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투표기간 선거운동 금지 및 투표독려행위 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6-10-05 18:29:08 12071
-
첨부파일 [0]
투표기간의 선거운동 금지 및 투표독려 행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선거운동기간 : 10월 5일(수) 24:00까지
▲ 투표기간 : 10월 6일(목)~11일(화)까지
1. 투표기간에 선거운동 금지
① 투표기간에는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② 투표기간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은 확인 즉시 삭제 조치되며, 게시자는 당규제15호 42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그 행위에 경중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③ 당원이 관리하는 SNS상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에 대해서는 자진삭제요청을 하며, 게시자는 당규제15호 42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그 행위에 경중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2. 투표기간에 투표독려 행위
① 투표기간에 투표독려 행위는 가능하되, 당명 개정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②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ACS,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이용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③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하루로 끝나는 국가 선거와 달리 투표기간이 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지된다.
④ 전화 및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투표독려행위는 가능하다. 단, 당명 개정에 대한 찬성 및 반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⑤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한 투표독려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