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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초과이익공유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심상정, 초과이익공유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최고임금법」에 이은 두 번째 불평등 및 격차 해소 법안
  • 대기업·중소기업 이익격차 해소,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포함
  • , 한국기업 경쟁력 높이는 구조개혁이자 산업정책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8일「최고임금법」발의에 이은 두 번째 불평등과 격차 해소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회찬, 김경진, 김종대, 박남춘, 오제세, 이정미, 윤소하, 추혜선,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19대 정의당이 발의했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박원석, 2014.10),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김제남, 2014.3) 법안을 하나로 묶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내놓은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등 「정의로운 경제 실현」공약의 실천이기도 하다.
 
심상정 대표는 법안 발의 취지로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국경제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반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 방안이자, 적극적 산업정책”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길만이 한국경제의 활로”라 말했다. 또 “경제주체간의 균형발전을 규정하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성장정책”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첫째, 수탁·위탁기업이 사전에 설정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목표달성시 약속된 배분규칙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핵심과제로 인식돼 왔지만, 대기업의 반감과 오해로 도입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는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글로벌한 제도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선정과 운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다툼이 있는 업종에 진입하는 경우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끝/
 
첨부 1. <주요내용>
첨부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첨부 1.
<주요내용>
 
가.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라.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업종·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마.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안 제30조 신설).
바.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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