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12.28 위안부 합의 집행/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12.28 위안부 합의 집행/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관련
 
■12.28 위안부 합의 집행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12.28 합의의 본격적인 집행을 선언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일본 측 책임은 끝나는 것”이라며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한국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화답인 모양이다.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요구가 계속되고 위안부 강제 동원마저 부인하는 마당에, 정부의 이런 행태는 이해불가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을 모욕하는 일본의 행태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수치다.
 
정의당은 10억엔이란 푼돈으로 역사와 인권을 조롱하는 일본 정부의 만행과 화해·치유를 입에 담는 정부의 행태를 수용할 수 없다.
 
정의당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의 진행을 반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위안부범죄 입막음 및 소녀상 철거 대가 10억 엔 수령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여 제대로된 문제해결의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과 지구당 설치 허용, 정당후원회 부활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 개선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해온 현행 선거법의 규제를 풀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정의당은 먼저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과 국고보조금 교섭단체 우선 배분 제도에 대한 폐지 의견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다.
 
OECD회원국 중 선거권 연령이 18세 또는 그 이하가 아닌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연령규정은 이미 18세로 규정되어 있다. 총을 들게 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하면서 투표권은 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비상식적인 규정에 대해 국회는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의견에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을 개선한 것도 주목할 내용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의 절반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균등 배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배분조항은 거대정당들이 자신들의 몫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놓은 독소조항이다. 정치의 다양성에 반하고 거대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시·군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도록 한 것은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이른바 ‘오세훈법’의 오류를 뒤늦게나마 바로 잡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세훈법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의 대법 불법자금 모금, 이른바 차떼기 파동에 대한 반성으로 정당 후원회와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거대정당들의 국고보조금 의존도만 커지고 정치인들은 각종 편법으로 지역구를 관리해왔다.
 
오세훈법으로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지역에서 지구당을 통해 풀뿌리 생활정치를 앞장서 실천하고 시민들의 소액다수 후원이라는 정치문화를 실현한 당시의 민주노동당 등의 진보정당이었다. ‘오세훈법’은 한마디로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꼴이었다. 문제가 있다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당부와 정당 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문제인 것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머무르지 말고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에 따라 정치관계법 개정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시민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6년 8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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