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No3-003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사건No 3-013~017 병합심의의 건)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제소인 : □□□, ○○○, △△△, ☆☆☆, ▽▽▽ (이하 서울시당 당원)
- 제 소 인 : ◇◇◇ (서울시당 당원)
- 이의제기 일시 : 2016년 9월 5일
- 심의종결 : 2016년 9월 27일
- 결정선고 : 2016년 11월 4일
■ 주문
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피제소인 5인은 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당 홈페이지에 위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사건번호 No3-003 결정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공지함
2016년 11월 4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