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6/30)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살찐고양이는 탐욕스러운 경영자 지칭
-최고임금법, 같이 살자는 법.. 전국민적 입법 촉구 운동 전개할 것
-최고임금 상한없어, 연봉 216억? 최저임금의 1650배.. 이건 너무해
-최저임금 만원 + 중소영세사업자 위한 대책 마련해야
-정의당, 보좌진 가족 채용 전수조사... 철저히 관리할 것
-가족 채용 논란, 보좌관을 공적자원 아닌 식솔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
-가족 부적격 채용, 일종의 정치적 배임
-국민의당 대처 과정, 낡은 정치의 백화점 같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기업 임직원 임금에 상한을 두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살찐고양이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심상정 대표, 직접 전화로 연결해 최고임금법이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살찐고양이법, 고양이는 살찌면 안 된다는 이야기세요? (웃음)
◆ 심상정: 안 그래도 이 법 때문에 동물보호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별칭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살찐 고양이가 많지만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매우 어렵다, 그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더 좋은 별칭을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당연히 동물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심 대표님이 그럴 리는 없죠.
◆ 심상정: 네, 이 살찐 고양이라는 것은 탐욕스러운 경영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얼마나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까? 수많은 월급쟁이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도 당시 월가 경영진들이 천문학적인 보수를 챙겨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이 높아져서 선진 각국에서 도입이 되거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임금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제도인데,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되었거나 논의가 활발한 글로벌한 제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사회주의법 아니냐? 실현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출한 최고임금법은 같이 살자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제199조 2항에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실현하라고 했는데, 그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법이고, 스위스에서도 이런 법이 통과되는 데에 5년 동안 국민들이 청원운동을 했어요. 저희 당도 작고 하기 때문에 발의는 좋은데 되겠냐고 하시겠지만, 전 국민적인 입법 촉구 운동을 전개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통과시키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러니까 최고 얼마를 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 심상정: 30배를 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저시급이 6030원이거든요. 그러면 월급은 12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 신율: 4억 5천이 연봉이죠?
◆ 심상정: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이게 사실 대기업의 등기이사들은 엄청 받더라고요.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최고임금 상한이 없으니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 2014년 자료를 보니까 216억이에요. 또 한화 김승연 회장님 178억이에요. 216억이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806배, 최저임금의 1650배거든요. 불철주야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죠. 왜냐면 지금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100만이 넘거든요.
◇ 신율: 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월 소비액수가 25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배 넘게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해요?
◆ 심상정: 초과임금을 받으신 분은 초과분을 환수하는 거고요. 그 초과임금을 지불한 기업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성격을 띈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둔 수익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서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하자, 이렇게 법안이 상안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로 사용을 돌리자, 이거죠?
◆ 심상정: 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으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 노동계와 양측이 팽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저희는 이미 입장을 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여력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단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일 뿐만 아니라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시대에 성장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나 메르켈이나 세계 선진각국의 지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런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적어도 1만 원 정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당장 그게 큰 부담이 되니까 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지금 중소 영세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과 함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지불능력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동시에, 정부가 패키지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 점을 저희가 강조했어요. 구체적인 정책제안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담을 경감하는 개편안을 낸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자들에게 지불능력을 지원해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골목 시장의 소비 여력을 키우는 게 되어서, 중소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아니라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지불능력을 핑계로 해서 최저임금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정의당 의원 분들 중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동생을 보좌관 시키고, 오빠는 후원회장 시키고, 동서도 채용하고, 조카도 채용하고, 이런 거요.
◆ 심상정: (웃음) 글쎄요. 안 그래도 저희도 전수조사를 지시해놨는데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혹시 모르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과거에 참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 심상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좌관직이라는 것을 어떤 공적자원이 아니라 식솔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부적격자 채용이나 월급 쪼개기 같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게 공적 가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배임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적 기준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니까 법에만 기준을 맞추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눈높이 말씀하셨는데, 서영교 의원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령 친인척을 고용했던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도 될 수 있겠네.’ 이러고 서둘러 그걸 정리해야 상식인데, 문제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된 다음에 그만두게 시킨다는 것도 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놀라워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번에 야당들이 지금 도덕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는 사건이 벌어진 것도 문제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특히 실망스럽지 않았나, 예를 들면 덮어놓고 부인하기라든지, 야당탄압 프레임을 꺼내든다든지, 또 시간 끌기용 내부조사절차를 갖는다든지, 또 관행 뒤로 숨는다든지, 이런 것은 낡은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특히 새정치를 주장하는, 또 정치혁신을 전면에 세우고 있는 정당들이 이런 과거의 낡은 정치행태로 대응을 하니까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러저런 사건들은 당 지도부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사퇴한 건 잘 한 거라고 보시나요?
◆ 심상정: 그건 또 그 당의 결정이니까요. 그건 존중을 하는데, 문제는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베이트 의혹 같은 경우는 이게 도덕성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말하자면 선거에 있어서 공정경쟁의 룰이 선거관련법인데, 반칙선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니까,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계속 강조해온 키워드가 공정인데, 공정을 강조하는 정당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도 지적 드렸지만 사건 벌어진 이후에 대처 과정이 아주 낡은 정치의 백화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책임을 지시게 되었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