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공공운수노조·공공연맹 공동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인사말 전문
일시: 9월 29일(목) 16:00
장소: 여의도 문화마당
■ 심상정 상임대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대 노총 공공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성과퇴출제를 막기 위한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정의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두 개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이 보장하고 특별법이 보장하고 우리 공공기관을 시민의 벗으로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투쟁입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도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새누리당의 파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투쟁을 하는 기관사들을 직위해제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필수 공익업무인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직위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단지 장관해임 때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공부 안했으니까 시험판을 뒤집어엎겠다, 박근혜 정부의 부정비리·부패, 무능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저임금 몇 푼을 결사반대했던 재벌들이 800억을 갖다 바쳤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때 일해재단 500억을 모금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는데, 이번에 800억 모금하는데 단 보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지요? 박근혜정부가 물불 안 가리고 기를 쓰면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그 배경을 알 듯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시죠? 저는 전경련이 이른바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800억을 전광석화처럼 모아다 준 것은 바로 노동법 개악을 위한 청탁성 뇌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귀족 노조 운운하기 전에, 어버이 연합에 돈 대주고 대통령 노후자금 대주는 전경련부터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함성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성과연봉제를 반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우선 첫째 성과연봉제는 실패가 검증된 제도입니다. 두 번째 낙하산 인사, 무능·방만·부패 경영의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수단입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과연봉제는 바로 저성과자 해고로 연결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성과자 해고가 무슨 말입니까. SKY 대학 갈 능력이 없는 학생들, 전부 교실 밖에다가 두 손 들고 서있게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 정의당은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저성과자 해고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여러분과 함께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정의당은 노동이 아름다운 사회,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 맨 앞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투쟁할 이정미 의원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부대표
사랑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두 가지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 노동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질의했습니다. “철도파업이 불법이라고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금융노동자들 공공노동자들 파업과정에 조정을 거치지 않는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권리분쟁이면 행정지도 대상인데 철도노동자들은 조정절차를 거쳤으니 이익분쟁이 맞는가.” 라고 했을 때 맞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의 불법파업 운운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을 제가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이익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모두 사용자가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취업규칙의 변경 시에는 그것의 이익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시작이 되면 이번에 개시된 성과연봉제도 모두 원천무효로 다시 재논의 해야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우리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오늘 제가 발의한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지법을 반드시 함께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파업을 착한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파업은 국민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파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의에 누가 불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에 어떤 악한 것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정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