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소상공인부, 우장창창은 강제철거가 아니라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
오늘(7일) 아침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곱찹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도되었다. 건물주는 힙합그룹 리쌍이고, 우장창창에서 장사를 하는 세입자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대표인 서윤수씨이다.
우장창창의 문제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 상가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과 동등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우리의 경우 불합리한 환산보증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갱신 또한 5년까지만 제한되고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곱창집 '우장창창'은 강제철거가 아니라 대화로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7일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박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