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11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2016 서울 3-023)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제소인 : □□□ (서울시당 동작구위원회 당원)
- 제 소 인 : ○○○ (서울시당 관악구위원회 당원)
- 이의신청인 : 피제소인 □□□ (서울시당 동작구위원회 당원)
- 이의제기 일시 : 2016년 11월 09일
- 심리종결 : 2016년 11월 28일
- 결정선고 : 2016년 12월 23일
■ 주문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6년 12월 23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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