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7/5)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전문
"불평등 문제,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가치로 두는 성장만능주의에서 비롯돼"
"세율 인상같은 정공법 필요...조세형평성 바로 잡아야"
"서별관회의, 정부당국 부실과 불법의 공범이 된 자리"
"산업 구조조정 실패, 정부당국 책임규명 고사하고 부실규모만 키워"
"최고임금제, 임금 격차 줄여보자는 것"
"경제시스템 와해 대한민국 해체 예방하는 안전장치"
"정치인, 법 이전에 국민 신뢰가 중요...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의원특권 내려놓기, 4당 대표 모여 실질적 결의와 제도화 시켜야"
"김영란법, 흔들거나 백지화 시도는 옳지 않아...시행하며 고쳐나가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어제와 오늘,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으로 브렉시트에 따른 대내외적 충격과 추경예산안 편성, 해운.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날 센 비판들이 이어졌고,
오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법조비리,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따른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연결해 대정부질문과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어제 20대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국회에서 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정회원으로 심 대표께서도 참여하고 계신데, 인사말도 하셨던데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거예요?
▶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가 시대적 과제인데, 불평등해소의 본질적 가치는 생명존중이라고 봅니다. 최근의 구의역 사건, 가습기 사건, 세월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가치로 두는 성장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체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생명존중포럼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가치혁신의 바탕 위에 각종 법과 제도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 생명에 대한 가치혁신 없이는 우리 모든 개혁 과제가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제는 경제분야였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선을 그었더군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 우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특혜를 줄여서 양극화 시대에 같이 잘살자는 그런 제안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황교안 총리는 올해 1월~4월까지 18조 세금을 많이 걷었다, 다양한 비과세 감면 효과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비과세 감면과 같은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구조적인 세수기반 확충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난 분야를 보면 양도소득세를 보면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부활되니까 작년 말에 거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증가는 매출이 증가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게 아니라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거나 수출 부진에 따른 부가세 환급이 감소된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 불황형 흑자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기반 확대가 일관성 있는 구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될 돈은 많죠. 저출산 고령화, 또 극단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복지를 확대해야 되고 최근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글로벌금융위기 같은 대내외 충격에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과세 감면 같은 세외수입, 이런 보조적 방법보다는 세율 인상과 같은 정공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번 사람 많이 내도록 조세형평성을 바로잡는 그런 큰 원칙 속에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벌과 부유층부터 먼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조선.해양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관련 의혹이 문서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이 부분, 국회에서 어떻게 진상규명 같은 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부 관료들이 서별관회의에 모여서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비공식 회의자리를 가졌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중요한데요.
대우조선분식이나 부실경영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책임을 분식하는 자리였고, 그래서 곧 부실과 불법의 공범이 된 자리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경영에 실패했고 감독당국은 감독에 실패했고 정부당국은 관리에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대우조선이 저가 수주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또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이것을 방치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당국은 서별관회의에 모여서 대규모 분식회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돈을 추가로 투입해서 부실규모만 키웠다는 말이죠.
▷ 4조 2천억 투입했죠?
▶ 그렇죠. 그래서 국정조사 개최를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부터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냐.
그 구조조정은 권한에 따라 책임을 묻는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부실의 책임이 있으면서 이득을 누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가장 밑바닥에서 고용불안과 산재위험에 시달린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구조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추경예산을 누리과정에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던데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의 추경 포함 여부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 어제 유일호 부총리가 이미 12년도에 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합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죠.
▷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만큼 교부금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빚을 내거나 다른 교육예산을 줄이면서 말 그대로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혼란과 고통이 주기적으로 학부형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추경의 구체적인 용처와 규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면서 누리과정만 꼭 짚어서 안 된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고, 이것은 거봐라, 정부가 안 줘도 돈 있었잖냐,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건가... 학부모를 볼모 삼아서 오기부리는 일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일명 지난 주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하셨더군요.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이고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겁니까?
▶ 임금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시켜서 격차를 좀 줄여보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임금소득에서 더이상 격차를 허락해서는 경제정의도, 공동체 안정도 더이상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고 임금제는 우리 경제시스템의 와해, 또 대한민국 해체를 예방하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과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그런데 보니까 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격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최저임금 기준을 민간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이렇게 임금의 상한을 두는 건데요.
이게 노동개혁 차원에서는 지지가 뜨거울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 이것은 과격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나치게 온건한 안입니다.
최고 임금제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글로벌한 제도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에서 기업임원진의 과도한 보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졌어요.
▷ 다른 나라에서는요?
▶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내놓은 30배 최저임금과의 연동제가 절대적인 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더이상 유지 어렵다고 여야를 불문하고 얘기하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지금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고소득층과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계층간의 사회적 합의가 그 핵심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회의원은 5배, 공기업은 10배, 일반기업은 30배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대한 책임이 다르죠. 그래서 민간보다는 공공이, 그리고 제일 앞서서 정치인이 책임의 우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은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 다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채택된 그런 글로벌한 제도의 한 방안을 우리 가장 극단적인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 상황에 맞게 가장 온건한 방식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 의원특권 내려놓기 논의가 뜨겁습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매서운 질책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국회의원의 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쓴다면 그것이 특권이 되고 반칙이 되지 않습니까? 그 경계가 현실에서 자주 흐려지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법만 요령껏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은 법 이전에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된다. 해마다 거의 정치혁신 이야기하면서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인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잠깐 소낙비 피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실제 4당 대표가 모여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결의와 실질적인 제도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경계해야 된다. 지금 특권 논란을 계기로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력마저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예를 들면 면책특권을 없애자든지 하는 것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파문과 맞물려서 9월 28일 시행 앞두고 있죠. 김영란법 개정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청탁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또 공직자 친인척 특채 등을 막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 역시 국회에서 삭제가 됐고.
그래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파문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그런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국회의원도 포함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더 시급하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부정부패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들게 된 게 세계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 때문이고, 작년 9월에 세계경제포럼에서도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부패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을 일단 시행해보면서 무리가 되는 것들은 고쳐나갔으면 좋겠고요.김영란법 자체를 흔들거나 이것을 백지화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절대 옳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그와 동시에 저는 국회의원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또 이해충돌방지조항과 관련해서는 바로 입법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법안을 낼 것입니다.
▷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심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2016년 7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