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우리 국토 최후의 보루 설악산 지킨 364일 간의 비박 농성에 감사드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강원행동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 비박농성 종료에 대한 감사 논평-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적폐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막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작되었던 비박농성이 오늘로써 종료된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과 기록적인 폭염에 맞서 364일간 싸워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하였던 고공농성을 빌미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까지 청구 당하는 등 모진 수난도 이겨왔다. 지난 12월 29일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을 최종 부결시킨 데에는 우리 국토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을 지키고자 헌신한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설악산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이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나아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지역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자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인류사회의 소중한 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악산은 난개발로부터 우리가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였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근거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대표적으로 지리산권 4개 지방자치단체는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해 백두대간 난개발의 빗장을 풀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결은 12.6%에 불과한 육상 보호구역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의 가치를 일깨워 준 것이다. 특히 강을 망친 이명박 정권에 이어 산까지 망치려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뜻을 바로 받아 제2?제3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철회하고, 국회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막개발 추진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