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케이블TV 고유의 공적 책무인 지역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밝힌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는 방송통신의 급격한 융합 상황에서 이종 플랫폼간 합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를 정부가 최초로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을 불허하면서 유료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기존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독과점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다시 말해 케이블TV에 법률로 부여된 고유의 공익적 역할인 지역성이 붕괴되고 다시 회복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인수합병이 이뤄진다면 결국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에서는 지역성을 담보할 유료방송 플랫폼이 소멸되는 것이다.
또한 통신시장에서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통신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 결국 통신이용자의 권익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결과는 방송의 자본 의존 심화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도 있다. 공적 책무가 명확하게 부여된 방송환경에 자본 권력이 들어오면 산업으로서의 방송만이 강조되고 공적 책임성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거대 통신자본이 입법 공백을 활용해 방송에 진입하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제 공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 갔다. 정의당은 미래부 역시 이번 공정위 심사결과의 취지를 살려 방송의 자본 의존을 줄이고 공익성을 지켜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남은 심사 절차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2016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