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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최고임금법」2탄 공운법개정안 대표발의



심상정, 「최고임금법」2탄 공운법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부문 대상으로 두 번째 ‘살찐 고양이법’ 발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 최저임금 10배 초과 못하도록 공운법 개정
- 320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 보수가 차관급을 넘는 기관 257곳, 최저임금 10배를 초과하는 기관 211곳
- 정의당 불평등 및 격차해소 입법 선도적 제출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견인차가 될 것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김종훈, 박경미, 박준영, 조배숙, 윤소하, 윤종오, 윤후덕, 이정미, 추혜선, 홍영표 13인 공동발의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6월 저는 헌정사상 최초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고임금법은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최고임금법의 초점은 단순히 고액연봉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한 없이 벌어지는 임금 천장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압축하는데 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소득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천장과 바닥사이의 합당한 높이로 30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합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최고임금법」을 먼저 발의하면서, 저는 공공부문과 정치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공공기관의 보수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넘어섰습니다. 공운법 적용 320개 기관 중 차관급 보수(1억 2,648만원)를 넘는 기관이 257곳으로 확인되었고,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군데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상위 5개 공공기관의 경우 차관(급)의 연봉의 3배에서 4배에 달했습니다. 공공기관장의 보수는 차관급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각종 예외규정을 두어 그 원칙이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실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1억4천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장이 211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기관들로 4억 1천만원의 한국과학기술원, 3억 7천만원의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3억 3천만원의 한국투자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많게는 29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내놓은 살찐 고양이법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상만으로도 즐겁다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폭발적인 관심과 응원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바꿔야한다는 국민들의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소리로 격차해소를 외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너무나 소극적인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하는 최고임금법은 불평등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의당의 패키지 법안 중 하나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국회 논의를 추동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입법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불평등 및 격차해소 입법을 선도적으로 제출함으로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견인차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별첨 2. 2015년 공공기관장 연보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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