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지금이야말로 결선투표제 적기다
일시: 2016년 12월 26일 16:20
장소: 정론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을 근거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답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현행 헌법 제67조를 2항,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의견은 분명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입법조사처의 답변은 대통령선거에 관한 헌법 조항에 대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헌법 제67조 2항은 `최고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 조항이 결선투표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충분한 논거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헌법 67조 5항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결선투표 실시를 법률로 정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두 건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12년 7월 26일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 서명하였다.
또한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민초넷’을 중심으로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정치개혁이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국민적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오히려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낡은 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의 민심을 확인한 만큼 지금이야말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입법의 적기이다.
따라서 지금은 결선투표제가 헌법 개정사안이냐 아니냐 해석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 민심으로 분출된 정치개혁의 열망과 필요성을 국회가 어떻게 책임 있게 담아내는가이다. 국회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개혁의 과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입법은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치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6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