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08, 3-009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No 3-020-001, 3-020-002)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병합)
- 피제소인 : 1. □□□ (서울시당 당원)
2. ○○○ (서울시당 당원)
3. △△△ (서울시당 당원)
4. ☆☆☆ (서울시당 당원)
- 제 소 인 : ◇◇◇ (충남도당 당원)
- 이의제기 일시 : 2016년 10월 19일
- 심리종결 : 2016년 10월 26일
- 결정선고 : 2016년 11월 25일
■ 주문
1. 원심결정 중 피제소인 2,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제소인 2, 3을 각 직권정지 3개월 및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
- 직권정지 : 2016년 11월 25일 ~ 2017년 2월 24일
- 자격정지 : 2016년 11월 25일 ~ 12월 24일
2. 피제소인 1, 4의 이의신청 및 제소인의 피제소인 1, 4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 기각한다.
피제소인 1에 대한 원심결정 직위해제 및 자격정지 3개월 유지
- 자격정지 : 2016년 11월 25일 ~ 2017년 2월 24일
피제소인 4에 대한 원심결정 자격정지 1개월 유지
- 자격정지 : 2016년 11월 25일 ~ 12월 24일
※ 위 결정은 피제소인들에게 본 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각 효력을 발한다. (2016년 11월 25일)
2016년 11월 25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