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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안 발의.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안 발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금융-임대-상속-증여소득 포함 소득기준 단일화
기자회견, 6월 28일 오후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은 물론, 가족의 나이와 성별, 가구원수도 따져가며 건강보험료가 부과해왔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3억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재산에만 건강보험료가 12만원이 부과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임금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적지 않은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층이 있었다. 더불어 피부양자제도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야4당은 모두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여, 20대 국회에서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드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6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법안발의 취지와 정의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첨부
- 기자회견문
- [참고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와 해결방안
- 윤소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6월 28일(화)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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