43 정의당 전라북도당
전남도당 0303-3442-0300 농협 301-0156-3653-91 정의당 전라남도당
제주도당 064-747-2015 농협 301-0148-9337-41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충남도당 041-563-2368 농협 351-0887-1479-03 정의당 충청남도당


⑶ 당비 납부 시 주의사항
- 입금 시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기해 주세요.(예 : 홍길동830609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당권을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당원 1인이 다수 당원들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으로 절대 금지하며, 어길 경우 해당 모든 당원들의 당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도 대납에 해당됨. 반드시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⑷ 광역시도당 주의사항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한 당원의 신분증 확인 또는 본인확인여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으로 입금된 당비를 1월 19일(목) 18: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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