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서별관 회의 관련/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보도통제 논란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서별관 회의 관련/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보도통제 논란 관련
 

■ 서별관 회의 관련

그동안 밀실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던 서별관 회의가 점차 그 문제의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량 분식회계를 알고도 4조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부정에 깊게 관여 되어있음을 방증한다.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는데 앞장 선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불법행위 공모다.
 
조선해운업종 부정과 부실에 정부의 관여가 확인된 만큼 이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이는 책임이 큰 사람은 빠지고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은 국책은행과 조선업종의 동반위기를 만든 국정운영의 부실과 서별관 회의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다시금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개최를 각 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보도통제 논란 관련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통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또한 일제히 나서 `오보 수정 요청`이었다, `압력이 아니라 읍소`였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 명백한 외압을 몇 마디 말장난으로 무마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이 정말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뻔뻔한 거짓말로 이 위기를 넘겨보자는 꼼수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권력이 언론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방송법 제4조2항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청와대 홍보수석은 예외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제는 검찰 수사는 물론 청문회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의당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 정부의 방송장악과 보도개입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2016년 7월 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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