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중앙노동위의 입장을 주목한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당 이정미 의원이 환노위 질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한 결과다.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매도하고 코레일 등이 근거 없는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노조탄압임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고, 기관은 방만 경영의 책임을 성과연봉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해 왔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에 `불법파업`, `밥그릇지키기` 등 왜곡된 딱지를 붙이고 전방위적인 여론몰이를 하는데 여념이 없다.
합리적 노사관계와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노동 존중의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합법 투쟁을 지지하며, 우리 이웃인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생존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