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확정 땐 추심업자들에 연 375억 혜택… 업계 로비설도
정부가 당초 폐지키로 했던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정치권의 막판 세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슬그머니 부활했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연간 375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업자들에게 가게 된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예산 자료를 보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에 새로 포함돼야 할 375억여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왔고 이달 31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정부 방침에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 등 20명은 지난 9월10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신용정보사를 추가해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되, 교육세를 부과해 금융·보험산업과의 과세형평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현재 일반 금융·보험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수익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서 부과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회사들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교육세를 내게 돼 세금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용역비가 그만큼 오르게 돼 은행,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는 추심 일감이 줄어들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의 반발로 이 법안은 폐기됐다. 박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관련, “신용정보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거나 수수료를 받고 추심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와 부가가치가 발생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교육세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일몰연장 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권한이 있는 재정부에 넘기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근 재정부는 급작스럽게 일몰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수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의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연장을 시행령 사항으로 돌린 것 자체가 정부로 하여금 연장을 하라는 취지였다”며 “여야가 합의로 정부에 연장을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정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권고한 것을 정부가 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비공식 법안조정 회의에서조차 여야가 일몰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겠다며 채권추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박 의원은 “여야가 말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민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채권추심업체에 바과세 감면 특혜를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려고 하거나 그것을 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환·오창민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정부가 당초 폐지키로 했던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정치권의 막판 세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슬그머니 부활했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연간 375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업자들에게 가게 된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예산 자료를 보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에 새로 포함돼야 할 375억여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왔고 이달 31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감면 대상을 구조조정 하면서 내년부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주는 일몰 조항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체들이 난립해 업계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 등 20명은 지난 9월10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신용정보사를 추가해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되, 교육세를 부과해 금융·보험산업과의 과세형평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현재 일반 금융·보험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수익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서 부과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회사들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교육세를 내게 돼 세금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용역비가 그만큼 오르게 돼 은행,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는 추심 일감이 줄어들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의 반발로 이 법안은 폐기됐다. 박 의원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관련, “신용정보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거나 수수료를 받고 추심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와 부가가치가 발생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교육세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일몰연장 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권한이 있는 재정부에 넘기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근 재정부는 급작스럽게 일몰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수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의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연장을 시행령 사항으로 돌린 것 자체가 정부로 하여금 연장을 하라는 취지였다”며 “여야가 합의로 정부에 연장을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정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권고한 것을 정부가 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비공식 법안조정 회의에서조차 여야가 일몰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겠다며 채권추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박 의원은 “여야가 말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민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채권추심업체에 바과세 감면 특혜를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려고 하거나 그것을 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환·오창민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