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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줄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1.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을 둘러싼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의 근거가 되어 왔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검토’와 ‘상호협력’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사전 승인제도로 기능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회보장사업이 제한되거나 기존의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정비’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통폐합되고 있으며 피해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3.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조언이나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를 장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4.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 현행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검토할 사항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꼽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영향’이 아니라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으로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현행 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중복’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누락 또는 축소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안 제26조제1항).
 
? 둘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제1항에 이어 ‘지역 복지’를 위한 협의를 보장하였다. 또, 협의 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중앙부처에서 정한 임의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법에 따라 협의하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안 제26조제2항)
 
? 셋째, 「사회보장기본법」 에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체계와 전체적인 조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일방적 조정권을 갖는데, 이것이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인정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다.(안 제26조제3항)
 
? 넷째, 협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를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정부의 조언이나 권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복지를 위한 추가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제26조제4항 신설).
 
5. 윤소하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근거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개입하고, 통제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제26조는 빠른 시간 안에 개정되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첨부
-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8일(월)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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