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관련
지난 해 우리 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공동으로 제기했던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기반한 오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지난 해 5인 이하 인터넷 신문을 강제로 폐간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을 밀어붙여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내세워 언론을 탄압하고, 사실상 공론의 장인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정부의 구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언론의 존치는 오로지 독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장악과 검열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 탄압과 장악이 아닌 언론인의 자유와 취재환경 개선 조장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모든 언론종사자들이 언론의 사명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