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성과연봉제 이사회 결의 무효’ 심상정 대표- 금융노조 대표단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일시: 6월 15일(수) 10:30
장소: 국회본청 23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금용노조 대표자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 기관 워크숍을 주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20개 공공기관 전체 성과연봉제 도입완료를 보고받고, 공공기관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치하했습니다. 오직 이 한 순간을 위해 봄부터 정부는 그렇게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4대개혁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라도 대통령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그 모든 탈법과 불법이, 또 혼란과 갈등이 초래됐습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생각이 났습니다. 이라크전 개시 2개월 만에 부시 대통령은 ‘임무완수’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내건 항공모함 갑판에서 이라크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이라크전은 그로부터 8년이나 지나서, 수많은 희생을 더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국정최고지도자의 경솔함과 조바심이 부른 참사입니다.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성과연봉제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졸속적이고 위법하게 추진되는 성과연봉제는 결국 없던 일이 될 것입니다. 저의 질의로 지난 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린 결론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가 노동법상 무효라는 것입니다. 사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일관되게 판단하고 지적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정책분석으로 정평이 난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종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무게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모든 쟁점을 오직 근로기준법 법문과 판례를 기초로 따졌습니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동자들의 기존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 주장과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법원이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완료되었다 선언한 성과연봉제는 완벽하게 불법이다 판단한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요건 완화 등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중요한 노동문제를 국회를 우회해서 ‘포고령 통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조와 야당이 이런 탈법을 비판하고 나서면 불법으로 맞서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방침들이 국회를 우회해서 마치 ‘포고령 통치’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즉 탈법을 비판했더니 불법으로 목줄을 죄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조사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되지 않은 개별적 회람·서명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이나, 사용자측의 의사결정기구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조와 정의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가연구기관이 현행법에 근거해 무효라고 한 것입니다. 입법조사처의 결론을 저는 독수독과, 즉 위법하게 추진된 정부정책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정의당이 성과연봉제의 졸속·불법추진과 관련해 드리는 최종입장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노사합의도 내팽개치고,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률을 챙기는 자세로 출산율과 자살률을 또 청년실업률과 산재율을 챙겼다면 지금 국민들의 삶과 노동여건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여야정 민생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 앞에 공언했던 말을 부정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겠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되어 곧 상임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탈법과 불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성과연봉제가 과거 통상임금 사태와 같은 대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미 수석부대표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120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는 것을 자축하며, 성과연봉제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기득권 지키기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 기득권세력입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928명 중 204명입니다. 총 22%에 달합니다. 전문성도 없이 그저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라고 몇 억 연봉 받게 된 분들이 기득권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 분들이 기득권입니까?
120개 공공기관에 100%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100% 불법입니다. 사용자들의 기구일 뿐인 이사회를 통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이 불법을 지시한 것은 고용노동부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식으로 불법을 부추겼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점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이 일이 불법이 될 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철도노동조합을 갔을 때 확인한 바로는, 철도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의 경우 만약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면 인센티브를 다시 회수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 관철시켜 놓고 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성과연봉제의 문제는 도입과정의 불법성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 누구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등급을 매겨 일단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정착되면, 결국 일하는 기준이 뒤바뀌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공공기관에서 살아남는 기준이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고 이제 곧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질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저는 이기권 장관의 불법지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불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장관 해임 등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잘못된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