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에 대해 규제를 과감히 없애자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환경 등을 위해 법으로 명시한 안전장치를 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법령상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기업이 안전성 등을 실증하면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 등을 통해 사실상 기업에게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는 발전방안에서 전국 14개 시?도별로 각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규제프리존을 선정하고, 병원의 부대사업과 원격의료 허용,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업의 환경부담금 감면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구나 정부가 선정한 규제프리존 중 16곳의 지역전략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거점으로 지목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산업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이제 법제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 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규제프리존법을 조금 손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해체해 기업의 손에 넘겨주려는 ‘최순실 정신’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참사, 옥시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차움병원 등이 재현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등 기본권과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결국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추구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안은 현재도 첨예한 갈등이 예고된 것들이다. 수많은 토론과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할 내용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는데 협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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