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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전문
노회찬 원내대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오늘 발의”

   - “검찰, 부정부패 양성 및 배출 기구로 전락...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앞에 제도 특검법, 특별감찰관법 무기력”
 
   - “검찰비리 사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 공수처 설치 뿐”
 
   -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


일시 : 2016년 7월 21일(목) 13:30
장소 : 국회 정론관
 

지난 월요일 예고한대로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을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히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 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그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제도 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이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앞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공수처법 제정안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기를 제안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가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로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무에 관한 죄’와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알선·수재 등 부당행위’, 곧 실시될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수사개시의 의무를 갖습니다.
 
또 공수처는 처장 1인과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차장과 특별검사는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등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갖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입니다.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곧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법사위 법안 제1소위에서 야2당과 논의하고 공조하여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Q.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것인가
A.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니다. 법률에 의해 독립된 기구다. 다만 차장과 특별검사는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Q. 공수처의 특별검사는 기존의 현직검사인가
A. 현직검사와 검사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검사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법률안에 특별검찰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특별검사는 5년 이상, 사무차장은 10년 이상, 사무처장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한다.
 
Q. 공수처 법안이 기존의 법안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노무현 정권 때의 공수처 법안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서 독립적인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19대 국회의 기구로서의 상설특검법은 제도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처럼 상황이 발생해도 속수무책이지 않은가. 게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여·야간 정치적 논란을 거쳐 특검을 그때그때 임의로 임명하는 폐단이 있다. 이번 공수처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립되어 있고,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수사 및 기소를 상시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법안들의 내용을 포함한 동시에 보강한 법안이다.
 
Q. 다른 당과의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공수처 법안은 정의당의 총선공약이었고, 준비가 완성되어 제출하게 됐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도 논의를 했고,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에서 제출할 법안과 통합하고 논의를 하는 등 야3당이 공조를 하겠다.
 
Q. 새누리당은 기존의 제도특검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않았고, 또 다른 권력기구가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A. 기존의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 법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건이다. 그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도 못 했고, 제대로 된 수사를 개시하지도 못 했다. 지금 우병우 사건의 경우에 특별감찰관 법은 작동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진경준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신고 했을 때 이미 내사에 들어갔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사건은 사상초유의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2016년 7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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