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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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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치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 더 확대돼야한다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공청회에 부쳐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선거권연령 인하·구시군당 설립·정당후원회 부활·국고보조금 배분지급기준 개선안 환영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정당명부제 도입·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하향조정·교사공무원 정당활동 보장 등 뒤따라야
 
오늘(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가 열린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의당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권연령 인하, 구시군당 설립, 정당후원회 부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기준 개선 등의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의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개선안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현행 19세로 되어 있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 기준이 18세 또는 그 이하가 아닌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뿐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참정권의 확대 차원에서 반드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는 구·시·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식 개선 등 그동안 정당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봉쇄하며 거대정당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지난 2004년 일명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과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사건이 드러나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에서 정당후원회를 폐지하고 고비용·저효율 정치의 기반이라는 이유로 지구당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지구당의 폐지는 현역의원이 있는 경우 지역사무실을 둘 수 있는 불공정의 문제, 편법적인 유사 지구당과 사조직의 운영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지역중심의 풀뿌리 생활정치를 앞장서 구현하던 진보정당의 활동에만 심각한 제약을 주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구·시·군 기초자치단체별로 공식적인 법정조직을 설치하도록 한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당후원회 부활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후원회 설치를 불허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을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정당후원회가 폐지되기 전인 2005년 모금액 기준 1위, 기부 건수 1위를 차지한 정당은 원내 제3당이던 민주노동당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후원’이라는 모범적인 정치자금 모금문화를 앞장서 실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불법대선자금을 없애겠다’며 정당후원회를 폐지하는 바람에 엉뚱한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거대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심화시킨 데 반해 소수정당에게는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힌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되 불법·편법 정치자금 모금이 없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또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의 개선을 제안한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은 국회법상 국회운영기준인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의 절반을 균등배분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교섭단체 의석 기준도 문제지만 국회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교섭단체 기준을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의 제1기준으로 삼은 것은 거대정당의 짬짜미로 만든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정당이 획득한 유권자의 지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정치의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여 거대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물질적 기반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 조항을 폐지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하후상박의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을 균등배분 한 후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하는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에 동의한다.
 
이번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에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정당명부제 도입, 교사·공무원의 정당활동 보장 등 정치개혁방안이 빠진 점은 아쉽다.
 
특히 선관위에서 내부 논의되어온 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하향조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청소년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정치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정치적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의당은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선방안에 더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016년 8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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